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세입자 권리와 집주인의 권한 — 인상·방문·수리·퇴거 총정리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 공식 출처: Tribunals Ontario — Landlord and Tenant Board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클리닉과 상담하세요.
온타리오에서 세입자로 사는 동안 알아두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렌트는 12개월에 한 번,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올릴 수 있고, 집주인은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들어올 수 있으며,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퇴거는 임대차위원회의 명령과 보안관 집행을 거쳐야 성립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기준입니다. 인용한 통보 기간과 금액, 양식 번호는 2026년 8월 26일에 온타리오주와 임대차위원회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렌트 인상 — 언제, 얼마나
12개월에 한 번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렌트 인상일 또는 임차 시작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90일 전 서면 통보
집주인은 인상이 효력을 갖기 최소 90일 전에 정해진 양식으로 세입자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쓰는 양식은 N1(Notice of Rent Increase)입니다.
가이드라인
| 연도 |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 |
|---|---|
| 2026년 | 2.1퍼센트 |
| 2027년 | 1.9퍼센트 |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렌트는 해마다 이 가이드라인을 넘겨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면제되는 유닛이 있습니다
여기가 온타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유닛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 기존 건물의 증축분, 그리고 대부분의 새로 만들어진 지하 세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같은 도시의 같은 가격대 집이라도 어느 쪽은 인상률에 상한이 있고 어느 쪽은 없습니다. 신축 콘도나 새로 만든 지하 세대에 들어가면 갱신 때 인상 폭에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유닛이 처음으로 주거용으로 쓰인 것이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질문이고, 실제로 2년 뒤 렌트를 좌우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넘는 인상
일정한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위원회에 신청해 가이드라인을 넘는 인상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 인상(Above-Guideline Increase)이라고 하고, 집주인이 내는 신청서가 L5(Application for a Rent Increase Above the Guideline)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심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인상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기
지금까지의 세 가지, 즉 12개월 규정과 90일 통지, 가이드라인 상한을 한 번에 대조해 주는 도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재 월세와 요구받은 금액, 통지받은 날짜를 넣으면 항목별로 통과인지 미달인지 알려줍니다. 위에서 본 2018년 11월 15일 면제도 함께 반영합니다.
온타리오뿐 아니라 BC, 앨버타, 매니토바도 지원합니다. 앨버타는 인상률 상한이 아예 없는 주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임대차위원회 해석 지침 19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통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
- 응급 상황
-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 — 집주인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 정기 청소 —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시간에 정기 청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 임차 희망자에게 보여주는 경우 — 임차 종료 통보가 이루어진 뒤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들어가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알리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경우
24시간 서면 통보가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법 제27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에 서면 통보를 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유닛 내 수리, 교체, 작업
- 모기지권자, 보험사, 자격 있는 전문가의 점검
- 수리·거주 적합성·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
- 구매 희망자에게 보여주는 경우
서면 통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 들어오는 이유
- 들어오는 날짜
- 들어오는 시각 —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여야 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내일 갈게요"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유·날짜·시각이 모두 적힌 서면이어야 하고, 시각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여야 합니다.
수리와 유지 — 누구 책임인가
집주인의 의무
- 임대 주택을 양호한 수리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 주택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
- 대부분의 사람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준으로 유닛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마모가 아닌 손상은 수리하거나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렌트를 보류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한국에서 온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공식 안내는 세입자가 유지 관리가 부실하다고 느끼더라도 렌트의 일부라도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수리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렌트를 깎아서 내면, 그 자체가 렌트 연체가 되어 오히려 퇴거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 1단계 ·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유지 관리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기록이 됩니다
- 2단계 · 시 조례를 확인합니다. 온타리오의 많은 지자체가 임대 주택의 관리와 유지에 관한 최소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에 신고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 3단계 · T6를 냅니다. 임대차위원회에 내는 유지 관리 신청서가 T6(Tenant Application about Maintenance)입니다
T6로 받을 수 있는 것
임대차위원회는 렌트 감액, 기한을 정한 수리 명령, 세입자가 수리하고 집주인이 상환하도록 하는 승인, 지출과 손해에 대한 배상, 렌트 인상 동결, 임차 종료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합리적인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비스에는 온수와 냉수, 연료, 전기, 천연가스, 난방이 포함됩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정해진 양식과 통보 기간이 있습니다.
| 양식 | 사유 | 통보 기간 |
|---|---|---|
| N4 | 렌트 미납 | 일·주 단위는 7일, 그 밖에는 14일 |
| N5 | 타인 방해, 손상, 과밀 | 20일 (첫 번째 통지) |
| N6 | 불법 행위, 보조주택 소득 허위 신고 | 마약 관련 10일, 그 밖에는 20일 (첫 번째 통지) |
| N7 | 고의 손상, 안전 심각 훼손 등 | 10일 |
| N8 | 계약 기간 종료 사유 | 일·주 단위는 28일, 그 밖에는 60일 |
| N12 | 집주인·가족·구매자의 실거주 | 60일 |
| N13 | 철거, 대수선, 용도 변경 | 120일 (이동식 주택 단지 등은 1년) |
N4는 돈을 내면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렌트 미납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집주인이 임대차위원회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밀린 렌트 전액과 그 사이 새로 발생한 렌트를 내면 세입자는 통지서를 무효로 하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N5도 시정 기간이 있습니다
- 손상의 경우 — 통지서를 받은 뒤 7일 안에 손상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합리적인 수리 비용을 내면 됩니다
- 방해의 경우 — 7일 안에 문제가 된 행위를 중단하면 됩니다
- 과밀의 경우 — 7일 안에 거주 인원을 허용 한도로 줄이면 됩니다
N12 — 실거주 사유와 보상금
집주인이나 그 가족, 또는 구매자가 직접 살겠다는 사유입니다. 구매자 사유는 3유닛 이하 건물에만 해당합니다.
통보 기간은 최소 60일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있습니다. 해석 지침 12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임대 유닛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선의(good faith) 요건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밝힌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N13 — 철거·대수선·용도 변경과 보상금
통보 기간은 최소 120일입니다. 보상 금액은 사유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유닛 이상 건물의 철거 — 세 달치 렌트
- 5유닛 미만 건물의 철거 — 한 달치 렌트
- 5유닛 이상 건물의 용도 변경 — 세 달치 렌트
- 5유닛 미만 건물의 용도 변경 — 한 달치 렌트
- 수리·개조로 세입자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 건물 규모에 따라 한 달치에서 세 달치
통지서는 퇴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집주인이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이지,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통지서에 따라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대차위원회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렌트 미납은 L1, 그 밖의 사유는 L2입니다. 그 뒤 심리가 열리고,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실제 집행은 보안관이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짐을 내놓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위 사유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세입자가 낼 수 있는 신청서가 T5(Tenant Application – Landlord Gave a Notice of Termination in Bad Faith)입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N9 — 통보 기간
세입자가 임차를 끝내려면 N9(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를 냅니다.
- 주 단위나 일 단위 — 최소 28일 전, 종료일은 주간 임차 기간의 마지막 날
- 월 단위 — 최소 60일 전, 종료일은 월간 임차 기간의 마지막 날
- 고정 기간 계약 — 최소 60일 전, 종료일은 계약 마지막 날보다 빠를 수 없음
N11 — 합의로 끝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임차를 끝내는 양식이 N11(Agreement to End the Tenancy)입니다. 통보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날짜를 정할 수 있지만,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N11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임차 기간의 종료는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갱신하거나 월 단위 또는 주 단위 임차인으로 계속 살 수 있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정산
렌트 디파짓은 마지막 달 렌트로 자동 충당됩니다.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낸 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가 정산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 것들
온타리오는 다음 행위를 주택임대차법상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 잠금 교체 — 세입자에게 새 열쇠를 주지 않고 유닛이나 건물의 자물쇠를 바꾸는 것
- 필수 서비스 차단 — 온수·냉수, 연료, 전기, 천연가스, 난방의 공급을 보류하거나 방해하는 것
- 허위 사유 통지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종료 통지서를 주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
- 불법 요금 징수 —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렌트를 청구하거나, 세입자·전차인·임차 희망자에게 손상 보증금 같은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
- 괴롭힘 —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 주택에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나가게 하려고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벌금
- 개인 — 최대 10만 달러
- 법인 — 최대 50만 달러
신고처
임대주택집행부(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에 신고합니다.
임대차위원회에 가는 법
세입자가 내는 주요 신청서입니다.
| 양식 | 무엇을 위한 것인가 |
|---|---|
| T1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의 환급 신청 |
| T2 | 세입자 권리에 관한 신청 (부당 진입, 괴롭힘, 필수 서비스 차단 등) |
| T3 | 렌트 감액 신청 |
| T5 | 집주인이 허위로 종료 통지서를 준 경우 |
| T6 | 유지 관리에 관한 신청 |
준비할 것은 대체로 같습니다. 날짜가 남은 기록입니다. 서면 요청과 답변, 사진, 문자와 이메일, 수리 요청 이력, 지출 영수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세요. 심리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기록의 유무입니다.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 커뮤니티 리걸 클리닉을 찾아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상담과 대리가 가능합니다.
주별로 다른 부분
이 글은 온타리오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기관도 양식도 다릅니다. 아래 사항만 기억해두시고, 세부 규정은 해당 주 정부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분쟁 기관이 다릅니다. 온타리오는 임대차위원회이고, 다른 주는 각자의 기관과 절차를 둡니다
- N4나 N12 같은 양식 번호는 온타리오의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렌트 인상 상한이 있는 주와 없는 주가 나뉩니다. 상한이 있어도 계산 방식과 면제 기준이 다릅니다
- 보증금 제도가 다릅니다. 온타리오에서 금지된 손상 보증금을 인정하는 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렌트를 올린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12개월에 한 번, 90일 전 서면 통보를 거쳐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2027년 가이드라인은 1.9퍼센트, 2026년은 2.1퍼센트입니다. 다만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유닛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먼저 내 유닛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급 상황, 세입자의 동의, 계약에 정해진 정기 청소, 종료 통보 후 임차 희망자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24시간 전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그 서면에는 이유와 날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의 시각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반복된다면 T2 신청 사유가 됩니다.
수리를 안 해주는데 렌트를 깎아서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식 안내는 유지 관리가 부실하다고 느끼더라도 렌트의 일부라도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렌트를 보류하면 연체가 되어 오히려 퇴거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서면 요청을 먼저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T6를 내세요.
N12를 받았습니다. 나가야 하나요?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집주인이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통보 기간은 최소 60일이고, 집주인은 한 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거나 세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유닛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사가 선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T5를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세입자에게 새 열쇠를 주지 않고 자물쇠를 바꾸는 것은 주택임대차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10만 달러, 법인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대상입니다. 임대주택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 기간의 종료가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단위 임차인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나가려면 월 단위 기준 최소 60일 전에 N9로 통보하세요.
N11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N11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임차를 끝내는 양식입니다. 합의가 전제이므로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하면 통보 기간의 보호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되니, 조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필수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집주인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온수와 냉수, 연료, 전기, 천연가스, 난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급 중단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T2 신청 사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출처
- Ontario.ca — Rent increase guideline
https://www.ontario.ca/page/rent-increase-guideline
확인 2026-08-26 - Ontario.ca — Renting in Ontario: your rights
https://www.ontario.ca/page/renting-ontario-your-rights
확인 2026-08-26 - Ontario.ca — Rental housing offences
https://www.ontario.ca/page/rental-housing-offences
확인 2026-08-26 - LTB — Interpretation Guideline 19: The Landlord's Right of Entry
https://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Interpretation%20Guidelines/19%20-%20The%20Landlords%20Right%20of%20Entry%20into%20a%20Rental%20Unit.html
확인 2026-08-26 - LTB — Interpretation Guideline 12: Eviction for Personal Use
https://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Interpretation%20Guidelines/12%20-%20Eviction%20for%20Personal%20Use.html
확인 2026-08-26 - LTB — How a Landlord Can End a Tenancy (PDF)
https://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How%20a%20Landlord%20Can%20End%20a%20Tenancy%20(EN).pdf
확인 2026-08-26 - LTB — Maintenance and Repairs
https://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Maintenance%20and%20Repairs.html
확인 2026-08-26 - LTB — A Guide to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https://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Guide%20to%20RTA%20(English).html
확인 2026-08-26 - LTB — Forms
https://tribunalsontario.ca/ltb/forms/
확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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