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 완전 가이드: 이민자의 한도는 몇 살이 아니라 언제부터 쌓이나요?
TFSA(Tax-Free Savings Account)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시세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뺄 때도 세금이 없는 계좌입니다. 넣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그 뒤로는 국세청(CRA)이 손대지 않습니다.
이민 오신 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한도 계산입니다. TFSA 한도는 열여덟 살이 된 해가 아니라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부터 쌓입니다. 2009년 제도 시작부터 계산해서 $109,000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그대로 초과납입이 됩니다.
2026년 한도와 연도별 표
2026년 연간 한도는 $7,000입니다. 2024년부터 3년째 같은 금액입니다.
| 연도 | 연간 한도 |
|---|---|
| 2009~2012 | 각 $5,000 |
| 2013~2014 | 각 $5,500 |
| 2015 | $10,000 |
| 2016~2018 | 각 $5,500 |
| 2019~2022 | 각 $6,000 |
| 2023 | $6,500 |
| 2024~2026 | 각 $7,000 |
2009년부터 줄곧 자격이 있었던 사람의 2026년 누적 한도는 $109,000입니다. 이 총액은 CRA가 한 문장으로 밝혀둔 값이 아니라 위 연도별 한도를 더한 결과라는 점은 짚어둡니다.
한도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올해 한도에 지난해까지의 미사용분과 작년에 뺀 금액을 더하고,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빼면 남은 여유입니다. 미사용 한도는 기한 없이 이월됩니다.
누가 열 수 있나요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일 것
- 만 18세 이상일 것
- 유효한 사회보험번호(SIN)가 있을 것
성년 나이가 19세인 주에서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때 18세가 된 해에 쌓인 한도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민자의 한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CRA는 한도가 거주 연도부터 쌓이며 열여덟 살이 된 해부터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든 예시가 이 상황입니다. 2024년에 마흔 살이 되면서 그 해에 캐나다 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생기는 한도는 2024년분 $7,000 하나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입국 시기와 무관하게 그 해 한도는 전액입니다
CRA는 열여덟 살이 되는 해, 사망하는 해,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해에 연간 한도를 일할 계산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12월에 도착해도 그 해 $7,000이 그대로 생깁니다.
거꾸로 비거주자로 지낸 해에는 새 한도가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살다가 몇 년 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빈칸입니다.
인출한 돈은 다음 해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초과납입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TFSA에서 뺀 금액은 그 해가 아니라 다음 해 1월 1일에 한도로 복원됩니다.
돌아오는 기준은 넣었던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뺀 금액입니다. $7,000을 넣어 $9,000이 된 계좌에서 전액을 빼면, 다음 해에 복원되는 한도는 $9,000입니다.
문제는 같은 해에 다시 넣을 때입니다. 3월에 $10,000을 빼고 9월에 다시 $10,000을 넣으면, 9월 시점에는 아직 한도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이 통째로 초과납입이 됩니다.
초과납입과 비거주자 납입 — 둘은 다른 세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초과납입세 | 비거주자 납입세 | |
|---|---|---|
| 무엇에 붙나 | 한도를 넘긴 초과분에만 | 비거주 기간에 넣은 납입액 전체에 |
| 세율 | 매월 1퍼센트 | 매월 1퍼센트 |
| 언제까지 | 초과분이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 그 납입액을 전부 뺄 때까지, 또는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
비거주자 납입세는 한도가 남아 있어도 붙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빼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CRA는 해당 납입액을 전부 빼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세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서식 RC243으로 합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나요
이름 때문에 예금 계좌로 오해하기 쉽지만 TFSA는 계좌 종류가 아니라 세금 껍데기입니다. 담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RRSP와 대체로 같습니다. 현금, 뮤추얼펀드, 지정 거래소 상장 증권, 보증투자증서(GIC), 채권, 일정 요건의 소기업 주식이 들어갑니다.
허용되지 않는 투자를 담으면 무겁습니다. 금지투자와 비적격투자는 공정시장가치의 50퍼센트가 과세되고, 제도를 우회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정되면 100퍼센트입니다.
정부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이 점이 RRSP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CRA는 TFSA에서 번 돈이나 뺀 돈 때문에 노령연금(OAS)·소득보전보조금(GIS)·고용보험(EI)이 줄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아동수당(CCB), 근로장려금(CWB), GST·HST 크레딧, 연령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소득 연동 급여의 경계선 근처에 있는 경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를 승계보유자(successor holder)로 지정해 두면 계좌가 닫히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망일 시점의 가치도, 그 뒤에 생긴 수익도 계속 비과세입니다. 승계받는 배우자 본인의 한도를 쓰지도 않습니다.
승계보유자가 아니라 수익자(beneficiary)로 지정하면 사망일 시점의 가치까지만 비과세로 지급되고, 그 뒤에 생긴 수익은 과세됩니다.
퀘벡은 승계보유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CRA가 명시적으로 적어둔 예외입니다. 퀘벡에 거주하신다면 배우자라도 승계보유자로 지정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민 온 첫해에 TFSA에 얼마를 넣을 수 있나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만 18세 이상이며 유효한 SIN이 있다면, 도착한 해의 연간 한도 전액이 생깁니다. 2026년에 오셨다면 $7,000입니다. 도착 시기가 연중 언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CRA는 거주자가 되는 해에 한도를 일할 계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거주자가 되기 전 해들의 한도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2009년부터의 누적 한도를 쓸 수 있다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TFSA에서 돈을 뺐다가 같은 해에 다시 넣어도 되나요?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뺀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에 한도로 복원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다시 넣으면 그만큼이 초과납입이 되어 매월 1퍼센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이미 다 채운 상태에서 5월에 $8,000을 빼고 11월에 $8,000을 넣으면, 11월부터 연말까지 초과 상태가 유지된 달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급하게 쓸 돈을 뺀 뒤 채워 넣으려면 해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 돌아간 뒤에도 TFSA를 유지할 수 있나요?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뒤 넣은 금액에는 그 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매월 1퍼센트가 붙고, 일부만 빼서는 멈추지 않아 그 납입액 전액을 빼야 합니다. 비거주로 지낸 해에는 새 한도도 생기지 않습니다. 인출 자체에는 캐나다 세금이 없지만, 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별개이고 한국의 취급은 캐나다 정부 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국경 간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TFSA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CRA 마이어카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금융기관이 CRA에 보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연중에는 최신이 아닐 수 있고, 올해 넣은 금액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TFSA를 나눠 두고 있다면 직접 합산해 대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과납입한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과분이 계좌에 남아 있는 매월 1퍼센트가 붙으므로 먼저 초과분을 빼서 과세가 쌓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해당 연도에 대해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비거주 기간의 납입이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납입액 전체를 빼야 세금이 멈춘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009년부터의 누적 한도 총액($109,000)을 CRA가 한 문장으로 명시한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연도별 한도표를 더한 값입니다.
- 9로 시작하는 임시 사회보험번호로 TFSA를 열 수 있는지 명시한 정부 문서는 없었습니다. 요건에는 "유효한 SIN"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TFSA 미사용 한도가 무기한 이월된다는 표현을 담은 TFSA 전용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 계산식에서 구조적으로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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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 등록계좌를 비교하고 순서를 잡는 큰 그림은 캐나다 등록계좌 완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세금을 지금 깎을지 나중에 깎을지의 반대편은 RRSP 가이드이고, 첫 집을 위한 돈이라면 FHSA 가이드가 더 맞습니다.
숫자와 규정은 2026년 8월 30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연간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므로 납입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CRA — MP, DB, RRSP, DPSP, ALDA, TFSA 한도와 YMP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registered-plans-administrators/pspa/mp-rrsp-dpsp-tfsa-limits-ympe.html
확인 2026-08-30 - CRA — TFSA 개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opening.html
확인 2026-08-30 - CRA — TFSA에 납입하기 전에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contributing/before.html
확인 2026-08-30 - CRA — TFSA 한도 계산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contributing/calculate-room.html
확인 2026-08-30 - CRA — TFSA 초과납입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contributing/overcontribute.html
확인 2026-08-30 - CRA — 비거주자 TFSA 납입에 대한 세금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owing-tax/non-resident.html
확인 2026-08-30 - CRA — 비거주가 TFSA에 미치는 영향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non-resident.html
확인 2026-08-30 - CRA — 허용되지 않는 TFSA 투자에 대한 세금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owing-tax/non-permitted-investment.html
확인 2026-08-30 - CRA — TFSA 승계보유자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death-of-holder/successor-holder.html
확인 2026-08-30 - CRA — TFSA 개인 안내서 RC4466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6/tax-free-savings-account-tfsa-guide-individuals.html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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