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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워크퍼밋 완전정리: 오픈 vs 고용주 지정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06-28
최종 확인 2026-06-28

최종 확인: 2026년 6월 28일 · 공식 출처: canada.ca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차이

캐나다는 두 가지 유형의 워크퍼밋을 발급합니다.

유형허용 범위
오픈 워크퍼밋캐나다 내 어떤 고용주에게든, 어떤 직종에서든 근무 가능 (극히 일부 예외 제외)
고용주 지정(클로즈드) 워크퍼밋특정 고용주 한 곳에서, 특정 직무 한 가지를, 보통 한 곳의 근무지에서만 수행

많은 유학생이 오픈 워크퍼밋, 특히 PGWP를 목표로 삼습니다. 활용 폭이 가장 넓기 때문입니다.


오픈 워크퍼밋

오픈 워크퍼밋이 있으면 고용주가 별도의 특별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캐나다 내 사실상 모든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PGWP 소지자: PGWP 자격이 있는 캐나다 프로그램 졸업자. → PGWP 가이드
  • 일부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동거 파트너: 일부 전문직 근로자나 유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BOWP) 소지자: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데 임시 퍼밋이 만료를 앞둔 경우. → BOWP 가이드
  • 워킹홀리데이(IEC) 참가자: 대상 국가 국민에게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 → 워킹홀리데이(IEC) 가이드
  • 난민 신청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픈 워크퍼밋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에도 붙는 조건

오픈 워크퍼밋에도 여전히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만료일: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 즉 묵시적 신분)이 없는 한 만료되면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 자영업 불가: 오픈 워크퍼밋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보통 자영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 직종: 극소수 직종(예: 일부 규제 대상 의료 직군)은 퍼밋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주정부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지정(클로즈드) 워크퍼밋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에는 특정 고용주, 직함, 그리고 보통 특정 근무지가 명시됩니다. 고용주를 바꾸려면 새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이 필요한 경우는?

  • 대부분의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 직위: 대개 고용주가 퍼밋 발급 전 ESDC로부터 LMIA를 받아야 합니다.
  • LMIA 면제 고용주 지정 퍼밋: 일부 직위는 LMIA 요건이 면제됩니다(예: 사내 전보, 일부 무역협정 관련 직위).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IRCC 고용주 포털을 통해 구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IEC 영프로페셔널·인터내셔널 코업 스트림: 워킹홀리데이 스트림과 달리 고용주 지정입니다.

LMIA 기본 개념

LMIA는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LMIA가 승인(positive)되면 다음을 의미합니다.

  1. ESDC가 그 직위를 맡을 적합한 캐나다인 근로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2. 고용주는 LMIA를 참조한 구인 제안서(job offer letter)를 줄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그 제안서를 이용해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신청합니다.

LMIA 처리 기간은 스트림과 주(province)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워크퍼밋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근로자 범주는 워크퍼밋이 면제됩니다.

  • 비즈니스 방문자: 캐나다 노동시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는 단기 비즈니스 활동(짧은 회의, 컨퍼런스, 제한된 범위 내 애프터서비스 등)
  • 일부 사내 전보 대상자: CUSMA/USMCA, CETA, CPTPP에 따른 일부 임원급·관리직·전문지식 보유 직위
  • 공연 예술인과 일부 다른 임시 문화 분야 종사자
  • 외교관 및 외국 정부 대표

이 면제 항목은 범위가 좁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이 실제로 해당되는지 IRCC 안내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주요 워크퍼밋 한눈에 보기

퍼밋유형취득 방법
PGWP오픈졸업 후 자격 있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IRCC에 신청
BOWP오픈대기 중인 영주권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면 IRCC에 신청
IEC 워킹홀리데이오픈IEC 시스템을 통해 신청; 국가별 인원 제한
IEC 영프로페셔널고용주 지정유효한 구인 제안서를 갖추고 IEC 시스템을 통해 신청
TFWP (LMIA 스트림)고용주 지정고용주가 LMIA를 받고, 본인은 구인 제안서로 신청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오픈배우자·파트너가 본인 퍼밋 신청과 함께 신청

PGWP — 전체 가이드브리징 오픈 워크퍼밋(BOWP)워킹홀리데이(IEC)유학 → 영주권 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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