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SP 완전 가이드: 정부 매칭이 300퍼센트까지 붙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기 저축을 위한 계좌입니다. 등록계좌 일곱 개 중에서 정부가 가장 많이 얹어주는 계좌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첫 $500 납입에 300퍼센트가 붙습니다. $500을 넣으면 $1,500이 따라옵니다.
다만 문이 좁습니다. 장애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 승인이 먼저이고, 그게 없으면 계좌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자격 — DTC가 관문입니다
- 수익자가 장애세액공제 승인을 받았을 것
- 유효한 사회보험번호(SIN)가 있을 것
- 계좌를 열고 납입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캐나다 거주자일 것
- 수익자가 59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좌를 열 것
- 수익자는 RDSP를 한 개만 가질 수 있음
장애세액공제는 의료 전문가가 서식 T2201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기능 제한을 인증하고 CRA가 승인해야 나옵니다. RDSP를 알아보시는 중이라면 이 승인 절차가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보조금과 채권은 49세까지입니다
계좌는 59세가 되는 해 말까지 열 수 있지만, 정부 보조금과 채권은 수익자가 4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됩니다. 쉰 살이 넘어 계좌를 열면 정부가 얹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도
| 항목 | 금액 |
|---|---|
| 평생 납입 한도 | $200,000 |
| 연간 납입 한도 | 없음 |
| 납입 가능 기간 | 수익자가 59세가 되는 해 말까지 |
| 납입금 소득공제 | 안 됩니다 |
RESP와 마찬가지로 납입금은 소득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가 현금을 얹어줍니다.
보조금(CDSG) — 소득에 따라 300퍼센트까지
2026년 기준은 2024년 조정 가구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 조정 가구순소득 | 매칭 |
|---|---|
| $117,045 이하 | 첫 $500에 300퍼센트 (최대 $1,500) + 다음 $1,000에 200퍼센트 (최대 $2,000) |
| $117,045 초과 | 첫 $1,000에 100퍼센트 (최대 $1,000) |
연간 최대 $3,500, 평생 최대 $70,000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1,500을 넣으면 정부가 $3,500을 얹어줍니다. 넣은 돈의 두 배가 넘습니다.
채권(CDSB) — 한 푼도 안 넣어도 받습니다
캐나다 장애저축채권은 납입 없이 지급됩니다.
| 2024년 조정 가구순소득 | 지급 |
|---|---|
| $38,237 이하 | 연 $1,000 전액 |
| $38,237 초과 ~ $58,523 | 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부분 지급 |
| $58,523 이상 | 없음 |
평생 최대 $20,000입니다.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만 열어두면 받는 돈이라, 자격이 되는데 계좌가 없는 것이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점감 구간의 정확한 계산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밀린 것을 10년치까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DTC 승인이 늦게 났거나 계좌를 늦게 열었어도, 미사용 보조금·채권 수급권을 과거 10년치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몰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한 해 최대 $10,500, 채권은 $11,000입니다. 오래된 연도의 수급권부터 먼저 소진됩니다.
10년 상환 규칙 — 인출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
RDSP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은 직전 10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과 채권의 합계만큼을 따로 잡아둡니다. 이걸 보유의무액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벌어지면 이 금액을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 계좌에서 돈을 뺄 때
- 등록이 취소될 때
- 플랜이 종료될 때
- 수익자가 사망할 때
인출의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비례로 계산합니다. 뺀 돈 $1당 $3을 상환합니다. 보유의무액 한도 안에서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수익자가 50세를 넘으면 이 10년이 매년 1년씩 짧아지고, 60세 이상이면 0이 됩니다. 즉 예순이 지나면 상환 부담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RDSP는 사실상 장기 계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세액공제 자격을 잃는 것 자체가 상환 사유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빼나요
지급은 두 종류입니다. 정기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평생장애지원금(LDAP)과, 일시금으로 빼는 장애지원금(DAP)입니다.
평생장애지원금은 수익자가 60세가 되는 해 말까지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플랜이 끝나거나 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기대여명이 5년 이하라는 의료 인증이 있으면 더 이르고 유연하게 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과세는 나눠집니다. 본인이 넣은 원금에 대응하는 부분은 비과세이고, 정부 보조금·채권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응하는 부분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 장애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연방 정부 페이지는 "플랜에서 인출한 자금 수령이 그 해 또는 향후 연도의 수익자의 주 또는 연방 장애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개별 주가 RDSP 자산과 인출을 실제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주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 장애지원프로그램(ODSP)을 받고 계시다면 인출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RDSP를 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장애세액공제 승인이 먼저입니다. 의료 전문가가 서식 T2201을 작성하고 CRA가 승인해야 합니다. 이 승인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승인이 나면 유효한 사회보험번호를 가지고 RDS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열 수 있고, 수익자는 계좌를 여는 시점과 납입하는 시점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캐나다 장애저축채권은 납입이 전혀 없어도 지급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00씩 평생 $20,000까지 쌓입니다. 계좌가 없으면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도 수익자가 49세가 되는 해까지만 지급되므로, 자격이 있는데 계좌를 열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놓치는 금액이 커집니다.
정부 보조금을 다 받으려면 매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조정 가구순소득이 $117,045 이하라면 한 해 $1,500을 넣을 때 매칭이 최대인 $3,500에 닿습니다. 그 위 구간이라면 $1,000을 넣을 때 $1,000이 붙어 연 최대가 채워집니다. 밀린 수급권이 있으면 한 해에 더 넣어 따라잡을 수 있고, 그때의 연간 상한은 보조금 $10,500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뺄 수 있나요?
뺄 수는 있지만 대가가 큽니다. 직전 10년 안에 받은 보조금과 채권이 있으면, 뺀 금액 $1당 $3을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인출 금액보다 상환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익자가 60세를 넘으면 이 상환 기간이 0이 되어 부담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인출이 주 장애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명시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은 언제 것을 보나요?
2026년의 보조금과 채권은 2024년 조정 가구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두 해 전 소득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최근에 떨어졌다면 그 변화가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고, 반대로 소득이 올랐다면 아직 낮은 구간이 적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채권의 점감 구간 계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온타리오를 포함한 개별 주가 RDSP 자산과 인출을 자산·소득 심사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비거주자가 RDSP에서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과 계좌 강제 폐쇄 조건은 명시된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 CRA의 한 페이지(수정일 2025년 4월 7일)에는 2025년 소득 기준이, ESDC 페이지에는 2026년 기준이 실려 있어 숫자가 다릅니다. 본문은 2026년 기준인 ESDC 수치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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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 등록계좌의 큰 그림은 캐나다 등록계좌 완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또 하나의 계좌는 RESP 가이드이고, 은퇴 후 소득 연동 급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OAS·GIS 금액이 분기마다 바뀌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숫자와 규정은 2026년 8월 30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소득 구간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CRA — RDSP 자격과 납입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rdsp/eligibility-contributions.html
확인 2026-08-30 - CRA — RDSP 보조금과 채권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rdsp/canada-disability-savings-grant-canada-disability-savings-bond.html
확인 2026-08-30 - ESDC — 보조금과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disability/savings/how-much.html
확인 2026-08-30 - ESDC — 2026년 RDSP 소득 매칭 구간(공지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disability/savings/issuers/bulletins/notice-2025-577.html
확인 2026-08-30 - ESDC — 미사용 수급권 이월(InfoCapsule 11)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disability/savings/issuers/infocapsules/carry-forward.html
확인 2026-08-30 - ESDC — 보유의무액과 상환 의무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disability/savings/issuers/aha.html
확인 2026-08-30 - CRA — RDSP에서 나가는 지급의 종류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rdsp/payments-rules/what-types-payments-made-rdsp.html
확인 2026-08-30 - CRA — RDSP에서 돈 빼기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registered-plans-administrators/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s-rdsps/payments.html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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