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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RRSP 완전 가이드: 이민 첫해에 한도가 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08-30
최종 확인 2026-08-30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넣을 때 소득에서 빼주고, 뺄 때 그 해 소득으로 잡아 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구조입니다.

이민 오신 분이 첫해에 부딪히는 벽은 명확합니다. RRSP 한도는 전년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도착한 해에는 대개 0입니다. TFSA처럼 거주자가 되면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2026년 한도와 계산식

2026년 연간 한도는 $33,810입니다. 2025년과 같은 금액이고, 2024년은 $31,560이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한도는 다음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전년도까지 남은 미사용 공제한도 + (전년도 근로소득의 18퍼센트와 그 해 연간 한도 중 작은 쪽) − 연금조정액(PA) + 연금조정환입(PAR) − 순과거서비스연금조정(PSPA)

18퍼센트가 $33,810에 닿으려면 전년도 근로소득이 $187,833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연간 한도가 아니라 소득의 18퍼센트가 실제 한도입니다.

직장에 확정급여형 연금이 있으면 연금조정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연금으로 이미 쌓아준 부분을 RRSP 여력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RRSP 한도는 1년 전에 미리 공표됩니다

2026년 한도 $33,810은 2024년 11월 1일에 이미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CRA가 매년 확정기여형 연금 한도를 발표하면서 그 다음 해의 RRSP 한도를 함께 알리는 구조입니다. 2027년분은 $35,390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민 첫해에 한도가 0인 이유

계산식의 핵심은 "전년도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캐나다 세금신고서에 올라온 소득입니다.

2026년에 캐나다에 도착했다면 2025년에는 캐나다에 신고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RRSP 한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에 일해서 번 소득을 2027년 초에 신고하면, 그 소득의 18퍼센트가 2027년 한도가 됩니다. 실제로 RRSP를 쓸 수 있는 건 도착 이듬해부터입니다.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번 소득이 RRSP 한도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는 CRA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산식이 캐나다 신고서상 근로소득을 쓴다는 점만 확인됩니다.

초과납입 — $2,000까지는 봐줍니다

RRSP에는 평생 $2,000의 완충 구간이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이만큼 넘겨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2,000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벌만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2,000을 넘어선 부분에는 매월 1퍼센트가 붙습니다.

납입은 지금, 공제는 나중에

이 선택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CRA는 납입한 금액을 그 해에 전부 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공제하거나 나중 해로 미루는 것을 허용합니다.

도착 이듬해처럼 소득이 낮은 해에는 공제 효과가 작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세율도 낮아서, 같은 $10,000 공제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돈은 지금 넣어 비과세로 굴리되 공제는 소득이 오른 해에 쓰는 방식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첫 집을 살 때 — 홈 바이어스 플랜(HBP)

RRSP에 넣은 돈을 세금 없이 빼서 첫 집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갚는 조건입니다.

항목내용
인출 한도$60,000
상환 기간15년
상환 시작원래는 인출 다음다음 해. 아래 유예 참조
자격인출 연도와 직전 4개 연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거주택에 산 적 없을 것
서류사전승인이 아니라 서면 매매·건축 계약이 있어야 함
기한인출 다음 해 10월 1일까지 취득 또는 완공

상환 유예가 2028년 첫 인출자까지 연장됐습니다

15년 상환의 시작을 3년 더 미뤄주는 한시 조치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처음 인출하는 사람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에 처음 인출한 사람의 첫 상환 연도가 2027년이 되는 방식입니다.

인출 시점부터 집을 취득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주거주지로 들어갈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HBP를 쓴 적이 있다면 잔액이 1월 1일 기준 0이어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FHSA와 HBP는 같은 집을 사면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러 갈 때 — 평생교육플랜(LLP)

본인이나 배우자의 학비로 RRSP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최대 $10,000, 한 번 참여할 때 총 $20,000까지입니다. 상환 기간은 대체로 10년이고, 기한 안에 갚지 않은 금액은 그 해 소득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RRSP

소득이 높은 쪽이 배우자 명의 RRSP에 넣고, 공제는 넣은 사람이 받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에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해지도록 미리 나눠 두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3년 귀속 규정입니다. 배우자가 돈을 뺀 해와 그 직전 두 해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뺀 금액이 배우자가 아니라 넣은 사람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본인이 71세를 넘겨 자기 RRSP에 납입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배우자가 71세가 되는 해 12월까지는 배우자 RRSP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71세에 벌어지는 일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RRSP에 납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까지 세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등록 은퇴소득펀드(RRIF)로 전환
  • 연금(annuity) 구입
  • 전액 인출

전액 인출은 그 금액이 통째로 그 해 소득이 되므로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대부분 RRIF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RRIF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뺄 때 붙는 원천징수

은퇴 전에 RRSP에서 돈을 빼면 금융기관이 미리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인출 금액퀘벡 외퀘벡(연방분)
$5,000 이하10%5%
$5,000 초과 ~ $15,00020%10%
$15,000 초과30%15%
비거주자25%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음)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그 해 전체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높으면 신고 때 더 내게 됩니다. 퀘벡 거주자는 여기에 주세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민 온 첫해에 RRSP를 열 수 있나요?

계좌를 여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넣을 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RSP 공제한도는 전년도에 캐나다에 신고한 근로소득의 18퍼센트로 계산되기 때문에, 도착한 해에는 전년도 캐나다 소득이 없어 한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착한 해의 소득을 이듬해 초에 신고하면 그때 한도가 생깁니다. 첫해에 저축할 여유가 있다면 도착한 해부터 한도가 생기는 TFSA나, 계좌를 여는 해에 한도가 생기는 FHSA 쪽이 먼저 열립니다.

RRSP와 TFSA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구조만 보면 RRSP는 넣을 때 세율로 깎고 뺄 때 세율로 물리므로, 지금 세율이 높고 은퇴 후 세율이 낮을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TFSA는 넣을 때 혜택이 없는 대신 뺄 때 세금이 없고 노령연금 같은 소득 연동 급여를 줄이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은 해에는 RRSP에 넣되 공제를 소득이 오른 해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자격 있는 세무·재정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HBP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해에 갚아야 할 금액을 RRSP에 다시 넣지 않으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잡혀 과세됩니다. 상환은 15년에 걸쳐 나눠 이루어지고, 한 해분을 못 채우면 그 부족분만 소득에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처음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환 시작을 3년 더 미뤄주는 한시 조치가 적용됩니다.

RRSP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CRA 마이어카운트나 세금신고 후 받는 통지서(NO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RSP 한도는 신고된 소득을 근거로 CRA가 직접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해야 하는 TFSA보다 확인이 쉬운 편입니다.

회사 연금이 있으면 RRSP 한도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연금조정액(PA)이라는 항목으로 한도 계산식에서 차감됩니다. 고용주가 연금으로 이미 쌓아준 만큼을 RRSP 여력에서 빼는 구조라, 연금이 좋은 직장일수록 개인 RRSP 한도는 작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주가 발행하는 서류에 표시되고 CRA 통지서에도 반영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RRSP 납입 마감일이 이듬해 첫 60일이라는 규정을 일반 납입자 대상으로 명시한 CRA 문장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RRSP를 다루는 문맥에서 60일이라는 기간이 등장하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 이민 전 해외 소득이 RRSP 한도를 만드는지에 대한 CRA의 명시적 답변은 없었습니다.
  • 비거주자가 RRSP에 계속 납입할 수 있는지, 비거주 기간에 한도가 쌓이는지를 다룬 CRA 전용 안내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 71세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 각각의 세부 과세 효과는 하위 페이지를 열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곱 개 등록계좌의 큰 그림은 캐나다 등록계좌 완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세금을 나중이 아니라 아예 안 내는 쪽은 TFSA 가이드이고, 첫 집이 목적이라면 FHSA 가이드를 HBP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실제 주택 구입 절차는 캐나다 집 사는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규정은 2026년 8월 30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납입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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