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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 보내기 — 송금·해외이주비·재산반출·부동산 취득 신고 완전 가이드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09-04
최종 확인 2026-09-04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옮기는 일은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보내는 송금, 이주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해외이주비, 이미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한국에 남은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 그리고 캐나다 부동산을 사려고 보내는 자금이 각각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가이드는 그 네 갈래를 한국 외국환거래규정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현행본은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이고 2026년 7월 6일 시행분입니다. 아래 조문 번호와 금액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이 글은 세무나 외환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거래하시는 은행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전 안내와 숫자가 다른가

이 주제를 검색하면 서로 어긋나는 숫자가 나옵니다. 무증빙 송금 한도를 5만불이라고 적은 글도 있고 10만불이라고 적은 글도 있으며, 해외이주비에 10만불 문턱이 있다는 안내도 흔히 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5년에 외국환거래규정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 2025년 2월 10일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로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와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가 전 항 삭제
  • 2025년 12월 29일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로 무증빙 지급 한도가 연간 미화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

삭제된 두 조문의 내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4-3조와 제4-4조로 자리를 옮겼는데, 옮겨진 조문에는 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 조문 번호를 인용한 안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은 지금 기준과 어긋납니다.

갈래 1 · 그냥 보내는 송금

증빙서류 없이 얼마까지 되나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이 부분입니다.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라면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 이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때의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눠 쓴다고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10만불을 넘겨야 할 때

같은 조 제2호가 두 갈래를 열어둡니다.

  •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리하면 10만불까지는 그대로 되고, 그 위로는 자금의 용도를 서류로 밝히면 됩니다. 유학비, 체재비, 부동산 취득처럼 성격이 정해진 지급은 각각 별도의 절차 조문을 따릅니다.

증빙을 안 낸다고 설명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창구에서 자금 용도를 묻고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받을 때

수령은 제4-3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이거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령이면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면 서면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의 수령에는 2025년 12월 29일 신설된 제4-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건당 5천불 이내이거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통보 기준

제4-8조 제1항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대상기준근거
무증빙 지급과 수령지급인 및 수령인별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제4-8조 1항 1호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지급지급인별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제4-8조 1항 2호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여행경비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제4-8조 1항 3호
그 밖의 지급등건당 미화 1만불 초과제4-8조 1항 4호

수출입대금 등은 제4-8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도 통보됩니다. 통보가 곧 과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축적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들고 나갈 때

한국에서 나갈 때는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캐나다도 같은 구조인데 기준 통화가 다릅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안내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캐나다달러 1만 달러 이상의 통화나 지급수단을 소지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화폐와 외국 화폐뿐 아니라 주식, 채권, 은행 어음, 수표, 여행자수표가 포함됩니다. 입국 시에는 E311 서식이나 무인단말기 또는 심사관에게 구두로, 출국 시에는 공항 보안검색 전 CBSA 사무실에 신고합니다. 넥서스(NEXUS) 회원도 이 금액을 소지한 날에는 넥서스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갈래 2 · 해외이주비

누가 쓰는 절차인가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가 이주하면서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쓰는 길입니다.

현행 근거는 제4-3조 제1항 제9호입니다. 해외이주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 지급을 하려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기준

이 구분이 해외이주비와 재산반출을 가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와 시행령 제10조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다음에 해당하면 비거주자입니다.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체재한 기간은 2년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면 다시 거주자가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캐나다 소득세 신고에서 쓰는 거주자 판정과 섞으면 결론이 틀어집니다.

갈래 3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누가 쓰는 절차인가

이미 비거주자가 된 재외동포가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정착한 뒤 한국 집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신설된 제4-4조 제1항 제8호가 근거입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외지급을 정한 제9-43조 제1항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은 제4-4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두 조문이 서로를 가리킵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제4-4조 제2항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 등은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안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확인서 없이는 연간 5만불까지라는 구조입니다.

자금출처확인서 세 종류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에 따르면 확인서는 세 종류입니다.

종류대상발급 금액관할 세무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해외이주자 중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려는 자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최종 주소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비거주자인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중 국내 부동산 처분대금 반출자양도가액에서 채무액과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비거주자인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예금 등 반출자전체 금액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처리 기한은 세 종류 모두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전산 발급이며,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에서 제59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와 제4-3조, 제4-4조, 제9-43조입니다.

10만불 문턱에 관하여

시중은행 안내에는 지급누계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때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에는 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대상자 요건과 발급 금액, 관할, 처리 기한만 정합니다. 그리고 은행 안내에 나오던 10만불 기준의 근거였던 제4-6조와 제4-7조는 앞서 본 것처럼 삭제되었고, 현행 제4-3조 제9호와 제4-4조 제8호에는 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에서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어느 금액부터 확인서를 요구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 전에 거래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래 4 · 캐나다 부동산을 사려고 보낼 때

신고 대상

제9-39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 부동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합니다
  • 외국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돌린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제9-39조 제1항이 예외를 나열합니다. 개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2호)
  •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제9호)
  • 외국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제10호)

계약 확정 전에 계약금을 보내야 할 때

제9-39조 제3항에 내신고수리 절차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으면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취득 후 사후관리

제9-40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내용을 매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합니다.

제9-40조 제2항이 보고서 세 종류를 정합니다.

보고서기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처분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 시점
수시보고서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취득 부동산의 계속 보유 여부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은 오해가 잦은 자리입니다. 규정 문언은 요구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고 주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내에는 2년마다 계속 보유 사실을 입증하도록 적혀 있는 곳이 있으므로, 실제 주기는 신고를 접수한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40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와 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쪽 제한

한국 쪽 신고를 마쳐도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CMHC 안내는 연방정부가 2024년 2월 4일에 이 금지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캐나다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도, 인디언법상 등록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개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분은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캐나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가 정면으로 걸립니다.

적용 범위에도 선이 있습니다.

  • 법이 말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세대수 3개 이하의 건물입니다. 4세대 이상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구조사 대도시권(CMA)과 인구조사 집적지(CA) 바깥에 있는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체류자에게는 조건부 예외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구입 전 5년간 소득세 신고를 모두 했고, 그 5년 각 해에 244일 이상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체류했으며, 구입가가 50만 달러를 넘지 않고, 주거용 부동산을 한 채만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구입일 기준으로 퍼밋 유효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 있고 한 채만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위반하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비캐나다인의 매입을 알면서 조력한 자도 같은 벌금 대상입니다.

절차별 요약

상황근거 조문신고·확인처
일반 송금제4-3조거래은행
해외이주비제4-3조 1항 9호관할세무서 확인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재외동포 재산반출제4-4조 1항 8호관할세무서 확인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서 없는 반출제4-4조 2항지정거래외국환은행 (연간 5만불)
해외부동산 취득제9-39조 2항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
현금 휴대외국환거래법세관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여러 명이 나눠 보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연간 10만불은 지급하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를 나누는 방식은 증여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고, 국세청 통보도 지급인과 수령인 양쪽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신고 대상인가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이 절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제7-46조 제2항은 제7-45조의 예외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7-44조 거래에 대해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 금액 문턱은 없습니다. 신고 예외를 정한 제7-45조 제1항 제12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받는 쪽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창구 처리 방식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영주권 취득과 외국환거래법상 신분은 별개입니다. 조문은 체재 기간과 활동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이주 직후에는 아직 거주자로 취급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시중은행 해외이주비 안내에는 재외동포청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행 안내 기준이므로 본인 서류의 기한은 발급기관과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로 받은 자금 자체는 캐나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금으로 캐나다 밖에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T1135 해외자산 신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 계좌를 남겨두면 어떤 신고가 생기나요

캐나다 쪽은 T1135 판단이 필요하고, 한국 쪽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으나 재외국민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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