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135 해외자산신고 완전 가이드 — 10만 달러 기준부터 과태료까지
최종 확인: 2026년 9월 3일 · 공식 출처: 캐나다 국세청(CRA)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 문장으로 먼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캐나다 밖에 있는 특정 자산의 취득원가 합계가 그 해에 한 번이라도 10만 캐나다달러를 넘으면, 소득세 신고와 같은 기한에 Form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고가 이것입니다. 한국에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한국 은행에 예금이 남아 있거나, 한국 주식 계좌를 그대로 두고 오신 경우가 흔한데 — 그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10만 달러는 시가가 아니라 원가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CRA는 명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기준은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아니라 취득원가(cost amount)입니다. 취득원가는 소득세법 248(1)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조정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 ACB)를 뜻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2010년에 한국에서 3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12억 원이 되었다면 → 기준은 3억 원 쪽입니다
- 반대로 손실이 난 자산이라도 → 기준은 산 가격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은 예외입니다. CRA는 "증여·유증·상속으로 취득한 해외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것을 받은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라고 명시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한국 아파트는 물려받을 당시의 시가가 원가가 됩니다.
자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부 합쳐서 봅니다
CRA가 직접 든 예입니다. 비거주 법인 주식 취득원가 7만 5천 달러 + 미국 은행 예금 3만 5천 달러 = 11만 달러. 각각은 10만 달러를 넘지 않지만 합계가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연중 한 번이라도"입니다
연말 잔액 기준이 아닙니다. 연중 어느 시점에든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그 해에 보유했던 모든 해외 특정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 전에 다 팔아서 12월 31일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신고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233.3(1)조가 정의하는 specified foreign property(해외 특정자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캐나다 밖에 있거나 예치된 자금, 그리고 무형자산(특허, 저작권 등)
- 캐나다 밖에 있는 유형자산
- 비거주 법인의 주식
- 캐나다 거주 법인의 주식이라도 캐나다 밖에서 보유되는 경우
- 대가를 주고 취득한 비거주 신탁의 지분
- 해외 특정자산을 보유한 파트너십 지분 (그 파트너십이 T1135를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해외 특정자산으로 전환·교환되거나 취득할 권리를 주는 자산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 국채, 회사채, 사채, 모기지, 받을어음 포함
- 해외 보험증권의 지분
- 캐나다 밖에서 보유하는 귀금속, 금 증서, 선물계약
대상이 아닌 것
-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보유되는 자산
- 해외 자회사(foreign affiliate)의 주식이나 채무
- 소득세법 233.2(1)조의 면제신탁 지분
- 소득세법 54조가 정의하는 개인사용자산(personal-use property)
- 위 자산에 대한 지분이나 취득할 권리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사용자산입니다.
개인사용자산 — 어디까지가 "개인 사용"인가요?
CRA는 "primarily"를 50% 초과로 봅니다. CRA가 직접 든 플로리다 콘도 사례가 명확합니다.
| 상황 | 신고 대상인가 |
|---|---|
| 본인이 휴가용으로만 사용 | 아니오 — 개인사용자산 |
| 이익을 기대하고 연 8개월 임대, 4개월 개인 사용 | 예 — 개인사용자산 아님 |
| 이익 기대 없이 관리비 일부를 회수하려고 일부 기간만 임대 | 아니오 — 개인사용자산 |
CRA는 4세대 건물 사례도 들었습니다. 한 세대는 본인이 쓰고 세 세대를 이익을 기대하고 임대한다면, 세대들의 크기와 가치가 비슷할 때 75%가 임대이므로 개인사용자산이 아니고, 건물 전체의 취득원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두고 온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고 오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임대수익이 없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므로,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모기지가 있어도 원가 전체로 봅니다
CRA 예시: 50만 달러짜리 해외 부동산을 계약금 5만 달러 + 모기지 45만 달러로 샀다면, 취득원가는 50만 달러입니다. 계약금이 5만 달러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분양 계약은 다릅니다. 2년 뒤 완공되는 50만 달러 물건에 계약금 5만 달러만 낸 상태라면, 계약서상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을 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등록계좌 안에 있는 해외 자산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RRSP나 TFSA 안에 들어 있는 해외 특정자산은 T1135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FSA로 미국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도 T1135와는 무관합니다.
캐나다 뮤추얼펀드 신탁(Canadian mutual fund trus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펀드가 해외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투자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뮤추얼펀드 법인도 같습니다.
반대로 비거주 뮤추얼펀드에 투자했다면, 그 펀드의 기초자산이 아니라 펀드 투자분 자체를 신고합니다.
캐나다 증권사 계좌에 든 해외 주식은 따로 취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산별로 하나씩 적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등록 증권 딜러(Canadian registered securities dealer)나 캐나다 신탁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이라면, 국가별로 합산해 Category 7 — "Property held in an account with a Canadian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or a Canadian trust company"에 한 줄로 적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여러 종목 들고 계신 분에게는 이 항목이 신고를 크게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쓰는 증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25만 달러에서 신고 방식이 갈립니다
T1135는 2단계 구조입니다.
| 연중 취득원가 합계 | 방식 | 무엇을 적나 |
|---|---|---|
| 10만 초과 ~ 25만 미만 (연중 내내) | Part A 간이신고 | 자산 유형에 체크 + 상위 3개 국가코드 + 소득·처분손익 |
| 연중 한 번이라도 25만 이상 | Part B 상세신고 | 자산별로 최고취득원가·연말취득원가·소득·처분손익 |
Part A는 상세 내역 대신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유형은 일곱 가지입니다.
- 캐나다 밖에 보유한 자금
- 비거주 법인의 주식 (해외 자회사 제외)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 비거주 신탁의 지분
- 캐나다 밖 부동산 (개인사용 및 적극적 사업에 쓰이는 부동산 제외)
- 캐나다 밖 기타 자산
- 캐나다 등록 증권 딜러 또는 캐나다 신탁회사 계좌에 보유한 자산
국가코드는 월말 취득원가를 국가별로 합산해 상위 3개국을 고릅니다.
Part A 자격이 되더라도 Part B로 상세 신고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Part A와 Part B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한쪽만 씁니다.
소득과 손익은 이렇게 적습니다
- 총소득(gross income)을 적습니다. 순소득이 아닙니다
- 처분손익은 자본이득/자본손실을 적습니다. 과세대상 자본이득(taxable capital gain)이 아닙니다
- 캐나다 자산에서 난 자본손실을 해외 자산의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T1135는 세금을 계산하는 서식이 아니라 자산을 파악하는 서식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코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CRA의 답이 명쾌합니다.
- 미국 뮤추얼펀드 신탁이 유럽·아시아 법인에 투자하고 있어도 → USA (내가 가진 것은 그 신탁의 지분)
- 영국 증권계좌에 미국 법인 주식을 넣어두었어도 → USA (주식은 법인의 거주지 기준)
외화 표시라고 해외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도 해외 특정자산이 아닙니다. 통화가 아니라 소재지와 발행자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캐나다 법인의 주식이라도 해외 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면 해외 특정자산이 되고, Category 6 "기타 자산"에 대리인 소재국 코드로 적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기한입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T1135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 구분 | 기한 |
|---|---|
| 일반 개인 | 4월 30일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 | 6월 15일 |
| 법인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 사망자 | 별도 규정 적용 |
전자신고가 됩니다. 개인은 2017 과세연도부터 NETFILE 또는 EFILE로 제출할 수 있고, 법인은 2014년부터, 신탁은 2021년부터 EFILE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하면 접수 확인번호가 나오는데 반드시 보관하세요.
종이로 낸다면 종이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따로 위니펙 세무센터(Winnipeg Tax Centre)로 보냅니다.
2017년 이전 연도는 전자신고가 안 되고 종이로만 가능합니다.
이민 첫해는 내지 않습니다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그 과세연도에는 T1135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던 해외 자산의 취득원가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새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그 다음 해부터의 신고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산 아파트라면, 한국에서 산 가격이 아니라 입국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신고 의무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시점의 시가를 증빙과 함께 남겨두세요.
캐나다를 떠나는 해는 반대입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그 해 전체가 대상이지만, CRA는 거주자였던 기간의 자산만 요구하며, 비거주자가 된 날에 과세연도가 끝난 것처럼 작성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안 냈을 때 — 과태료
여기가 무섭습니다. CRA 과태료 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 근거 조문 | 내용 | 금액 |
|---|---|---|
| 162(7) | 기한 내 미제출 | 하루 25달러, 최대 100일 (최소 100달러, 최대 2,500달러) |
| 162(10)(a)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미제출 | 월 500달러, 최대 24개월 (최대 12,000달러) |
| 162(10)(b) | 233(1)조 제출요구를 받고도 고의·중과실로 불응 | 월 1,000달러, 최대 24개월 (최대 24,000달러) |
| 162(10.1) | 24개월 경과 후 추가 | 해외자산 취득원가의 5% |
| 163(2.4) |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 | 24,000달러와 자산 취득원가의 5% 중 큰 금액 |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숫자로 감을 잡아 봅니다. 취득원가 60만 달러짜리 한국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것이 고의·중과실로 판정된다면 — 24개월 뒤 162(10.1)조에 따른 추가 과태료만 3만 달러입니다.
납세자 구제(taxpayer relief)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RC4288을 씁니다. 다만 사안별로 개별 심사되며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재조사 기간이 3년 늘어납니다
과태료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남는 위험입니다.
2013 과세연도 이후,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CRA가 그 해의 신고를 재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 해외 특정자산에서 나온 소득을 신고서에 누락했고
- T1135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냈거나, 부정확하게 냈을 것
즉 T1135만 안 낸 것으로는 연장되지 않고, 소득 누락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외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이 연장은 걸리지 않습니다.
파트너십도 같습니다. T1135를 내야 하는 파트너십이 제때·정확하게 내지 않았고 파트너가 해외 소득을 누락했다면, 그 캐나다 거주 파트너의 재조사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이미 안 냈다면 — 자진신고 프로그램(VDP)
CRA는 T1135 신고자에게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이 열려 있다고 명시합니다. 미제출, 누락, 불완전 기재 모두 대상입니다.
유효한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CRA가 이미 그 건에 대해 연락을 시작한 뒤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VDP는 2025년 10월 1일부터 구제 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예금이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환율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해외 자산과 합쳐 취득원가 합계가 10만 캐나다달러를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예금은 원가와 잔액이 사실상 같으므로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Q. 한국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 성격의 권리는 소득세법상 별도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T1135의 일반 원칙입니다.
Q. 소득이 없는 땅도 신고하나요?
네. CRA는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예: 나대지)도 해외 특정자산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Q. 해외 생명보험도 대상인가요?
네. 해외 보험사가 발행한 생명보험 증권은 해외 특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취득원가는 소득세법 148(9)조의 조정취득기준(adjusted cost basis)을 합리적 근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Q. 자산이 10만 달러가 안 되면 해외 소득도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CRA가 특히 강조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 자산의 취득원가와 무관하게 그 자산에서 나온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만 달러 기준은 T1135라는 서식의 제출 의무에만 적용됩니다.
Q.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을 영위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보유되는 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데이 트레이딩이 적극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는 문제라고 CRA는 답하고 있습니다.
Q. 신고서에 별도 엑셀을 첨부해도 되나요?
CRA는 정해진 T1135 서식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붙일 수 있지만 T1135의 표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형식은 받지 않습니다.
Q. 이미 낸 것을 고치려면요?
수정 신고 칸에 표시하고, 바뀐 부분만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 전부를 다시 적어 제출합니다. CRA는 가장 최신 버전 서식 사용을 권하지만, 원래 제출한 것과 같은 버전의 수정본도 받습니다.
정리
- 기준은 취득원가 10만 달러, 시가가 아닙니다
- 연중 한 번이라도 넘으면 그 해 전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 25만 달러를 넘으면 간이신고가 아니라 상세신고입니다
- RRSP·TFSA 안의 해외자산은 제외입니다
- 한국에 두고 온 집이 임대 중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민 첫해는 내지 않고, 그때의 시가가 이후 기준이 됩니다
- 과태료는 하루 25달러에서 시작해 자산 원가의 5%까지 갑니다
- 안 냈다면 VDP가 있습니다
기준선에 가까이 계신다면, 매년 12월에 해외 자산 목록과 취득원가를 한 번 정리해 두시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 CRA —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T1135 개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foreign-reporting/foreign-income-verification-statement.html
확인 2026-09-03 - CRA — Questions and answers about Form T1135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foreign-reporting/questions-answers-about-form-t1135.html
확인 2026-09-03 - CRA — Table of penalties (해외자산 신고 관련 과태료)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foreign-reporting/table-penalties.html
확인 2026-09-03 - CRA — Form T1135 양식 내려받기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1135.html
확인 2026-09-03 - CRA —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compliance/voluntary-disclosures-program.html
확인 2026-09-03 - CRA — Form RC4288 납세자 구제 신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rc4288.html
확인 2026-09-03 - Justice Laws — 소득세법 233.3조 (specified foreign property 정의)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233.3.html
확인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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