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신고 환율 — 어느 날짜 환율로 환산하나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25일 · 공식 출처: 캐나다 국세청(CRA)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 문장으로 먼저
캐나다 세금신고서에 적는 금액은 전부 캐나다달러입니다. 한국 이자든 국민연금이든 한국 집을 판 차익이든 마찬가지고, 원칙은 그 금액이 발생한 날에 유효한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 환율입니다.
검색해 보면 "연평균 환율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평균환율은 원칙이 아니라 정해진 경우에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원칙 — 그 금액이 생긴 날의 환율
CRA의 문장은 분명합니다. 외화로 받은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날에 유효한 캐나다은행 환율로 환산해서 신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가 소득마다 다릅니다.
- 한국 은행 이자 → 이자가 붙은 날
- 한국 주식 배당 → 배당이 지급된 날
- 한국 집 임대료 → 임대료를 받은 날
- 한국 집이나 주식 매각 → 거래일
자본이득도 같은 원칙입니다. CRA의 Schedule 3 작성 안내는 손익을 캐나다달러로 보고하고 거래일의 캐나다은행 환율을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이자가 열두 번 붙었다면, 원칙만 따지면 환율도 열두 번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환율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평균환율은 언제 쓸 수 있나요
CRA는 일정한 경우 평균환율 사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소득세 해석지침 S5-F4-C1(Income Tax Reporting Currency)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평균환율이 쓰이는 전형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 상황 | 흔히 쓰는 환율 |
|---|---|
| 같은 성격의 소득이 연중 여러 번 들어옴 | 그 해 연평균 환율 |
| 단발성 큰 거래 (집 매각, 주식 매각) | 거래일 환율 |
| 연말 잔액을 적는 항목 | 그 날짜의 환율 |
월 단위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처럼 같은 소득이 연중 반복되는 경우가 평균환율이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반대로 집을 한 번 팔아 생긴 차익에 연평균 환율을 쓰면, 그 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환율과 동떨어진 숫자가 나옵니다. 평균으로 뭉개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애매하면 해석지침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 판단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어디서 찾나요
캐나다은행 페이지 두 개로 끝납니다.
연평균 환율 — 해마다 마지막 영업일 동부시간 12시 30분까지 게시됩니다. 현재 22개 통화가 올라와 있고 원화도 있습니다.
일일 환율 — 영업일마다 동부시간 16시 30분까지 게시됩니다. 25개 통화가 올라오고, 2017년 1월 3일 이후 날짜는 하루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이전은 같은 사이트의 과거 정오·종가 환율 자료로 넘어갑니다.
두 페이지 모두 외화 1단위가 몇 캐나다달러인지로 표시됩니다. 원화는 숫자가 작게 나오니 소수점 자리를 확인하세요.
캐나다은행 말고도 됩니다
여기가 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CRA는 캐나다은행 외의 환율원도 인정합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널리 이용되는 환율일 것
- 검증 가능한 환율일 것
- 독립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환율일 것
CRA가 예로 든 곳이 블룸버그(Bloomberg),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 OANDA입니다. 한국 시중은행 고시환율을 그대로 쓰기보다 이쪽을 쓰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어디에 적나요
| 소득 | 신고서 줄 | 환율 |
|---|---|---|
| 이자·배당 | 12100 | 발생일 |
| 연금 | 11500 | 연중 반복이면 평균 |
| 임대 (총수입·순수입) | 12599 · 12600 | 발생일 |
| 자본이득 | 12700 (Schedule 3) | 거래일 |
T1135 해외자산신고에 적는 금액도 캐나다달러입니다. 취득원가, 그 해 소득, 처분손익을 전부 환산해서 적습니다. 10만 달러 기준선 자체가 환율에 따라 넘고 안 넘고가 갈리기 때문에,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은 환율을 어떻게 잡았는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은 T1135 해외자산신고 완전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민 첫해에는 입국일에 해외 자산의 취득원가가 새로 잡히는데, 그 시가를 환산할 때도 같은 원칙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 첫해 세금신고에 있습니다.
외화 손익 200달러 규칙
CRA의 Schedule 3 안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외화 거래에서 생긴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순액 2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계좌에서 돈을 옮기다 환율 차이로 생긴 자잘한 이익까지 세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면 대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어느 환율원을 쓰든, 해마다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리한 해에는 연평균을, 불리한 해에는 거래일 환율을 골라 쓰는 식이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CRA가 문제 삼는 것은 환율 자체보다 일관되지 않은 선택입니다.
남겨둘 것은 표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 항목 | 금액 (원화) | 날짜 | 적용 환율 | 출처 | 캐나다달러 |
|---|---|---|---|---|---|
| 한국 은행 이자 | |||||
| 국민연금 |
신고할 때 쓴 것과 같은 표를 해마다 이어 붙이면, 몇 년이 지나 물어봐도 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평균 환율을 써도 되나요?
CRA가 일정한 경우 평균환율 사용을 인정합니다. 조건은 해석지침 S5-F4-C1에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발생일 환율이므로, 단발성 큰 거래에는 거래일 환율을 쓰는 편이 맞습니다.
Q. 한국 은행 이자는 어느 날짜 환율인가요?
원칙은 이자가 발생한 날의 캐나다은행 환율입니다. 12100번 줄에 캐나다달러로 적습니다.
Q. 캐나다은행 말고 다른 환율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널리 이용되고, 검증 가능하고, 독립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환율이면 인정됩니다. CRA가 예로 든 곳은 블룸버그, 톰슨로이터, OANDA입니다.
Q. 한국 은행이 고시한 환율을 쓰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적힌 곳은 없지만, 위 세 조건을 만족하는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은행 환율이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Q. 환율 때문에 T1135 기준을 넘었는지 애매합니다.
환율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기록해 두시고, 기준선에 가까우면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안 내서 생기는 과태료가 내서 생기는 불편보다 큽니다.
Q. 몇 년 전 신고분을 고치려는데 그때 환율을 모릅니다.
캐나다은행 일일 환율은 2017년 1월 3일 이후 날짜를 조회할 수 있고, 그보다 이전은 과거 정오·종가 환율 자료에 있습니다. 연평균 환율 페이지에도 과거 연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
- 원칙은 그 금액이 발생한 날의 캐나다은행 환율입니다
- 평균환율은 정해진 경우에 허용되는 예외이고, 조건은 해석지침 S5-F4-C1에 있습니다
- 연중 반복되는 소득은 평균이 자연스럽고, 단발성 거래는 거래일 환율입니다
- 캐나다은행 외에도 블룸버그·톰슨로이터·OANDA 같은 곳이 인정됩니다
- T1135에 적는 금액도 전부 캐나다달러입니다
- 외화 거래 손익은 순액 200달러 이하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무엇보다 해마다 같은 방식을 쓰고, 어떤 환율을 썼는지 적어두세요
환율은 신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고 가장 늦게까지 찜찜한 부분입니다. 원칙 한 줄과 예외 한 줄만 잡아두면 나머지는 표 채우기입니다.
출처
- CRA — Line 12100 Interest and other investment income (환율 적용 원칙)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personal-income/line-12100-interest-other-investment-income.html
확인 2026-09-25 - CRA — Completing Schedule 3 (자본이득 환산과 200달러 규칙)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schedules/schedule-3-capital-gains-losses.html
확인 2026-09-25 - CRA — Income Tax Folio S5-F4-C1, Income Tax Reporting Currency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echnical-information/income-tax/income-tax-folios-index/series-5-international-residency/series-5-international-residency-folio-4-foreign-currency/income-tax-folio-s5-f4-c1-income-tax-reporting-currency.html
확인 2026-09-25 - 캐나다은행 — 연평균 환율
https://www.bankofcanada.ca/rates/exchange/annual-average-exchange-rates/
확인 2026-09-25 - 캐나다은행 — 일일 환율
https://www.bankofcanada.ca/rates/exchange/daily-exchange-rates/
확인 2026-09-25
같이 보면 좋은 글
관련 글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