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IF 완전 가이드: 71세에 RRSP는 어떻게 바뀌고 얼마를 빼야 하나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모으는 계좌가 아니라 빼는 계좌입니다. RRSP에 쌓아둔 돈이 나이가 차면 옮겨 담기는 그릇이고, 여기서부터는 해마다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을 빼야 합니다.
전환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이 RRSP에 납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그때까지 RRIF 전환·연금 구입·전액 인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71세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 선택 | 내용 |
|---|---|
| RRIF로 전환 | 세금 없이 넘어가고, 다음 해부터 최소 금액을 빼기 시작합니다 |
| 연금(annuity) 구입 | 보험사 등에서 정기 지급을 받는 형태로 바꿉니다 |
| 전액 인출 | 그 금액 전부가 그 해 소득이 됩니다 |
전액 인출은 한 해 소득이 급등해 세율이 올라가고 소득 연동 급여도 줄어듭니다. 대부분 RRIF로 넘어갑니다.
최소 인출은 다음 해부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RRIF를 만든 해에는 최소 인출 의무가 없습니다. 설정한 다음 해부터 매년 최소 금액을 빼야 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최소 금액 = 그 해 1월 1일의 계좌 가치 × 나이에 따른 계수
70세 이하는 계수가 1 ÷ (90 − 나이)이고, 71세부터는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나이 | 계수 | 나이 | 계수 |
|---|---|---|---|
| 71 | 0.0528 | 84 | 0.0808 |
| 72 | 0.0540 | 85 | 0.0851 |
| 73 | 0.0553 | 86 | 0.0899 |
| 74 | 0.0567 | 87 | 0.0955 |
| 75 | 0.0582 | 88 | 0.1021 |
| 76 | 0.0598 | 89 | 0.1099 |
| 77 | 0.0617 | 90 | 0.1192 |
| 78 | 0.0636 | 91 | 0.1306 |
| 79 | 0.0658 | 92 | 0.1449 |
| 80 | 0.0682 | 93 | 0.1634 |
| 81 | 0.0708 | 94 | 0.1879 |
| 82 | 0.0738 | 95 이상 | 0.2000 |
| 83 | 0.0771 |
1986년 3월 이전에 설정된 RRIF에는 다른 계수표가 적용됩니다.
최대 인출 한도는 없습니다. 최소 이상이면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뒤에 나오는 LIF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배우자의 나이를 쓸 수 있습니다
RRIF를 설정할 때, 더 젊은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수를 잡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계수가 작으니 매년 빼야 하는 최소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선택은 설정할 때 해야 합니다
CRA는 연금수령자가 RRIF를 설정할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도중에 바꾸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소 인출을 늦추고 계좌 안에서 더 오래 굴리고 싶다면 전환 시점에 결정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알아두면 현금 흐름 계획이 달라집니다. CRA의 정보신고 안내서는 최소 금액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라고 명시합니다. 최소 금액을 넘겨 빼는 부분에만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원천징수가 없다는 건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RRIF 인출액은 전액 그 해 소득으로 잡히므로, 미리 떼지 않았을 뿐 신고 때 정산합니다. 최소 금액만 빼며 지내다가 신고 시즌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최소 금액 초과분의 세율을 명시한 RRIF 전용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출 세율표는 RRSP 인출을 다루는 페이지에만 실려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제와 소득 분할
RRIF 소득에는 두 가지 세제상 이점이 붙습니다.
연금소득 공제(31400번) — 65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연금소득 분할 — 서식 T1032로 배우자와 나눠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이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을 넘기는 쪽이 그 해 말 기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게 된 소득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크면 이 분할만으로 가구 전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RRIF가 한번 설정되면 새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RRSP에서 옮겨오는 것은 되지만, 새로 저축한 돈을 추가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71세 이후에도 저축할 여력이 있다면 TFSA가 남는 그릇이 됩니다. TFSA에는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를 후계 연금수령자(successor annuitant)로 지정해 두면, RRIF가 닫히지 않고 그대로 배우자의 계좌가 됩니다. 사망 전 지급분은 사망자 명의로, 사망 후 지급분은 배우자 명의로 각각 과세됩니다.
후계 연금수령자가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 직전 계좌 전체의 시장가치가 사망자의 최종 신고서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배우자나 재정적으로 부양받던 자녀·손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공제가 가능해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RRIF로 꼭 바꿔야 하나요?
71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RRSP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RRIF 전환, 연금 구입, 전액 인출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금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세 선택지 중 RRIF가 가장 흔한 이유는 계좌 안의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 이연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71세에 전환하면 그 해에 바로 돈을 빼야 하나요?
빼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인출 의무는 RRIF를 설정한 다음 해부터 생깁니다. 71세가 되는 해 말에 전환했다면 첫 최소 인출은 72세가 되는 해에 이루어집니다. 계산은 그 해 1월 1일의 계좌 가치에 나이별 계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최소 금액보다 많이 빼도 되나요?
됩니다. RRIF에는 최대 인출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최소 금액을 넘겨 빼는 부분에는 원천징수가 붙고, 인출액 전체가 그 해 소득으로 잡혀 소득 연동 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소득에 따라 회수되는 구간에 걸쳐 있다면 인출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소 금액만 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원천징수가 없을 뿐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RRIF에서 뺀 금액은 최소분이든 초과분이든 전액 그 해 소득에 들어갑니다. 미리 떼는 절차가 없어서 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되는 구조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요청해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는 거래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나이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더 젊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수를 잡으면 매년 빼야 하는 최소 금액이 줄어듭니다. 계좌에 남는 돈이 많아지고 세금 이연도 길어집니다. 다만 이 선택은 RRIF를 설정할 때 해야 하고, 나중에 바꾸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최소 금액을 초과한 인출에 실제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명시한 RRIF 전용 공식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세율표는 RRSP 인출 문맥의 페이지에만 있었습니다.
- 1986년 3월 이전에 설정된 RRIF의 계수표 전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최소 인출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71세에 고를 수 있는 세 선택지 각각의 세부 과세 효과를 다루는 하위 페이지는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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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 등록계좌의 큰 그림은 캐나다 등록계좌 완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RRIF로 넘어오기 전 단계는 RRSP 가이드이고, 직장 연금에서 나온 돈은 규칙이 달라서 LIRA와 잠긴 계좌 가이드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정부 급여는 OAS·GIS 금액이 분기마다 바뀌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숫자와 규정은 2026년 8월 30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계수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CRA — 71세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rrsp-options-when-you-turn-71.html
확인 2026-08-30 - CRA — RRIF 최소인출 금액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mpleting-slips-summaries/t4rsp-t4rif-information-returns/payments/minimum-amount-a-rrif.html
확인 2026-08-30 - CRA — 최소인출 계수표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mpleting-slips-summaries/t4rsp-t4rif-information-returns/payments/chart-prescribed-factors.html
확인 2026-08-30 - CRA — RRIF 설정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retirement-income-fund-rrif/setting-a-rrif.html
확인 2026-08-30 - CRA — T4RSP·T4RIF 정보신고 안내서(T4079)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79/t4rsp-t4rif-guide.html
확인 2026-08-30 - CRA — 연금소득 공제(31400번)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31400-pension-income-amount.html
확인 2026-08-30 - CRA — 분할 가능한 연금소득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pension-income-splitting/eligible-pension-income.html
확인 2026-08-30 - CRA — 배우자를 후계 연금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mpleting-slips-summaries/t4rsp-t4rif-information-returns/death-annuitant/deceased-rrif-annuitant/spouse-common-law-partner-successor-annuitant.html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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