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캐나다 세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3일 · 공식 출처: 캐나다 국세청·재무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한 해에 이 정도로 굵직한 변경이 몰린 경우는 드뭅니다. 세율이 내렸고, 급여 하나는 이름이 바뀌었고, 다른 하나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논란이던 자본이득 규정은 결국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 언제부터 |
|---|---|---|
| 연방 최저세율 | 15% → 14% | 2026 과세연도 |
| GST/HST 크레딧 | CGEB로 개명, 25% 인상 | 2026년 7월 |
| 탄소세 환급(CCR) | 폐지 | 2025년 4월 지급이 마지막 |
| Top-up tax credit | 신설 | 2025~2030 과세연도 |
| 자본이득 포함률 2/3 인상 | 취소 | 시행되지 않음 |
| 종이 신고 패키지 | 자동 우편 발송 중단 | 2025 과세연도 |
| 자진신고 프로그램(VDP) | 구제 체계 재편 | 2025년 10월 1일 |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연방 최저세율이 15%에서 14%로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변경입니다.
재무부의 Budget 2025 문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The middle-class tax cut announced in May 2025 … would reduce the first marginal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hus the rate applied to most non-refundable tax credits, from 15 per cent to 14.5 per cent for the 2025 taxation year, and to 14 per cent for the 2026 and subsequent taxation years."
즉 세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 2024 과세연도 · 15%
- 2025 과세연도 · 14.5% (연중 2025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혼합 세율)
- 2026 과세연도 이후 · 14%
2026 과세연도 연방 세율과 과세구간
| 과세소득 | 세율 |
|---|---|
| $0 ~ $58,523 | 14% |
| $58,523.01 ~ $117,045 | 20.5% |
| $117,045.01 ~ $181,440 | 26% |
| $181,440.01 ~ $258,482 | 29% |
| $258,482.01 초과 | 33% |
여기에 주(州) 세율이 따로 얹힙니다. 온타리오는 2025 과세연도 기준으로 첫 구간이 5.05%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작용 하나
최저세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비환급성 세액공제의 값어치를 정하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기본인적공제 같은 항목은 "공제액 × 최저세율"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러니 최저세율이 15%에서 14%로 내리면 공제의 값어치도 함께 내립니다. 대부분은 세율 인하 효과가 더 커서 결과적으로 이득이지만, 아주 큰 공제를 청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 아래의 Top-up tax credit입니다.
2026 과세연도 기본인적공제
물가연동률은 2026년에 2.0%였습니다.
- 최대 $16,452 (순소득이 29% 구간 진입선 이하일 때)
- 최소 $14,829 (순소득이 33% 구간 진입선 이상일 때)
그 사이 소득 구간에서는 점차 줄어듭니다.
GST/HST 크레딧이 없어지고 CGEB가 생겼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금액도 올랐습니다. 한국어 자료 대부분이 아직 예전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특히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국세청 페이지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The GST/HST credit has been renamed the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 as of July 2026."
새 이름은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입니다. 성격은 그대로예요. 저소득·중소득 개인과 가정에 분기마다 나가는 비과세 지급입니다.
무슨 일이 순서대로 있었나
- 2026년 4월 2일 · 마지막 정기 분기 GST/HST 크레딧 지급
- 2026년 6월 5일 · 일회성 추가 지급. 2025년 7월~2026년 6월 연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GST/HST 크레딧 명의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 2026년 7월 · CGEB로 전환, 지급액 25% 인상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총 규모는 6년간 117억 달러이고, 25% 인상은 2030-31 회계연도까지 5년간 유지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5 과세연도 기준(2026년 7월~2027년 6월 지급기) 연간 최대 금액입니다.
| 구분 | 연간 최대 |
|---|---|
| 독신 | $679 |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 $890 |
| 19세 미만 자녀 1인당 | $234 |
소득에 따라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지급액 차트에서 몇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독신 또는 한부모 가정
| 조정가족순소득 | 자녀 없음 | 1자녀 | 2자녀 |
|---|---|---|---|
| $11,564 미만 | $445.00 | $1,124.00 | $1,358.00 |
| $25,000 | $679.00 | $1,124.00 | $1,358.00 |
| $50,000 | $500.60 | $945.60 | $1,179.60 |
| $60,000 | $0.60 | $445.60 | $679.60 |
| $65,000 | $0.00 | $195.60 | $429.60 |
부부 또는 사실혼
| 조정가족순소득 | 자녀 없음 | 1자녀 | 2자녀 |
|---|---|---|---|
| $46,432 미만 | $890.00 | $1,124.00 | $1,358.00 |
| $50,000 | $711.60 | $945.60 | $1,179.60 |
| $60,000 | $211.60 | $445.60 | $679.60 |
| $65,000 | $0.00 | $195.60 | $429.60 |
여기서 보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독신은 소득이 $25,000쯤 돼야 최대액에 도달하고, 자녀가 없으면 부부든 독신이든 $65,000에서 지급이 0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하지 않습니다.
"When you file your taxes, you are automatically considered for the benefit and any related provincial and territorial programs."
세금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 신고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2026년 7월, 10월, 2027년 1월, 4월입니다. 2026년 7월 3일과 10월 5일이 확인된 날짜입니다.
탄소세 환급은 폐지됐습니다
이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국세청 페이지의 문장입니다.
"There will be no further quarterly CCR payments after the April 2025 payment."
날짜 세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동이 많은 대목이라 나눠 적습니다.
- 2025년 3월 15일 · 연방 연료부담금을 중단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날
- 2025년 4월 1일 · 연료부담금이 실제로 적용을 멈춘 날
- 2025년 4월 22일 · 마지막 탄소세 환급 지급이 시작된 날
재무부 발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Therefore, beginning on April 1, 2025, the fuel charge ceases to apply."
과거 연도 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해당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were eligible but have not yet filed your tax return for prior years, you are still able to receive your payments once your tax return is assessed."
소규모 사업자 환급도 끝났습니다
법인용 탄소세 환급은 2024-2025 연료부담금 연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6일자로 모든 연료부담금 연도분이 비과세로 확정됐습니다.
Top-up tax credit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5 과세연도에 신설된 항목이고 신고서 Line 34990입니다.
국세청 설명은 이렇습니다.
"The top-up tax credit (TTC) effectively maintains a 15% rate for certain non-refundable tax credits claimed on amounts over the first income tax bracket threshold of $57,375 for 2025."
왜 만들었나요
위에서 본 세율 인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Budget 2025 문서의 표현이 명확합니다.
"To ensure that no one in this circumstance has their tax liability increased by the middle-class tax cut … Budget 2025 proposes to introduce a new non-refundable Top-Up Tax Credit."
누가 받나요
Budget 2025는 이런 경우를 "rare cases"라고 표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비환급성 공제 청구액이 1구간 기준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고액 학비나 고액 의료비처럼 한 해에 큰 공제가 몰리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계산은 국세청 Federal Worksheet(5000-D1)의 차트로 합니다. 국세청 페이지는 계산식을 본문에 싣지 않고 이 워크시트로 넘깁니다.
자본이득 포함률 인상은 취소됐습니다
2024년부터 가장 말이 많았던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되지 않았고, 포함률은 여전히 2분의 1(50%)입니다.
국세청 문장입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deferring from June 25, 2024, to January 1, 2026, the date on which the capital gains inclusion rate would increase from one-half to two-thirds. It was later announced that this proposed increase was cancelled."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6월 · Budget 2024가 포함률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겠다고 제안 (개인은 연 $250,000 초과분)
- 2025년 1월 31일 ·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
- 그 이후 · 인상안 취소
주의하실 것
국세청 사이트 안에도 취소 발표 전에 쓰인 뒤 갱신되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Update on the CRA's administration of the proposed capital gains taxation changes"라는 제목의 페이지는 아직도 2026년 1월 1일부터 3분의 2로 오른다고 미래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근거로 삼으면 틀립니다.
지금 유효한 기준은 포함률 2분의 1입니다.
종이 신고 패키지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2025 과세연도부터 바뀐 절차입니다.
"Paper filers will not automatically receive a 2025 income tax package in the mail."
받으시려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에서 주문하거나 내려받아 인쇄
- 국세청 자동응답 전화 1-855-330-3305 (비거주자는 1-613-940-8495)
2026년 1월 20일부터 이 경로가 열렸고, 우편으로 받으면 최대 영업일 기준 10일이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낸 신고는 처리에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VDP)이 바뀌었습니다
신고를 빠뜨렸거나 잘못 냈던 것을 스스로 고칠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구제 체계가 재편됐습니다.
| 구분 | 언제 | 이자 감면 | 가산세 감면 |
|---|---|---|---|
| 일반 구제 (unprompted) | 스스로 먼저 신청 | 75% | 100% |
| 부분 구제 (prompted) | 국세청 통지를 받은 뒤 신청 | 25% | 최대 100% |
예전보다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편지 같은 것을 받은 사람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악의적 미신고로 판단되는 경우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세금 자체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이자와 가산세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기간도 정리됐습니다. 해외 원천 소득은 10년, 캐나다 원천 소득은 6년, GST/HST는 4년입니다.
2026년 한도와 기준 금액
| 항목 | 2025 | 2026 |
|---|---|---|
| RRSP 연간 한도 | $32,490 | $33,810 |
| TFSA 연간 한도 | $7,000 | $7,000 (동결) |
| FHSA 연간 한도 | $8,000 | $8,000 (변경 없음) |
| FHSA 평생 한도 | $40,000 | $40,000 (변경 없음) |
| CPP 최대 연금대상소득(YMPE) | $71,300 | $74,600 |
| CPP 2차 상한(YAMPE) | $81,200 | $85,000 |
2026년 CPP · 기본 공제액 $3,500, 근로자·사용자 기여율 각각 5.95%, 최대 기여액 각각 $4,230.45. 2차 기여(CPP2)는 요율 4%, 최대 $416.00입니다.
2026년 EI · 최대 보험료 대상 소득 $68,900, 근로자 요율 1.63%(퀘벡 1.30%), 최대 보험료 $1,123.07(퀘벡 $895.70).
이민자가 특히 봐야 할 것
위 변경 중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직접 걸리는 것을 따로 모았습니다.
CGEB는 첫 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온 첫해에는 아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CGE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RC151을 내면 됩니다. 거주자가 된 해에 해당하는 서식이에요.
다만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신고를 해야 계속 받습니다.
"The CRA uses your tax return each year to calculate your benefit and credit payments, even if you do not owe tax, are tax-exempt, or have no income to report."
해외자산신고는 첫해에 면제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어 원가 합계가 10만 캐나다달러를 넘더라도,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 과세연도에는 T1135를 내지 않습니다.
"An individual does not have to file Form T1135 for the tax year in which he or she first became resident in Canada."
그리고 둘째 해부터 쓰는 취득원가는 입국일 시가입니다.
"For a new resident, the cost amount of foreign property is its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he or she first became resident in Canada."
이 규칙은 나중에 한국 자산을 팔 때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매각가에서 입국일 시가를 뺀 금액이지, 한국에서 실제로 산 가격을 뺀 금액이 아닙니다.
첫해 세액공제는 거주 일수로 나뉩니다
이민 온 해에는 기본인적공제 같은 항목을 1년치 전액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만큼 청구합니다.
다만 전액 청구가 가능한 예외 항목이 따로 있고, 비거주 기간의 캐나다 원천 소득이 그 기간 전 세계 소득의 90% 이상이면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GST/HST 크레딧이 없어진 게 맞나요?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CGEB)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성격은 같고 금액이 25% 올랐습니다. 마지막 정기 GST/HST 크레딧 지급은 2026년 4월 2일이었고, 6월 5일에 일회성 추가 지급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탄소세 환급은 이제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연방 연료부담금이 2025년 4월 1일 적용을 멈췄고, 2025년 4월 지급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연도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신고해도 해당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 세금이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제안됐던 3분의 2 인상은 취소됐고 포함률은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도 갱신되지 않은 옛 페이지가 남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세율이 내렸는데 왜 환급이 줄었나요?
최저세율은 비환급성 세액공제의 값어치를 정하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세율이 15%에서 내리면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부분은 세율 인하 효과가 더 커서 이득이지만, 공제 청구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p-up tax credit이 생겼습니다.
2026년 RRSP 한도는 얼마인가요?
$33,810입니다. 2025년 $32,490에서 올랐습니다. TFSA는 $7,000으로 동결이고, FHSA는 연 $8,000·평생 $40,000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숫자와 규정은 2026년 9월 3일 기준입니다. 세금 관련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고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CRA — 2026년 연방 소득세율과 과세구간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ax-rates-brackets/current-year.html
확인 2026-09-03 - 재무부 — Budget 2025 세제 조치
https://budget.canada.ca/2025/report-rapport/tm-mf-en.html
확인 2026-09-03 - CRA — GST/HST 크레딧 (종료 안내)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gst-hst-credit.html
확인 2026-09-03 - CRA —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CGEB)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groceries-essentials-benefit.html
확인 2026-09-03 - CRA — CGEB 지급액 차트 (2026년 7월~2027년 6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groceries-essentials-benefit/how-much/payments-chart.html
확인 2026-09-03 - 재무부 — 새 CGEB 배경 설명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6/01/the-new-canada-groceries-and-essentials-benefit.html
확인 2026-09-03 - CRA — 캐나다 탄소세 환급 (종료 안내)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arbon-rebate.html
확인 2026-09-03 - 재무부 — 연료부담금 폐지 (2025년 4월 1일 시행)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3/removing-the-consumer-carbon-price-effective-april-1-2025.html
확인 2026-09-03 - CRA — Line 34990 Top-up tax credi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34990-top-up-tax-credit.html
확인 2026-09-03 - CRA — 법인 신고에서 달라진 것 (자본이득 포함률 관련)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whats-new-corporations.html
확인 2026-09-03 - CRA — 2025 과세연도 신고 패키지 변경 안내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5/important-changes-2025-income-tax-package.html
확인 2026-09-03 - CRA — 자진신고 프로그램(VDP) 개정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compliance/voluntary-disclosures-program/changes-vdp.html
확인 2026-09-03 - CRA — 개인 소득세·급여 금액의 물가연동 조정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adjustment-personal-income-tax-benefit-amounts.html
확인 2026-09-03 - CRA — MP·DB·RRSP·DPSP·TFSA 한도와 YMPE·YAMP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registered-plans-administrators/pspa/mp-rrsp-dpsp-tfsa-limits-ympe.html
확인 2026-09-03 - CRA — 2025 과세연도에 새로 생긴 것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whats-new.html
확인 2026-09-03 - CRA — Form T1135 질문과 답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foreign-reporting/questions-answers-about-form-t1135.html
확인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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