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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슈퍼비자 — 부모님·조부모님을 오래 모시기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07-31
최종 확인 2026-07-31

최종 확인: 2026년 7월 31일 · 공식 출처: canada.ca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슈퍼비자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보험 요건은 → [슈퍼비자 보험 알아보기](/insurance/super-visa)를 참고하세요.


슈퍼비자란 무엇인가요?

슈퍼비자(Super Visa)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님·조부모님을 위한 복수 입국 비자입니다. 일반 방문비자와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당 체류 기간이 훨씬 깁니다: 2022년에 입국당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기존 2년). 그래서 체류 기간을 개월이 아니라 년 단위로 셉니다.
  •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여권 만료일이 더 빠르면 그때까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슈퍼비자는 방문자 신분이지,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오래 함께 지낼 수는 있지만 영주권자가 되지는 않고, 일할 수 없으며, 주정부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가족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는 슈퍼비자입니다.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이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

방문자가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일 것(손주나 자녀는 해당하지 않으며, 형제자매·인척·피부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캐나다 입국 자격이 있을 것
  • 캐나다 밖에서 신청할 것
  • 아래의 보험, 신체검사, 초청인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

피부양자는 보통 슈퍼비자 신청에 함께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부모·조부모 각자가 개별로 신청합니다. 초청인의 부모·조부모이기도 한 배우자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초청인의 최소 소득(LICO)

캐나다에 있는 자녀 또는 손주(즉 초청인)는 방문자를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방문하는 부모님·조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 수에 따른 LICO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부러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LICO 표는 매년 갱신되는데, 웹사이트에 낡은 숫자가 남아 있는 것이 숫자가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canada.ca — 슈퍼비자 소득 요건과 최신 LICO 표

2026년 3월 31일부터 소득 산정 방식이 완화됐습니다. IRCC는 기존의 더 엄격했던 단일 연도 계산 방식과 비교해, 초청인이 필요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을 넓혔습니다. 최근 바뀐 내용이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신청에 어떤 소득 출처와 어떤 과세연도가 인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의료보험

신청이 가장 자주 좌절되는 지점이며, 가장 먼저 제대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방문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최소 CAD $100,000의 응급 의료 보장
  •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유효
  • 의료, 입원, 본국 송환을 보장
  • 전액 납부(단순 견적이 아님)되어 있고, 매번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가능할 것

누가 발급한 보험인지에 대해: 과거에는 캐나다 보험사의 상품이어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OSFI(캐나다 연방금융감독청)로부터 인가받은 해외 보험사의 상품도 인정됩니다. 해당 보험사가 상해·질병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된 연방규제 금융기관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보장 내용은 위의 $100,000 / 1년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 보험사가 OSFI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격 없는 상품으로는 거절되며,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와 초청장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이민 신체검사: 신청자는 IRCC가 지정한 패널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슈퍼비자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캐나다에 있는 자녀 또는 손주가 작성하는 초청장: 체류 기간 동안 방문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가구원 수, 초청인의 캐나다 내 신분을 기재합니다.

체류 기간과 연장

슈퍼비자의 핵심은 입국당 긴 체류 기간입니다.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소지자는 입국당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으며(기존 2년), 일반 방문자가 보통 받는 6개월보다 훨씬 깁니다. 캐나다 안에서 최대 2년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입국 시 허가받은 기간을 넘겨서 머물고 싶다면, 캐나다 안에서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immigration/visiting/visitor-record)을 신청합니다. 다른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비자 vs 일반 방문비자

슈퍼비자일반 방문비자(TRV)
신청 가능 대상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모든 방문자
체류 기간(입국당)최대 5년보통 최대 6개월
비자 유효기간최대 10년다양함
의료보험필수불필요
신체검사필수보통 불필요
초청인 소득 심사있음(LICO)없음
영주권으로 이어지나요?아니요아니요

신청 방법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인이 소득 증빙을 준비하고 초청장을 작성합니다.
  2.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이민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3. 신청자가 캐나다 밖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필요 시 생체정보(biometrics)를 제출합니다.
  4. 매번 입국할 때 방문자는 유효한 보험 증서를 지참합니다. 입국심사관이 국경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canada.ca — 슈퍼비자 신청하기


관련 도구 및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슈퍼비자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나요?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입국당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으며(기존 2년), 비자 자체는 최대 10년까지 유효하고, 캐나다 안에서 최대 2년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허가받은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방문자 기록이 필요합니다.

슈퍼비자 초청인이 되려면 소득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 필요 소득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저소득 기준선(LICO)을 기준으로 하고 방문하는 부모·조부모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canada.ca의 최신 표를 이용하세요. IRCC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초청인이 이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을 완화했습니다.

슈퍼비자에는 의료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네, 권고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험은 최소 CAD $100,000의 응급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유효하며, 의료·입원·본국 송환을 보장하고, 전액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캐나다 보험사 또는 OSFI 인가를 받은 해외 보험사 상품이 모두 가능합니다.

슈퍼비자와 부모님 초청, 어느 쪽이 나은가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PGP를 통한 초청은 영주권, 주정부 건강보험, 취업 권리로 이어지지만 PGP는 신규 접수를 받지 않아 현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슈퍼비자는 지금 이용 가능하고 장기 방문을 허용하지만, 여전히 방문자 신분입니다. 영주권도, 취업도 불가능하고 주정부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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