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완전정리: 오픈 vs 고용주 지정
최종 확인: 2026년 6월 28일 · 공식 출처: canada.ca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차이
캐나다는 두 가지 유형의 워크퍼밋을 발급합니다.
| 유형 | 허용 범위 |
|---|---|
| 오픈 워크퍼밋 | 캐나다 내 어떤 고용주에게든, 어떤 직종에서든 근무 가능 (극히 일부 예외 제외) |
| 고용주 지정(클로즈드) 워크퍼밋 | 특정 고용주 한 곳에서, 특정 직무 한 가지를, 보통 한 곳의 근무지에서만 수행 |
많은 유학생이 오픈 워크퍼밋, 특히 PGWP를 목표로 삼습니다. 활용 폭이 가장 넓기 때문입니다.
오픈 워크퍼밋
오픈 워크퍼밋이 있으면 고용주가 별도의 특별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캐나다 내 사실상 모든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PGWP 소지자: PGWP 자격이 있는 캐나다 프로그램 졸업자. → PGWP 가이드
- 일부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동거 파트너: 일부 전문직 근로자나 유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BOWP) 소지자: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데 임시 퍼밋이 만료를 앞둔 경우. → BOWP 가이드
- 워킹홀리데이(IEC) 참가자: 대상 국가 국민에게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 → 워킹홀리데이(IEC) 가이드
- 난민 신청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픈 워크퍼밋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에도 붙는 조건
오픈 워크퍼밋에도 여전히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만료일: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 즉 묵시적 신분)이 없는 한 만료되면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 자영업 불가: 오픈 워크퍼밋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보통 자영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 직종: 극소수 직종(예: 일부 규제 대상 의료 직군)은 퍼밋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주정부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지정(클로즈드) 워크퍼밋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에는 특정 고용주, 직함, 그리고 보통 특정 근무지가 명시됩니다. 고용주를 바꾸려면 새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이 필요한 경우는?
- 대부분의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 직위: 대개 고용주가 퍼밋 발급 전 ESDC로부터 LMIALMIA: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는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발급하는 문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에 필요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 LMIA 면제 고용주 지정 퍼밋: 일부 직위는 LMIA 요건이 면제됩니다(예: 사내 전보, 일부 무역협정 관련 직위).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IRCC 고용주 포털을 통해 구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IEC 영프로페셔널·인터내셔널 코업 스트림: 워킹홀리데이 스트림과 달리 고용주 지정입니다.
LMIA 기본 개념
LMIALMIA: 노동시장영향평가는 ESDC가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직위에 채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가 ESDC에 신청하면 ESDC가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는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LMIA가 승인(positive)되면 다음을 의미합니다.
- ESDC가 그 직위를 맡을 적합한 캐나다인 근로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고용주는 LMIA를 참조한 구인 제안서(job offer letter)를 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그 제안서를 이용해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신청합니다.
LMIA 처리 기간은 스트림과 주(province)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워크퍼밋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근로자 범주는 워크퍼밋이 면제됩니다.
- 비즈니스 방문자: 캐나다 노동시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는 단기 비즈니스 활동(짧은 회의, 컨퍼런스, 제한된 범위 내 애프터서비스 등)
- 일부 사내 전보 대상자: CUSMA/USMCA, CETA, CPTPP에 따른 일부 임원급·관리직·전문지식 보유 직위
- 공연 예술인과 일부 다른 임시 문화 분야 종사자
- 외교관 및 외국 정부 대표
이 면제 항목은 범위가 좁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이 실제로 해당되는지 IRCC 안내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주요 워크퍼밋 한눈에 보기
| 퍼밋 | 유형 | 취득 방법 |
|---|---|---|
| PGWP | 오픈 | 졸업 후 자격 있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IRCC에 신청 |
| BOWP | 오픈 | 대기 중인 영주권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면 IRCC에 신청 |
| IEC 워킹홀리데이 | 오픈 | IEC 시스템을 통해 신청; 국가별 인원 제한 |
| IEC 영프로페셔널 | 고용주 지정 | 유효한 구인 제안서를 갖추고 IEC 시스템을 통해 신청 |
| TFWP (LMIA 스트림) | 고용주 지정 | 고용주가 LMIA를 받고, 본인은 구인 제안서로 신청 |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 오픈 | 배우자·파트너가 본인 퍼밋 신청과 함께 신청 |
→ PGWP — 전체 가이드 →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BOWP) → 워킹홀리데이(IEC) → 유학 → 영주권 경로 지도
출처
- canada.ca — Work permit type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permit/temporary/work-permit-types.html
확인 2026-06-28 - canada.ca — Work in Canad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html
확인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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