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SA 완전 가이드: 계좌를 열어야 한도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첫 집을 사려고 모으는 돈을 담는 계좌입니다. 넣을 때 소득에서 빼주고, 규정대로 집을 사면서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RRSP의 공제와 TFSA의 비과세 인출을 한 번씩 쓰는 구조라 자격이 되는 동안에는 다른 계좌보다 셉니다.
대신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FHSA 한도는 계좌를 열어야 생깁니다. TFSA처럼 자격만 되면 자동으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한도가 생기는 방식
CRA는 첫 FHSA를 여는 해의 참여 한도가 $8,000이라고 적습니다. 계좌를 여는 행위가 한도를 만드는 방아쇠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연간 한도 | $8,000 |
| 평생 한도 | $40,000 |
| 한 해에 이월될 수 있는 최대 미사용분 | $8,000 |
|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 | 신규 $8,000 + 이월 $8,000 |
| 초과납입 | 초과분에 매월 1퍼센트 |
이월 상한이 $8,000이라는 규정과 매년 $8,000이 생긴다는 규정을 합치면 한 해 최대치가 나옵니다. 다만 CRA가 그 합계를 하나의 숫자로 적어둔 문장은 없습니다.
집을 살 생각이 있으면 넣지 않더라도 계좌부터 여세요
2028년에 살 생각이라고 2028년에 계좌를 열면, 그 해에 생기는 한도는 $8,000 하나입니다. 2026년에 미리 열어두고 한 푼도 안 넣으면 2026년 $8,000이 이월되어 2027년에는 $16,0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여는 것 자체가 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열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 계좌를 여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71세 이하 (성년 나이가 19세인 주는 19세부터)
- 캐나다 거주자
- 첫 주택 구입자
여기서 "첫 주택 구입자"의 정의가 생각보다 넓게 걸립니다. 계좌를 여는 해와 직전 4개 역년 동안, 본인이 소유했거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주거주지로 살았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 주택에 살았던 이력도 자격을 막습니다. 다만 계좌를 여는 시점에 배우자가 없으면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뺄 때 — 적격 인출의 조건
집을 사면서 세금 없이 빼는 것을 적격 인출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 인출 시점에 서면 매매 또는 건축 계약이 있을 것
- 취득 또는 완공이 인출한 다음 해 10월 1일 전일 것
- 인출일 기준으로 30일보다 더 전에 이미 그 집을 취득한 상태가 아닐 것
- 인출 시점부터 취득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일 것
- 취득 또는 건축 후 1년 안에 주거주지로 살거나 살 의사가 있을 것
- 서식 RC725를 제출할 것
인출 시점에도 첫 주택 구입자 요건을 다시 봅니다. 이때는 그 해와 직전 4개 역년을 보되, 인출 직전 30일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계좌를 열 때의 조건과 문구가 조금 다르니 두 시점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조건을 못 맞춰서 그냥 빼면 비적격 인출이 되고, 그 금액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HBP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RRSP의 홈 바이어스 플랜(HBP)과 FHSA는 같은 집을 사면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를 쓴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따로 충족하면 됩니다.
차이는 갚느냐입니다. HBP는 15년에 걸쳐 RRSP에 되돌려 넣어야 하지만, FHSA의 적격 인출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뺀 돈은 그냥 내 돈입니다.
세 개의 마감 — 계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FHSA에는 참여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셋 중 가장 먼저 오는 해의 12월 31일에 끝납니다.
- 첫 FHSA를 연 지 15년이 되는 해
- 71세가 되는 해
- 첫 적격 인출을 한 해의 다음 해
세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집을 사면서 한 번 빼고 나면, 그 다음 해 말에 계좌가 끝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선택 | 결과 |
|---|---|
| RRSP나 RRIF로 직접 이전 | 세금 없이 넘어감. RRSP 한도를 쓰지 않음 |
| 그냥 인출 | 그 해 소득으로 전액 과세 |
| 아무것도 안 함 | 12월 31일 시점 계좌 가치 전액이 그 해 소득으로 간주 과세 |
RRSP로 옮겨도 RRSP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집을 안 사게 되어도 FHSA에 모은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RRSP나 RRIF로 그대로 넘기면 세금 없이 은퇴 자금이 됩니다. RRSP 공제한도와 무관하게 옮길 수 있어서, 한도가 이미 꽉 찬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 방향인 RRSP에서 FHSA로의 이전도 됩니다. 다만 이쪽은 조건이 다릅니다. 세금은 없지만 RRSP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고, FHSA 참여 한도를 소모하며, 이 이전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미룰 수 있습니다
넣은 금액을 그 해에 다 공제하지 않고 나중 해로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른 해에 쓰면 효과가 커집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RRSP처럼 연초 60일 안에 넣은 돈을 전년도 공제로 쓰는 특례가 FHSA에는 없습니다. 12월 31일이 그 해의 마감입니다. 둘째, 첫 적격 인출을 한 뒤에 넣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면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집을 사기 위한 적격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과세 인출에는 25퍼센트 원천징수가 붙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새로 납입할 수 있는지, 비거주 기간에 한도가 쌓이는지는 CRA의 비거주자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집 살 계획이 없어도 FHSA를 열어두는 게 나은가요?
한도의 관점에서만 보면 계좌를 여는 해부터 한도가 생기고, 열지 않으면 그 해 한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지 않게 되더라도 모은 돈을 RRSP나 RRIF로 세금 없이 옮길 수 있고, 그때 RRSP 한도를 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참여 기간이 첫 계좌를 연 지 15년째 되는 해에 끝나므로, 아주 먼 미래의 계획이라면 그 시계가 먼저 돌기 시작한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FHSA와 HBP를 둘 다 쓸 수 있나요?
같은 집을 사면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를 쓴다고 다른 하나의 자격이 사라지지 않고, 각 제도의 조건을 따로 충족하면 됩니다. 큰 차이는 상환 의무입니다. HBP로 뺀 돈은 15년에 걸쳐 RRSP에 되돌려 넣어야 하지만, FHSA의 적격 인출은 갚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FHSA를 열 수 없나요?
계좌를 여는 해와 직전 4개 역년 동안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주거주지로 살았던 적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여는 시점에 배우자가 없으면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 살았는지가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집을 사고 나면 계좌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첫 적격 인출을 한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에 참여 기간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집을 사면서 인출했다면 2027년 말이 마감입니다. 그때까지 남은 돈을 RRSP나 RRIF로 옮기지 않고 두면, 계좌 가치 전액이 그 해 소득으로 잡혀 과세됩니다.
이민 온 첫해에 FHSA를 열 수 있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이고 나이와 첫 주택 구입자 요건을 충족하면 도착한 해에 열 수 있고, 여는 그 해에 $8,000의 한도가 생깁니다. RRSP가 전년도 캐나다 소득이 없어 첫해에 대개 0인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살았던 이력이 최근 4년 안에 있으면 첫 주택 구입자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그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를 CRA가 하나의 숫자로 명시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연간 한도와 이월 상한 두 규정을 합쳐서 나오는 값입니다.
- 비거주자가 FHSA에 새로 납입할 수 있는지, 비거주 기간에 참여 한도가 쌓이는지는 CRA의 비거주자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FHSA를 나눠 열 때 한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의 세부 규칙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CRA의 FHSA 하위 페이지들은 수정일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제각각입니다. 가장 최근 수정본과 교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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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 등록계좌의 큰 그림은 캐나다 등록계좌 완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같이 쓰게 되는 HBP는 RRSP 가이드에 있고, 집을 사는 절차 전체는 캐나다 집 사는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규정은 2026년 8월 30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출하시기 전에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CRA — FHSA 납입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contributing-your-fhsa.html
확인 2026-08-30 - CRA — FHSA 개설과 폐쇄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opening-closing-and-fhsa.html
확인 2026-08-30 - CRA — FHSA 인출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withdrawing-money-from-your-fhsa.html
확인 2026-08-30 - CRA — FHSA 인출과 외부 이전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withdrawals-transfers-out-your-fhsas.html
확인 2026-08-30 - CRA — FHSA로의 이전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transfers-into-your-fhsas.html
확인 2026-08-30 - CRA — FHSA 폐쇄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closing-your-fhsa.html
확인 2026-08-30 - CRA — FHSA 납입금 소득공제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tax-deductions-fhsa-contributions.html
확인 2026-08-30 - CRA — 비거주자와 FHS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non-residents-and-fhsas.html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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