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혈통 시민권 C-3 — 1세대 제한 폐지와 1,095일 요건 202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7일 · 공식 출처: IRCC — 2025년 시민권 규정 변경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국 국적 관련 사항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2025년 11월 20일 국왕 재가, 2025년 12월 15일 발효. 이미 시행된 법입니다
- 해외 출생 시민권의 1세대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또 자녀를 낳아도 시민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15일 이전 해외 출생자는 대부분 자동으로 시민권자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 출생·입양은 부모가 출생 전 캐나다에 1,095일 체류했어야 합니다
- 과거 28세 유지 규칙으로 시민권을 잃은 사람도 구제됩니다
- 한국 독자에게 걸리는 것은 한국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입니다. 특히 남성의 병역 문제가 시한을 당깁니다
1세대 제한이란 무엇이었나
2009년 개정으로 캐나다는 해외 출생 시민권에 1세대 제한을 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 캐나다에서 태어난 부모가 해외에서 낳은 자녀 → 시민권 인정
- 그 자녀가 다시 해외에서 낳은 자녀 → 시민권 없음
즉 해외 출생이 한 세대만 이어졌습니다. 2세대부터는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를 둬도 시민권이 없었고, 부모가 캐나다에서 평생 살다가 잠깐 해외에 나가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똑같았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요르크비스트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효 선언의 효력을 유예해뒀고, 그 유예가 2026년 1월 20일까지 연장됐어요. 그 안에 법을 고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입법 경과
| 날짜 | 사건 |
|---|---|
| 2023년 12월 19일 | 온타리오 고등법원, 1세대 제한 위헌 판단 |
| 2025년 1월 6일 | 선행 법안 C-71, 의회 정회로 폐기 |
| 2025년 6월 5일 | C-3 법안 하원 발의 |
| 2025년 9월 22일 | 하원 이민위원회(CIMM) 회부 |
| 2025년 10월 9일 | 위원회가 수정안을 붙여 보고 |
| 2025년 11월 3일 | 하원이 원안을 복원. 위원회 수정안 탈락 |
| 2025년 11월 18일 | 상원 사회위원회, 수정 없이 보고 |
| 2025년 11월 20일 | 국왕 재가 |
| 2025년 12월 15일 | 발효 |
11월 3일에 떨어진 위원회 수정안이 무엇이었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1,095일을 「연속된 5년 안에」 채우도록 좁히고, 지식 요건과 보안 심사를 추가하려 했습니다. 하원이 이걸 걷어내고 원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1,095일은 기간 제약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IRCC 안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미 시민권자였던 사람 — 그대로 시민권자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 발효일 전에 해외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 —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자입니다
- 이 변경으로 시민권자가 된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 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발효되면서 시민권자가 된 것이고, 신청하는 것은 그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IRCC가 「대부분의 경우」라는 표현을 쓴 만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신청해보는 것이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 시민권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안에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포기 절차를 규정으로 만들 근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국 독자에게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뒤에서 다룹니다.
2025년 12월 15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사람
이쪽은 자동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1,095일 요건
부모가 자녀의 출생 전에 캐나다에 1,095일 이상 물리적으로 체류했어야 합니다. 입양이면 입양 전입니다.
1,095일은 3년치입니다. 중요한 세부가 셋 있어요.
| 쟁점 | 내용 |
|---|---|
| 연속이어야 하나 | 아닙니다. 누적으로 쌓으면 됩니다 |
| 기간 제한이 있나 | 없습니다. 특정 몇 년 안에 채워야 한다는 제약이 없습니다 |
|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 | 출생 또는 입양 전까지입니다. 신청 시점이 아닙니다 |
영주권자의 시민권 요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숫자가 같아서 헷갈립니다. 둘은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요건 |
|---|---|
| 혈통 시민권의 실질적 연계 | 출생·입양 전까지 누적 1,095일. 기간 창 없음 |
|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 신청 직전 5년 안에 1,095일 |
영주권자 시민권 요건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절차에 정리해뒀습니다.
적용되는 범위
개정 조항에 따르면, 부모 쪽 조건에 해당하는데 시민권자 부모 중 누구도 출생 전 1,09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만 시민권이 배제됩니다. 부모가 둘 다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한 명만 1,095일을 채워도 됩니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 28세 규칙
C-3이 구제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숫자가 많을 수 있어요.
구 8조가 무엇이었나
- 1977년 2월 14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난 2세대 이상 캐나다인은, 만 2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 유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28세 생일에 시민권을 잃었습니다
- 2009년 C-37 법안이 8조를 폐지했지만, 이미 기한을 놓친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시민권자인지 모른 채 28세를 넘겨서 자동으로 잃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C-3이 한 일
- 3(1)(f)(iii)호를 폐지했습니다. 구 8조에 따라 유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시민권을 잃은 사람을 시민권자로 인정합니다
- 다만 2009년 4월 17일 전에 이미 국적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3(1)(h)호를 확대했습니다. 1947년 1월 1일부터 2009년 4월 16일 사이에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 구 8조로 시민권을 잃은 사람을 혈통 조항에서 배제했던 3(5.2)호를 폐지했습니다
- 1세대 제한의 과도기 예외였던 3(4)호와 3(4.1)호도 폐지했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경우
- 1977년 2월 14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났고
-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였고
- 28세가 되기 전에 유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7년 2월생이 2005년에 28세가 됐으니, 해당 연령대가 꽤 넓습니다.
입양
국제 입양 쪽도 함께 손봤습니다.
- 5.1(4)조를 새 3(3)조에 맞춰 개정했습니다. 국제 입양 자녀도 직접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1(6)조를 교체했습니다. 유일한 장애가 입양 부모 또는 부모와 조부모가 발효일 전에 사망한 것이라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한 뒤에 태어난 자녀는 사망 전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상원 위원회는 일부 국제 입양인에게 여전히 공백이 남는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
순서
- 시민권 증명서(citizenship certificate)를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됐다고 생각되더라도 이 서류가 있어야 증명이 됩니다
- 증명서가 나오면 그걸로 캐나다 여권을 신청합니다
- 캐나다에 들어올 때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합니다
이미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2023년 판결 이후 IRCC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조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진행 중인 신청은 새 규정으로 심사됩니다. 새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
IRCC 안내 페이지는 이 변경과 관련한 별도의 처리 기간이나 수수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증명서 신청 페이지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국 독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 복수국적
캐나다 시민권이 자동으로 생겼다는 말은,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복수국적에 선택 의무를 둡니다.
선택 기한
국적법 제11조의2와 제12조입니다.
| 구분 | 선택 기한 |
|---|---|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내 |
남성 병역의무자
기한이 훨씬 짧아집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입니다.
| 상황 | 선택 기한 |
|---|---|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 |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친 경우 | 그때부터 2년 내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그때부터 2년 내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그때부터 2년 내 |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위 시점 이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법 제14조의3입니다.
-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내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위 선택 기한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만 서약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제시된 것은 이렇습니다.
- 외국 여권으로 반복적인 출입국
- 외국 국적 행사 목적의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 여권으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특히 남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이라는 짧은 창이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선택권이 좁아집니다.
자녀가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시민권 증명서 신청과 한국 국적 관계 확인을 같이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 국적 쪽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낳은 제 아이는요
발효일 전에 태어났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자입니다. 이건 1세대에 해당해서 개정 전에도 인정됐어요. 증명서를 신청해 확인하세요.
발효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1,095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95일 요건은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걸리는 조건입니다.
제가 해외 출생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출생 전까지 캐나다에 누적 1,095일을 채웠는지가 기준입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언제 채웠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하니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28세 규칙으로 시민권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C-3이 해당 조항을 폐지해 시민권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2009년 4월 17일 전에 이미 국적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해 확인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1,095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IRCC 안내 페이지는 계산 방법이나 증빙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기록, 세금 신고, 거주 증빙이 쓰입니다. 애매한 경우 증명서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이 생기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선택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선택명령을 거쳐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상실이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원하지 않으면요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사람을 위한 포기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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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RCC — 2025년 시민권 규정 변경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citizenship/act-changes/rules-2025.html
확인 2026-10-27 - 캐나다 의회도서관 — C-3 법안 입법 요약(45-1-C3-E)
https://lop.parl.ca/staticfiles/PublicWebsite/Home/ResearchPublications/LegislativeSummaries/PDF/45-1/45-1-C3-E.pdf
확인 2026-10-27 - IRCC — 시민권 증명서 신청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citizenship/proof-citizenship.html
확인 2026-10-27 - 대한민국 생활법령정보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0&ccfNo=3&cciNo=1&cnpClsNo=1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