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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이민 첫해 세금신고 — 캐나다에 온 첫 해에만 적용되는 규칙들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09-03
최종 확인 2026-09-03

최종 확인: 2026년 9월 3일 · 공식 출처: 캐나다 국세청(CRA)·소득세법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민 첫해의 세금신고는 그 다음 해들과 규칙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도는 정보 대부분은 "평범한 한 해"를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첫해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넷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하고, 하나는 불리하고, 둘은 그냥 다릅니다.

규칙내용
간주취득입국일 시가로 자산 취득원가가 새로 잡힙니다 (유리)
공제 안분주요 세액공제를 거주한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불리)
T1135 면제해외자산신고를 첫해에는 하지 않습니다
소득 범위거주자가 된 날 이후의 전 세계 소득만 신고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먼저 — 나는 언제부터 거주자인가요?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캐나다 세법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납세의무를 정합니다.

CRA는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요한 거주 연계(significant residential ties)

  • 캐나다에 있는
  •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캐나다에 있는 부양가족

보조적 거주 연계(secondary residential ties)

  • 캐나다에 있는 개인 재산 — 자동차, 가구 등
  • 캐나다에서의 사회적 연계 — 레크리에이션·종교 단체 회원 등
  • 캐나다에서의 경제적 연계 — 캐나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
  • 캐나다 운전면허
  • 캐나다 여권
  • 주 또는 준주의 건강보험

CRA는 "사안의 모든 관련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캐나다 안팎에서 머문 기간·목적·의도·연속성도 본다"고 명시합니다. 항목이 몇 개인지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183일 규정은 별개입니다

소득세법 250(1)(a)조는 그 해에 캐나다에 체류(sojourn)한 날의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그 과세연도 내내 캐나다 거주자였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250(2)조의 단서가 붙고,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있으므로, 애매한 해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영주권 이민자는 랜딩해서 집을 얻고 가족과 함께 정착한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그날이 첫해 신고의 기준일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CRA에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이 애매하면 Form NR74(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 Entering Canada)를 제출해 CRA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근거가 남습니다.


1. 입국일에 자산 원가가 새로 잡힙니다

이민 첫해 규칙 중 가장 값이 크고, 가장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128.1(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b) 간주처분 — 거주자가 되기 직전 시점에, 보유한 각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 (c) 간주취득 — 같은 시점에, 그 처분대가와 같은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과는 단순합니다. 캐나다에 온 날의 시가가 새 취득원가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한국에서 2010년에 3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있고, 캐나다에 온 2026년에 시가가 12억 원이었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13억 원에 판다면,

  • 잘못 아는 경우 — "3억에 사서 13억에 팔았으니 10억 차익" → 과도한 세금
  • 실제 — 취득원가는 입국일의 12억 원. 캐나다 과세 대상 차익은 1억 원

차이가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입국일 시가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실현됩니다.

입국하시면 그 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서나 시세 자료를 남겨두세요. 한국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 주식이라면 그날의 종가와 보유수량 명세, 예금이라면 잔액증명. 이 서류가 10년 뒤 세금을 결정합니다.

간주취득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

소득세법 128.1(1)(b)조는 개인의 경우 다음을 제외합니다.

  •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
  • 입국 시점에 캐나다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재고자산
  • 캐나다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Class 14.1 자산
  • 제외 권리 또는 지분(excluded right or interest)

마지막 항목이 한국 이민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128.1(10)조가 정의하는 제외 권리·지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RRSP, RRIF, RESP, RDSP, TFSA, FHSA
  • DPSP(이연이익분배제도), EPSP(종업원이익분배제도)
  • 종업원급여제도(employee benefit plan), ELHT
  • 연금기금 또는 연금제도(superannuation or pension fund or plan)
  • 퇴직보상약정(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 해외 은퇴 약정(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
  • 등록보충실업급여제도

연금 성격의 권리는 입국 시 원가가 새로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연금 관련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되는 자산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공제는 거주한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이 부분이 첫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RA의 2025 연방 소득세 안내(5000-G)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25년 중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거나 거주자가 아니게 되었다면, 다음 항목의 청구액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줄여야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인항목
30000기본인적공제
30100연령공제
30300배우자·사실혼 배우자 공제
30400적격 부양가족 공제
30425배우자 등에 대한 캐나다 부양자 공제
30450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캐나다 부양자 공제
30500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캐나다 부양자 공제
31800부양가족으로부터 이전받은 장애공제
32400자녀로부터 이전받은 학비공제
32600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공제액
31600장애공제 (경우에 따라)

가장 체감되는 것은 기본인적공제(라인 30000)입니다. 9월에 랜딩했다면 1년치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 해의 남은 기간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여기 걸리지 않는 공제도 많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CPP·EI 납부액 같은 항목은 이 안분 목록에 없습니다.

첫해에 환급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낼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인은 대개 여기입니다. 예상하고 계시면 놀라지 않습니다.


3. T1135은 첫해에 내지 않습니다

CRA가 명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된 그 과세연도에는 Form T1135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규 거주자의 해외 자산 취득원가는 그가 처음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이며, 이 금액으로 이후 연도의 T1135 제출 의무를 판단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1. 첫해 면제 — 랜딩한 해에는 T1135 의무가 없습니다
  2. 원가 재설정 — 그 다음 해부터의 10만 달러 판단 기준은 입국일 시가입니다

앞의 간주취득 규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산 자산이라면 산 가격이 아니라 입국 시점 시가로 판단합니다.

둘째 해부터는 의무가 살아납니다. 첫해에 면제였다고 계속 면제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민 2년차 신고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T1135의 구체적인 기준·서식·과태료는 T1135 해외자산신고 완전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4. 신고하는 소득의 범위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다만 첫해에는 그 "전 세계 소득"이 거주자가 된 날 이후의 것입니다.

  • 랜딩 전 한국에서 받은 급여 → 캐나다 신고 대상 아님
  • 랜딩 후 한국 은행에서 붙은 이자 → 캐나다 신고 대상
  • 랜딩 후 한국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 → 캐나다 신고 대상

랜딩일 이후에도 한국에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한국과 캐나다 양쪽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는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조정하지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의 입국일 칸

첫해 신고서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날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위의 안분 계산과 소득 범위를 결정하므로,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또 첫해에는 거주자가 되기 전에 받은 순소득(net income while not a resident of Canada)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각종 급여·크레딧 산정에 쓰이므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첫해에 쓸 수 없는 것 하나

CRA의 무료 신고 서비스 SimpleFile은 이민 첫해에 쓸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 첫 줄이 이렇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연중에 입국한 해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첫해에는 인증 소프트웨어(NETFILE)나 세무 전문가(EFILE), 또는 종이 신고를 쓰셔야 합니다.


첫해에 챙길 것 — RC151

세금을 내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에는 아직 신고 이력이 없어서 CRA가 급여를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Form RC151을 따로 냅니다.

이 서식의 현재 정식 명칭은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입니다. 2026년 7월부터 GST/HST 크레딧이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CGEB)로 바뀌면서 서식 이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버전과 PDF 두 가지가 있고, 랜딩 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첫해 신고를 하기 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식이므로 미루지 마세요.

주의 — CRA 서식 안내 페이지의 설명문이 아직 옛 제도(GST/HST 크레딧과 탄소세 환급)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식 제목이 정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의 세금 제도 변경 전반은 2026년 캐나다 세금, 무엇이 달라졌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캐나다 아동급여(CCB)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첫해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거주자가 된 날짜를 확정하고 근거를 남겼는가 (항공권, 랜딩 서류, 임대차 계약)
  • 입국일 기준 해외 자산 시가를 자산별로 기록했는가 — 부동산 감정, 주식 종가·수량, 예금 잔액증명
  • SIN을 받았는가 (없으면 임시납세번호 TTN)
  • RC151을 제출했는가
  • 자녀가 있다면 CCB를 신청했는가
  • 랜딩 전 소득과 랜딩 후 소득을 분리해 정리했는가
  • 랜딩 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에 대해 한국에서 낸 세금 자료를 모았는가
  • 신고 기한을 확인했는가 — 2025년분은 2026년 4월 30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이면 6월 15일

자주 묻는 질문

Q. 랜딩만 하고 바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거주자인가요?

랜딩 자체가 거주자 판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CRA는 거주 연계와 체류의 기간·목적·의도·연속성을 함께 봅니다. 집도 가족도 캐나다에 두지 않고 돌아갔다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집을 얻고 가족이 남았다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Form NR74로 CRA 의견을 받으세요.

Q. 랜딩한 해에 캐나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종 급여와 크레딧, 그리고 RRSP 납입한도 이월이 신고를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CRA도 "급여와 크레딧을 계속 받으려면 매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Q. 입국일 시가 자료를 지금 만들면 안 되나요?

이미 입국하셨다면 소급 감정이나 그 시점의 공시가격·시세 자료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다만 사후에 만든 자료보다 그 시점에 남긴 자료가 훨씬 강합니다. 아직 입국 전이시라면 지금 준비하세요.

Q. 한국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뭘 해야 하나요?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위의 입국일 시가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이 임대 중이라면 둘째 해부터 T1135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소득 자체는 첫해에도 랜딩일 이후 발생분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Q. 첫해 세금을 직접 해도 되나요?

첫해는 안분 계산과 간주취득이 겹치는 유일한 해입니다. 자산이 단순하다면 인증 소프트웨어로 충분하지만, 해외에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첫해만이라도 전문가를 쓰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첫해에 잡아둔 취득원가가 이후 몇십 년의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첫해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세금은 나중에 내지만, 그 세금을 결정하는 숫자는 입국하는 그 주에 정해집니다. 입국일의 자산 시가를 남겨두는 것 — 이것 하나가 이민 첫해 세금 준비의 절반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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