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최종 확인: 2026년 6월 28일 · 공식 출처: canada.ca/family sponsorship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누가 초청할 수 있고, 누가 초청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특정 가족 구성원을 캐나다 영주권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범주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청할 수 있는 대상 | 프로그램 |
|---|---|
|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 배우자·파트너 초청 |
| 피부양 자녀(친자 또는 입양) | 피부양 자녀 초청 |
| 부모와 조부모 | PGP(2026년 신규 접수 중단, 아래 참고) |
| 그 밖의 자격 있는 친척(제한적 경우) | canada.ca에서 자격 확인 |
→ 영주권 허브
배우자·동거 파트너 초청
초청 자격을 갖추려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를 초청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최소 18세 이상일 것
- 캐나다에 거주할 것(시민권자라면,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뒤 캐나다로 돌아올 의사가 있어도 됨)
- 본인이 다른 초청 서약 아래 있지 않거나 이전 서약을 위반한 상태가 아닐 것
- 특정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것(전체 목록은 canada.ca에서 확인)
초청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초청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인의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 또는
- 본인의 동거 파트너(common-law partner): 최소 12개월 연속 동안 부부관계로 함께 살아온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는
- 본인의 사실혼 파트너(conjugal partner):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 살거나 혼인할 수 없는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
소득 요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를 초청할 때는 보통 최소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이는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과 다른 점입니다.
서약(undertaking)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를 초청할 때는 서약(undertaking)에 서명합니다. 이는 피초청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서약은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지됩니다.
현재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canada.ca — 배우자·파트너 초청에서 확인하세요.
피부양 자녀 초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부양 자녀(친자 또는 입양)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22세 미만이고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가 아닌 경우, 또는
- 22세 이상이지만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22세 이전부터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온 경우
주신청자의 자녀는 보통 같은 초청 신청서에 공동신청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령 규정과 예외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피부양 자녀 자격 규정은 canada.ca에서 확인하세요.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 2026년 신규 접수 중단
PGP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영주권으로 초청할 수 있는 IRCC의 경로입니다.
PGP는 2026년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 접수 중단 전에 이미 PGP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신청은 계속 처리됩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새 PGP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재개 발표는 canada.ca — 부모·조부모 초청에서 확인하세요.
기존 신청자의 소득 요건
PGP 초청인은 신청 직전 3개 연속 과세연도 동안 MNIMNI: 최소 필요 소득(Minimum Necessary Income)은 부모나 조부모를 영주권으로 초청하기 위해 초청인이 충족해야 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 기준선(LICO)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PGP의 경우 기준은 MNI + 30%입니다. + 30%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CRA(캐나다 국세청)의 과세연도 평가통지서로 확인됩니다.
슈퍼비자: 부모·조부모를 위한 대안
PGP가 중단된 동안, 슈퍼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슈퍼비자는 일반 방문비자보다 방문당 훨씬 긴 체류가 가능한 복수 입국 비자로, 최대 10년까지 유효합니다.
슈퍼비자는 방문자 신분이며,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가 아닙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오랜 기간 캐나다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영주권자가 되지는 않으며, 일할 수 없고, 주정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슈퍼비자에는 자체 요건이 있습니다: LICOLICO: 저소득 기준선(Low-Income Cut-Off)은 캐나다 통계청이 매년 갱신하는 저소득 기준선입니다. IRCC가 가족 초청과 슈퍼비자의 소득 요건을 심사할 때 사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을 기준으로 한 초청인 소득 심사, 필수 의료보험, 이민 신체검사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31일부터 초청인의 소득 증명 방식이 완화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 슈퍼비자 — 부모님·조부모님을 오래 모시기
슈퍼비자 vs PGP 한눈에 비교
| 슈퍼비자 | PGP | |
|---|---|---|
| 제공하는 것 | 방문자 신분(다년) | 영주권 |
| 방문자가 일할 수 있나요? | 아니요 | 예(오픈 워크퍼밋 필요) |
| 의료보장 | 민간보험 필수 | 주정부 건강보험 이용 가능 |
| 현재 신청을 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요(2026년 중단) |
영주권자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네. 영주권자는 배우자, 동거 파트너, 피부양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PGP가 열려 있을 때는 부모와 조부모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제약(시민권자와 비교):
- 초청하려면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제한적인 예외 있음)
- 해당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조금 더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도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될 때 캐나다로 돌아올 의사가 있다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anada.ca — Family sponsorship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family-sponsorship.html
확인 2026-06-28 - canada.ca — Sponsor a spouse or partner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family-sponsorship/spouse-partner-children.html
확인 2026-06-28 - canada.ca — PGP income requirement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family-sponsorship/sponsor-parents-grandparents/eligibility/income.html
확인 2026-06-28 - canada.ca — Super Vis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parent-grandparent-super-visa.html
확인 2026-06-28 - CIC News — Super Visa income easing, March 2026
https://www.cicnews.com/2026/03/canada-eases-income-requirement-for-hosting-parents-and-grandparents-on-super-visa-0373315.html
확인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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