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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캐나다 등록계좌 완전 가이드: 일곱 개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08-30
최종 확인 2026-08-30

캐나다에서 돈을 모을 때 쓰는 등록계좌(registered account)는 일곱 개입니다. TFSA·RRSP·FHSA·RESP·RDSP·RRIF·LIRA인데, 이름만 보면 다 비슷해 보여도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세금을 언제 내느냐입니다. 넣을 때 깎아주고 뺄 때 물리는 계좌가 있고, 넣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지만 뺄 때 한 푼도 안 물리는 계좌가 있으며,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이민 오신 분에게는 두 번째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도가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하느냐가 계좌마다 다릅니다. TFSA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부터, RRSP는 캐나다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FHSA는 계좌를 실제로 연 해부터 생깁니다. 이 셋을 같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첫해에 한 해치를 통째로 날립니다.

등록계좌는 세금을 언제 내느냐로 갈립니다

세 갈래입니다.

유형넣을 때안에서 불어날 때뺄 때해당 계좌
공제형소득에서 빼줍니다세금 없음소득으로 과세RRSP · FHSA · RRIF · LIRA
비과세형아무 혜택 없음세금 없음세금 없음TFSA
보조금형공제 없음세금 없음받는 사람에게 과세RESP · RDSP

FHSA는 이 표에서 유일하게 두 칸에 걸칩니다. 넣을 때 공제를 받는데, 집을 사면서 규정대로 빼면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형과 비과세형의 장점을 한 번씩 쓰는 구조라서 자격이 되는 동안에는 존재감이 큽니다.

RRIF와 LIRA는 새로 돈을 넣는 계좌가 아닙니다. RRIF는 RRSP가 나이가 차서 바뀌는 형태이고, LIRA는 직장 연금을 들고 나올 때 담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무엇을 채울까"가 아니라 "이미 있는 돈을 어떻게 꺼내는가"의 문제입니다.

일곱 개 계좌 한눈에 보기

계좌정식 이름무엇을 위한 돈인가납입 공제인출 과세정부가 얹어주는 돈
TFSA비과세 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목적 제한 없음없음없음없음
RRSP등록 은퇴저축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은퇴있음전액 과세없음
FHSA첫 주택 저축계좌(First Home Savings Account)첫 집있음적격 인출은 비과세없음
RESP등록 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자녀 학비없음학생에게 과세있음
RDSP등록 장애저축플랜(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장애가 있는 본인·가족없음일부 과세있음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은퇴 후 인출신규 납입 불가전액 과세없음
LIRA잠긴 은퇴계좌(Locked-in Retirement Account)전 직장 연금신규 납입 불가전액 과세없음

2026년 숫자

항목2026년
TFSA 연간 한도$7,000
RRSP 연간 한도$33,810
FHSA 연간 한도 · 평생 한도$8,000 · $40,000
RESP 평생 한도(수익자 1인당)$50,000
RESP 기본 보조금(CESG) 연간 · 평생$500 · $7,200
RDSP 평생 납입 한도$200,000
RDSP 보조금(CDSG) 연간 · 평생$3,500 · $70,000
RDSP 채권(CDSB) 연간 · 평생$1,000 · $20,000
연금 최고소득한도(YMPE)$74,600

RRSP 한도는 실제로는 두 값 중 작은 쪽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의 18퍼센트와 위 연간 한도를 비교해서 낮은 쪽이 그 해 한도가 됩니다. 소득이 $187,833에 못 미치면 $33,810은 애초에 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TFSA 한도는 2009년 제도가 생긴 뒤로 매년 달랐습니다. 2009년부터 줄곧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2026년 기준 누적 한도가 $109,000입니다. 다만 이 총액은 국세청(CRA)이 한 문장으로 밝혀둔 숫자가 아니라 연도별 한도표를 더한 값이라서, 본인 한도는 반드시 CRA 마이어카운트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는 언제부터 쌓이나요

여기가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계좌마다 시작 신호가 다릅니다.

계좌한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계좌를 안 열어도 쌓이나
TFSA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부터 (18세 이상일 것)쌓입니다
RRSP전년도에 캐나다에 신고한 근로소득이 있어야쌓입니다
FHSA첫 FHSA 계좌를 연 해부터안 쌓입니다
RESP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연 $500씩 보조금 한도가쌓입니다
RDSP장애세액공제(DTC) 승인 이후10년치까지 소급됩니다

TFSA는 열여덟 살이 아니라 거주자가 된 해부터

한국에서 마흔에 오신 분이 "2009년부터 계산해서 $109,000을 넣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CRA는 한도가 거주 연도부터 쌓인다고 명시하고, 열여덟 살이 된 해부터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국세청 예시가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룹니다. 2024년에 마흔 살이 되면서 그 해에 거주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해 한도인 $7,000 하나만 생깁니다.

거주자가 된 해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9월에 입국해도 그 해 한도는 넉 달치가 아니라 그 해 한도 전액입니다. 연말에 도착했다면 남은 며칠 안에 그 해 한도를 쓸 수 있고, 안 쓰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RRSP는 첫해에 대개 0입니다

RRSP 한도는 항상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온 첫해에는 전년도에 캐나다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한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그 소득이 다음 해 한도가 되므로, 실제로 RRSP를 쓸 수 있는 건 도착 이듬해부터입니다.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번 소득이 RRSP 한도를 만들어주는지는 CRA 페이지에서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식이 "캐나다 신고서상 근로소득"을 쓴다는 점만 확인됩니다.

FHSA는 계좌를 열어야 한도가 생깁니다

이게 TFSA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TFSA는 계좌가 없어도 자격만 되면 한도가 자동으로 쌓이지만, FHSA는 첫 계좌를 연 해에 비로소 $8,000이 생깁니다. 2027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계좌 개설을 미루면, 미룬 햇수만큼의 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없어집니다.

집을 살 생각이 있으면 계좌부터 여세요

FHSA는 넣지 않아도 열어두기만 하면 그 해 $8,000이 생기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이월 상한은 한 해 $8,000이라 한 해에 최대 $16,000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열어두면 그 해는 0입니다.

어떤 순서로 채우는지 판단하는 기준

여기서 "이 순서로 하세요"라고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가족 구성·체류 계획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개인의 재정 상담은 자격 있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다만 제도 자체가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의 근거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계좌가 구조적으로 앞섭니다. RESP는 납입액의 20퍼센트를 얹어주고, RDSP는 소득 구간에 따라 첫 $500에 300퍼센트까지 붙습니다. 어떤 투자도 확정적으로 20퍼센트나 300퍼센트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계좌 모두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 목적에 쓸 돈이 아니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놓치면 영영 못 만드는 한도가 앞섭니다. FHSA 한도는 계좌를 안 열면 그 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RESP 보조금 한도도 아이가 열일곱 살이 되는 해까지만 쌓입니다. 반면 TFSA와 RRSP의 미사용 한도는 기한 없이 이월됩니다. 사라지는 것부터 챙기는 게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지금 세율이 높으면 공제형, 낮으면 비과세형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RRSP는 넣을 때 깎고 뺄 때 물리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 넣고 소득이 낮은 은퇴 후에 빼면 그 차이만큼이 남습니다. 반대로 도착 첫해처럼 소득이 낮은 해에 RRSP 공제를 써버리면 낮은 세율로 공제를 소모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CRA는 납입은 올해 하고 공제는 나중 해로 미루는 것을 허용합니다.

넷째, TFSA는 정부 급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TFSA에서 번 돈과 뺀 돈은 노령연금(OAS)·소득보전보조금(GIS)·아동수당(CCB)·근로장려금(CWB)·GST·HST 크레딧 어느 것도 줄이지 않습니다. 반면 RRSP나 RRIF에서 빼는 돈은 소득으로 잡혀서 이 급여들을 깎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부터 열어야 하는지 골라보기

일곱 개를 다 읽기 전에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보고 싶으시면 등록계좌 선택 마법사를 써보세요. 거주 상태·나이·전년도 캐나다 소득·첫 집 계획·자녀 유무 같은 아홉 가지를 묻고, 일곱 계좌를 지금 챙길 것 · 열 수 있는 것 · 아직 아닌 것 세 묶음으로 갈라 보여줍니다.

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국세청 마이어카운트에 이미 있고, 여기서 다시 계산하면 어긋나 보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이어카운트가 답해주지 않는 것을 답합니다. FHSA를 열지 않아서 올해 한도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좌가 없으니 화면에 나올 수가 없고, 이민 첫해에 RRSP 한도가 비어 있는 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가며 돌려보시면 좋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 수준을 낮음과 높음으로 바꿔보면 TFSA와 RRSP의 순서가 뒤집히고, 첫 집 계획을 켜면 FHSA가 맨 위로 올라오며, 나이를 71세 이상으로 바꾸면 RRSP가 닫히고 RRIF가 최상단에 옵니다.

계좌별로 자세히

각 계좌의 자격·한도·인출 규칙·함정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TFSA 가이드 — 거주자가 된 해부터 쌓이는 한도, 인출액이 다음 해에 돌아오는 규칙, 비거주자 납입에 붙는 월 1퍼센트
  • RRSP 가이드 — 18퍼센트 규칙, $2,000 버퍼, 첫 집을 살 때 쓰는 HBP $60,000, 71세에 벌어지는 일
  • FHSA 가이드 — 계좌를 열어야 생기는 한도, 15년·71세·첫 인출 다음 해라는 세 개의 마감, HBP와 같이 쓰기
  • RESP 가이드 — CESG 20퍼센트와 평생 $7,200, 소득 연동 추가 보조금, 아이가 진학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RDSP 가이드 — DTC 승인이 먼저, 최대 300퍼센트 매칭, 10년 상환 규칙
  • RRIF 가이드 — 71세 전환, 나이별 최소인출 계수표, 최소금액에는 원천징수가 없는 이유
  • LIRA와 잠긴 계좌 가이드 — 내 연금이 온타리오 규정인지 연방 규정인지, 50퍼센트 해제와 60일 창

캐나다를 떠날 때

등록계좌는 출국세(간주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8.1조가 정하는 "제외 권리 또는 이익" 목록에 RRSP·RRIF·RESP·RDSP·TFSA·FHSA가 모두 들어 있어서, 캐나다를 떠난다고 그날 팔아서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일은 없습니다.

CRA 안내 페이지에는 FHSA가 빠져 있습니다

CRA의 출국 안내 페이지(수정일 2026년 1월 20일)는 제외 재산을 나열하면서 FHSA를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 제128.1조 제10항에는 FHSA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쪽이 기준이지만, 안내 페이지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계좌마다 비거주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계좌비거주자가 되면
TFSA계좌 유지 가능. 새로 넣으면 그 납입액 전체에 매월 1퍼센트. 새 한도도 안 쌓입니다
FHSA계좌 유지 가능. 집을 사기 위한 비과세 인출은 불가. 과세 인출에 25퍼센트 원천징수
RRSP · RRIF인출액에 25퍼센트 원천징수. 조세조약이 있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RESP수익자가 거주자가 아니면 그 기간에는 납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RDSP수익자가 거주자가 아닌 해에는 보조금·채권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2007년 1월 9일 발효된 조세조약이 있고, 제18조가 연금을 다룹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캐나다가 총액의 15퍼센트를 넘겨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RRSP나 RRIF를 한 번에 목돈으로 빼는 경우에도 이 15퍼센트가 적용되는지는 캐나다 정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TFSA는 저축계좌다."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을 뿐 계좌 종류가 아니라 세금 껍데기입니다. 안에 예금을 담을 수도 있고 주식·펀드·GIC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RRSP와 대체로 같습니다.

"한도를 넘겨도 조금이면 괜찮다." TFSA 초과분에는 매월 1퍼센트가 붙습니다. 연 12퍼센트입니다. RRSP는 평생 $2,000까지는 봐주지만 그 위로는 역시 매월 1퍼센트입니다.

"TFSA에서 뺐으니 바로 다시 넣어도 된다." 뺀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에 한도로 돌아옵니다. 같은 해에 다시 넣으면 초과납입이 됩니다. 이 착각이 초과납입 과세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RESP에 넣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깎아주지 않습니다. RESP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ESP의 혜택은 공제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과 계좌 안에서의 비과세 성장입니다.

"RRIF는 71세부터 돈을 빼야 한다." 최소 인출 의무는 RRIF를 설정한 다음 해부터 생깁니다.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 전환만 해두면, 그 해에는 최소 인출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민 온 첫해에 어떤 계좌부터 열 수 있나요?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가 되고 유효한 사회보험번호(SIN)가 있으면 TFSA는 도착한 해부터 한도가 생깁니다. FHSA는 자격 요건을 채우면 계좌를 여는 그 해에 $8,000이 생기므로, 집 계획이 있다면 첫해에 열어두는 것 자체가 한도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반면 RRSP는 전년도 캐나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첫해에는 대개 한도가 없고, 첫 세금신고를 마친 다음 해부터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RESP는 자녀의 SIN을 받는 즉시 열 수 있습니다.

TFSA와 RRSP 중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구조만 놓고 보면, RRSP는 넣을 때 세금을 깎고 뺄 때 물리므로 지금 세율이 높고 은퇴 후 세율이 낮을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TFSA는 넣을 때 아무 혜택이 없는 대신 뺄 때도 세금이 없고, 인출액이 정부 급여를 줄이지 않습니다. 도착 첫해처럼 소득이 낮은 해에는 RRSP에 넣더라도 공제를 그 해에 쓰지 않고 소득이 오른 해로 미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자격 있는 세무·재정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임시 체류 신분인데 등록계좌를 열 수 있나요?

CRA는 TFSA와 FHSA의 요건을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이고 유효한 SIN이 있을 것"이라고만 적고, SIN이 영구용인지 임시용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이민 신분이 아니라 거주 연계로 판단하므로 유학생이나 워크퍼밋 소지자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9로 시작하는 임시 SIN으로 이 계좌들을 열 수 있는지를 명시한 정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한국에 돌아가면 TFSA는 어떻게 되나요?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뒤에 넣은 금액에는 그 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매월 1퍼센트가 붙고, 일부만 빼서는 이 과세가 멈추지 않아 해당 납입액 전액을 빼야 합니다. 비거주로 지낸 해에는 새 한도도 쌓이지 않습니다. 캐나다 쪽 인출에는 세금이 없지만 거주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한국이 캐나다 TFSA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캐나다 정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라 국경 간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계좌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CRA 마이어카운트에서 본인의 TFSA 한도와 RRSP 공제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TFSA 한도는 금융기관이 보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연중에는 최신이 아닐 수 있고, 그 해에 이미 넣은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이민 전 해외에서 번 소득이 RRSP 한도를 만드는지에 대한 CRA의 명시적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계산식이 캐나다 신고서상 근로소득을 쓴다는 점만 확인됩니다.
  • 임시 체류자가 9로 시작하는 SIN으로 등록계좌를 열 수 있는지 명시한 정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비거주자가 RRSP에 계속 납입할 수 있는지, 비거주 기간에 RRSP 한도가 쌓이는지를 다룬 CRA 전용 안내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TFSA와 FHSA에는 비거주자용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 RRSP·RRIF를 목돈으로 인출할 때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의 15퍼센트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이 캐나다 TFSA를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캐나다 정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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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열려면 은행부터 정해야 하니 뉴커머 은행 계좌 가이드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은퇴 이후의 정부 급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OAS·GIS 금액이 분기마다 바뀌는 이유에서 다뤘고, FHSA로 모은 돈을 실제로 쓰게 되는 과정은 캐나다 집 사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숫자와 규정은 2026년 8월 30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한도와 소득 구간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로 납입하시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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