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크퍼밋 동시처리 2026 — LMIA 결정까지 기다려주는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0일 · 공식 출처: IRCC — 프로그램 지침 갱신 2026년 10월 28일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8일 IRCC 지침 변경. 동시처리 대상 신청은 LMIA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 8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90일이 기준이었습니다
- ESDC의 고임금 LMIA 평균 처리 기간이 98 영업일이라 90일로는 맞출 수 없었습니다
- 자격은 워크퍼밋 만료 2주 이내 + 고용주가 LMIA를 충분히 미리 제출한 경우입니다
- IRCC가 밝힌 목적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잃지 않도록」 입니다
- 같은 시기, LMIA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지역이 30곳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조치예요
LMIA가 무엇인가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걸 모르면 뒤가 읽히지 않으니 짧게 짚고 갑니다.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 평가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먼저 캐나다 정부에 「이 자리에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구하려 했는데 못 구했다」 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 심사 결과가 LMIA예요.
담당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단계 | 신청하는 사람 | 심사하는 곳 |
|---|---|---|
| LMIA 신청 | 고용주 | ESDC(고용·사회개발부) |
| 워크퍼밋 신청 | 본인 | IRCC(이민·난민·시민권부) |
LMIA는 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신청합니다. 심사하는 곳도 이민국이 아니라 고용·사회개발부예요. 부처가 다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용주가 ESDC에 LMIA 신청 → LMIA 결과 → 본인이 그걸 들고 IRCC에 워크퍼밋 신청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는 전부 이 두 단계 사이에서 생깁니다. 내 허가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앞단의 LMIA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LMIA가 필요 없는 워크퍼밋도 있습니다
모든 워크퍼밋에 LMIA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후 워크퍼밋(PGWP), 배우자 오픈 퍼밋, 워킹홀리데이처럼 LMIA 면제 경로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 글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PGWP 조건은 PGWP 총정리에 정리해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을 읽는 데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LMIA 제도 자체와 면제 경로(IMP)와 LMIA 필요 경로(TFWP)의 차이는 LMIA란 무엇인가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LMIA를 받으면 영주권 점수가 붙는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11월 3일 개편과 얽힌 이야기라 LMIA와 영주권 점수를 보세요.
동시처리란 무엇인가
원칙은 단순합니다. IRCC 지침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LMIA는 R10조에 따라 완전한 신청의 요건이므로, 신청서 제출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LMIA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지금 들고 있는 워크퍼밋이 먼저 만료됩니다. 그래서 IRCC는 예외를 둬서, LMIA 없이 먼저 연장 신청을 받고 LMIA를 기다려주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게 동시처리(concurrent processing) 예요.
캐나다 국내에서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침은 R199조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제출된 신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 바뀐 것
IRCC가 쓴 문장
지침 갱신 공지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지침은 심사관이 동시처리 대상 신청에 대해 LMIA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갱신되었습니다. 또한 IRCC 심사관이 GCMS에서 볼 수 있는 LMIA 상태 종류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침 본문 쪽은 이렇습니다.
동시처리 신청은 GCMS에서 승격되고 수수료가 배정됩니다. 신청은 LMIA 결정이 날 때까지 IRCC가 보류하며, 그 뒤에 워크퍼밋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공지에 기간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LMIA 최종 결정」입니다.
8월 21일과 비교
직전 기준은 두 달 전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8월 21일 공지의 문장입니다.
IRCC는 동시처리가 필요한 워크퍼밋 연장 신청의 유예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습니다. 즉 LMIA 없이 동시처리 대상이 되는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받지 않습니다.
세 단계로 움직인 셈입니다.
| 시점 | 기준 |
|---|---|
| 2026년 8월 20일까지 | 60일 |
| 2026년 8월 21일 ~ 10월 27일 | 90일 |
| 2026년 10월 28일부터 | LMIA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정하지 않음 (공식 문장) |
이 표에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10월 28일 공지에는 90일이라는 말도, 기간 제한을 없앴다는 말도 없습니다. 바뀐 것으로 공지가 밝힌 건 「LMIA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입니다. 그러니 90일 기준이 더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장에서 읽어낸 추론이고, 공지가 직접 쓴 말은 아닙니다.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됐나 —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는 정확히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IRCC 공지는 「90일이 지나면 거절한다」고 쓴 적이 없습니다. 8월 공지의 문장은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즉 90일은 결정을 미루는 하한선이었고, 그 뒤에 어떻게 한다는 말은 공지에 없습니다.
다만 구조상 이렇게 됩니다. LMIA는 완전한 신청의 요건이고, LMIA 없이는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승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나고도 LMIA가 없으면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민 전문 매체들은 이 지점을 거절 위험으로 보도했는데, 표현의 강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쪽은 「거절됐다」에 가깝게, 다른 쪽은 「거절될 수 있었다」로 썼어요. IRCC 문서만으로는 어느 쪽이 실제 운영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90일이 부족했나
여기가 이 변경의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ESDC가 공개하는 LMIA 처리 기간을 보면 됩니다.
2026년 9월 평균, 영업일 기준입니다.
| 스트림 | 평균 처리 기간 |
|---|---|
| Global Talent Stream | 9 |
| 계절농업근로자(SAWP) | 7 |
| 농업 스트림 | 22 |
| 영주권 스트림 | 79 |
| 저임금 스트림 | 82 |
| 고임금 스트림 | 98 |
고임금이 98 영업일입니다. 영업일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빠진 숫자예요. 달력으로 환산하면 넉 달을 넘깁니다.
반면 8월 기준은 90일이었습니다. 공지에는 영업일인지 달력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쪽으로 읽어도 98 영업일보다 짧습니다.
즉 고임금 LMIA를 기다리는 신청자는 제도가 정한 기간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임금 82일, 영주권 스트림 79일도 90일에 바짝 붙어 있어요.
ESDC 페이지는 매달 갱신됩니다. 현재 표의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자격 조건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체류 자격을 잃지 않도록」이라는 목적이 조건에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IRCC 지침의 문장입니다.
R199조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제출된 신청의 경우,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잃지 않도록, 다음을 증명하면 IRCC는 LMIA 결정(그리고 필요한 경우 퀘벡 입학 증명서)이 나올 때까지 워크퍼밋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조건 | 내용 |
|---|---|
| 1 | 본인 허가가 2주 이내에 만료된다 |
| 2 | 고용주가 완전한 LMIA 신청을 제출했다 |
| 3 | 그 LMIA가 처리될 만큼 충분히 미리 제출됐다 |
| 4 | 아직 LMIA 결정이 나지 않았다 |
퀘벡이면 CAQ도 같이 봅니다.
3번 조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충분히 미리」의 기준이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공개된 처리 기간보다 충분히 앞서 제출해서 결정이 날 수 있었을 만큼을 말합니다.
그리고 IRCC가 경고 문장을 따로 달아놨습니다.
중요: 고용주는 워크퍼밋 신청 직전에 LMIA를 제출하고 IRCC가 동시처리를 허용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청은 예외적으로만 심사됩니다.
즉 마감에 몰려서 LMIA를 넣고 동시처리를 노리는 건 안 됩니다. 고임금이 98 영업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고용주는 최소 그만큼을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처리 중에 일어나는 일
LMIA 상태 여섯 가지
이번 갱신으로 심사관이 GCMS에서 보는 LMIA 상태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지침에 나오는 상태는 여섯 가지입니다.
| 상태 | 뜻 |
|---|---|
| Positive | LMIA 승인 |
| Negative | LMIA가 승인되지 않음 |
| Revoked | 공공정책 사유로 LMIA 철회 |
| Suspended | LMIA 효력 정지 |
| Closed | LMIA 신청이 처리되지 않음. ESDC가 종결했거나 신청자가 취소 |
| Pending | LMIA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음 |
Negative가 나오면 심사관은 R203조 판단을 위해 ESDC 평가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처리에 한정된 별도 절차는 지침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CPTS2026 추적 코드
동시처리 신청에는 GCMS의 희망 직종 칸에 CPTS2026 코드가 붙습니다. 지침의 설명이 명확합니다.
이 코드는 추적 목적일 뿐이며, 코드가 표시되는지 여부가 심사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나 고용주가 따로 할 일은 지침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민 매체 보도에도 이 코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입력하거나 요청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의할 것
바뀌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LMIA 요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기다려주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고, 면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LMIA 결정을 기다린 끝에 Negative가 나오면 워크퍼밋도 그에 따라 판단됩니다
- 자격 조건이 완화된 게 아닙니다. 2주 이내 만료, 고용주의 사전 제출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199조, 즉 국내 신청 전용입니다
- 10월 28일 전에 접수된 신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민 매체들도 이 점은 다루지 않았어요. 해당되는 상황이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 자격 유지와의 관계
IRCC가 밝힌 목적은 체류 자격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인데, 동시처리 항목 자체에는 체류 자격 유지나 근무 권한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쪽은 별도 규정에 있습니다.
지침에는 2026년 4월 27일자로 「워크퍼밋 갱신 결정 대기 중 근무 권한 계속(R186(u))」 이라는 별도 지침 갱신이 있습니다. 동시처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그 문서를 봐야 합니다.
체류 자격 유지가 무엇인지는 체류 자격 유지(Maintained Status)에 정리해뒀어요.
같은 시기, 반대 방향 — LMIA를 아예 안 받는 지역 30곳
동시처리가 느슨해진 것과 별개로, LMIA 자체가 막힌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동시처리가 쉬워졌다」로만 읽으면 곤란해요.
무슨 조치인가
ESDC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접수 거부 조치입니다. 페이지 문장입니다.
2024년 9월 26일부터 제출된 일부 LMIA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주·준주 임금 기준선 미만이고, 근무지가 실업률 6퍼센트 이상인 인구조사 대도시권(CMA)인 경우입니다.
저임금 포지션에만 걸립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접수되지 않아요.
임금 기준선
「저임금」의 경계는 주별로 다릅니다. ESDC 기준선은 해당 주·준주 중위 시급에 20퍼센트를 더한 값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이후 접수분 기준입니다.
| 주 | 시급 기준선 |
|---|---|
| 브리티시컬럼비아 | $38.40 |
| 앨버타 | $37.50 |
| 온타리오 | $36.92 |
| 퀘벡 | $36.00 |
| 서스캐처원 | $34.62 |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33.60 |
| 노바스코샤 | $31.96 |
| 뉴브런즈윅 | $31.73 |
| 매니토바 | $31.33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31.20 |
이 금액 이상이면 고임금 스트림, 미만이면 저임금 스트림입니다.
현재 막힌 지역
2026년 10월 9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접수분에 적용됩니다. 표에 실린 41개 CMA 중 실업률 6.0퍼센트 이상이 30곳입니다.
| 주 | 해당 지역 |
|---|---|
| 온타리오 | 토론토, 해밀턴, 오타와-가티노, 오샤와, 키치너-케임브리지-워털루, 런던, 윈저, 세인트캐서린스-나이아가라, 겔프, 브랜트포드, 킹스턴, 피터버러, 벨빌-퀸티웨스트, 배리, 그레이터서드베리 |
| 브리티시컬럼비아 | 밴쿠버, 켈로나, 애보츠퍼드-미션, 나나이모 |
| 앨버타 | 캘거리, 에드먼턴, 레드디어, 레스브리지 |
| 퀘벡 | 몬트리올 |
| 서스캐처원 | 리자이나, 새스커툰 |
| 대서양 | 핼리팩스, 몽턴, 프레더릭턴, 세인트존스 |
실업률이 높은 곳이 오샤와 9.8퍼센트, 런던 9.1퍼센트입니다. 토론토는 7.5퍼센트, 밴쿠버 7.0퍼센트예요.
6퍼센트 미만으로 해당되지 않는 곳은 위니펙(5.9), 빅토리아(5.8), 트루아리비에르(5.7), 칠리왁(5.6), 세인트존(5.5), 썬더베이(4.6), 퀘벡시티(4.3), 셔브룩(4.2), 드러먼드빌(3.8), 사그네(3.7), 캠룹스(3.6) 열한 곳입니다.
표는 3개월마다 갱신됩니다. 다음 갱신은 2027년 1월 8일이에요.
면제 업종
이 조치에서 빠지는 것들입니다.
- 1차 농업 직종
- 건설(NAICS 23)
- 식품 제조(NAICS 311)
- 병원(NAICS 622)
- 요양·거주 돌봄 시설(NAICS 623)
- 개인 가정 내 돌봄 직종 중 NOC 31301, 32101, 44100, 44101. 퀘벡 CMA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고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지원 목적만인 경우(워크퍼밋 신청 없음)
- 120일 이하의 단기 포지션 중 진정으로 일시적이거나 이동성이 높은 경우. 「Exemption request」라는 서면 요청을 신청서와 함께 올려야 합니다
몬트리올과 라발은 별도 조치가 더 있습니다
CMA 조치와 별개로 퀘벡 쪽에 추가 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몬트리올 경제권(몬트리올 섬)과 라발 경제권의 저임금 포지션에 대한 일부 LMIA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걸리면 접수되지 않고 수수료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면제 업종 목록이 CMA 조치와 다르니 해당되면 퀘벡 페이지를 직접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달에 반대 방향 조치가 둘 나왔습니다.
| 조치 | 방향 | 대상 |
|---|---|---|
| 10월 28일 동시처리 지침 변경 | 완화 | 이미 캐나다에 있고 연장하는 사람 |
| 10월 9일 ~ 1월 7일 CMA 접수 거부 | 강화 | 저임금 포지션, 30개 대도시권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연장하는 사람에게는 숨통이 트였고, 저임금으로 새로 들어오려는 쪽은 더 막혔습니다. 11월 3일 CRS 개편이 고임금 직종에 가점을 주는 방향인 것과 같은 결이에요. 개편 내용은 CRS 점수제 개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연장 신청이 90일을 넘겼는데 괜찮나요
10월 28일부터 심사관은 LMIA 결정이 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28일 전에 접수된 신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돼 있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제 LMIA 없이도 워크퍼밋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LMIA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기다려주는 기간이 늘어난 것뿐이고, LMIA 결정이 나야 워크퍼밋 판단이 내려집니다.
고용주가 LMIA를 늦게 넣으면요
동시처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침이 「워크퍼밋 신청 직전에 LMIA를 제출하고 동시처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 그런 요청은 예외적으로만 심사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요
LMIA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라 ESDC 처리 기간에 달립니다. 2026년 9월 평균은 고임금 98 영업일, 저임금 82 영업일, 영주권 스트림 79 영업일입니다. ESDC 페이지가 매달 갱신되니 거기서 확인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나요
연장 신청을 기존 허가 만료 전에 넣었다면 체류 자격 유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시처리 지침 자체에는 근무 권한 설명이 없고 별도 규정에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론토인데 LMIA가 아예 안 되나요
저임금 포지션만 막혀 있습니다. 온타리오 기준선은 시급 36.92달러이고, 그 이상이면 고임금 스트림이라 이 조치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설·식품 제조·병원·요양 시설은 저임금이어도 면제예요.
CPTS2026 코드를 제가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IRCC 내부 추적 코드이고, 지침은 코드 표시 여부가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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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RCC — 프로그램 지침 갱신, 2026년 10월 28일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updates/2026-decision-lmia.html
확인 2026-10-30 - IRCC — 프로그램 지침 갱신, 2026년 8월 21일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updates/2026-lmia-tfwp-90.html
확인 2026-10-30 - IRCC — LMIA 심사 지침과 동시처리 절차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exemption-codes/validity-suspension-duration-employment.html
확인 2026-10-30 - ESDC — LMIA 처리 기간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labour-market-impact-assessment-processing-times.html
확인 2026-10-30 - ESDC — LMIA 접수 거부 조치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refusal.html
확인 2026-10-30 - ESDC — 주별 임금 기준선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median-wage.html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