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미국 육로 입국 — ESTA와 I-94,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나
최종 확인: 2026년 9월 3일 · 공식 출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부(DHS)·CBSA
일반 정보이며 이민·비자 자문이 아닙니다. 입국 허용 여부는 도착 시점에 CBP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캐나다에 살면 미국이 가깝습니다. 토론토에서 버팔로까지 두 시간,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두 시간 반. 그런데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차로 국경을 넘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육로 입국도 ESTA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국경에서 종이 서식(I-94W)을 쓰던 방식은 없어졌습니다.
먼저 — 나는 뭐가 필요한가요?
| 내가 가진 것 | ESTA | I-94 |
|---|---|---|
| 캐나다 시민권 + 캐나다 여권 | 필요 없음 | 대체로 필요 없음 |
| 한국 여권 + 캐나다 영주권/취업허가/유학허가 | 필요 | 필요 |
| 미국 비자(B1/B2 등) 소지 | 필요 없음 | 비자에 따름 |
| 미국 영주권자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CBP는 명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ES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국가의 시민으로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ESTA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VWP 참가국입니다. DHS 목록에 "Korea, Republic of"로 올라 있습니다. 즉 캐나다에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한국 여권으로 넘어가시면 ESTA 대상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카드는 ESTA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유효한 미국 비자를 이미 갖고 계시다면 그 비자로 입국하시면 되고, ESTA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ESTA — 무엇이고 얼마인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갈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구분 — CBP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ESTA 승인은 입국 허가가 아닙니다. 실제 입국 가능 여부는 도착 시점에 CBP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ESTA는 "출발해도 된다"는 신호이지 "들어가도 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수수료
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PL 119-21)로 크게 올랐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여행 진흥 수수료(travel promotion fee) | $17 |
| 운영 수수료(operational fee) | $10 이상 |
| 재무부 일반기금 수수료(Treasury General Fund fee) | $13 이상 |
| 2026 회계연도 합계 | $40.27 |
CBP는 "ESTA 수수료가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랐다"고 안내하고 있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는 2026 회계연도 물가조정 후 금액을 $40.27로 확정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
취소되지 않는 한, 여행허가는 승인일로부터 2년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국 항구에서 유효합니다. 항공 여행용으로 받아둔 ESTA가 있다면 육로 입국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을 때
- 이름이 바뀌었을 때
- 성별 표기가 바뀌었을 때
- 국적이 바뀌었을 때
- 자격 관련 질문의 답이 달라졌을 때
여권 갱신 후 예전 ESTA를 그대로 믿고 국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을 바꾸셨으면 ESTA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여기서만
검색하면 비슷한 이름의 대행 사이트가 위에 뜹니다. 수수료를 몇 배로 받습니다. 주소가 .gov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CBP는 여행 계획이 서는 대로 바로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 빨리 나오지만, 추가 심사에 걸리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ESTA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실제로 걸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CBP가 밝힌 제한 대상입니다.
-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북한,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했거나 그곳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제한적 예외 있음)
- 이라크, 시리아, 이란, 북한, 수단의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한 사람, 또는 쿠바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북한 항목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3월 이후 개성공단 등으로 북한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면 VWP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ESTA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는 프로그램 국가 군 복무나 정부 정규직 공무 수행이었던 경우입니다.
또 하나. 2016년 4월 1일부터 VWP 국가 국민은 전자여권(electronic passport)을 소지해야 합니다. 현재 발급되는 한국 여권은 전자여권입니다.
ESTA가 거절되면
CBP의 답은 간단합니다. 여행을 계속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STA 거절이 미국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가 달라질 뿐입니다.
I-94 — 육로에서 따로 내는 것
ESTA와 별개입니다. I-94는 입국·출국 기록입니다.
수수료 $30
2025년 9월 30일부터 육로 I-94 총액이 $30이 되었습니다. 기존 육로 수수료 $6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H.R.1)가 정한 $24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CBP는 명시합니다. "$6 수수료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육로 I-94 총액이 $30으로 올랐습니다." 이 $30은 모든 육로 입국에 적용되고, 항공·해상 입국의 I-94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미리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CBP는 육로 이용자에게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국경 창구에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i94.cbp.dhs.gov — I-94/I-95 웹사이트
- CBP Link 모바일 앱
결제는 두 경로 모두 Pay.gov로 연결됩니다. PayPal 또는 신용·직불카드(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로 전액 결제해야 임시(provisional) I-94가 발급됩니다. 결제 후 Pay.gov가 영수증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CBP는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Pay.gov로부터 보관하지 않습니다.
가족 것을 한 번에
한 번에 최대 100건까지 신청하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사, 회사 담당자, 친구 등 대리인이 대신 결제해도 됩니다. 다만 서식 내용의 정확성과 입국장에서의 절차 완료 책임은 신청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알아두실 것
- 국경에서 결제 증빙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되면 CBP가 입국 항구에 상태를 전달합니다. 다만 영수증을 인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임시 I-94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같은 사람으로 중복 신청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막습니다
- 육로에서는 이제 종이 I-94 조각을 주지 않습니다. 전자로 발급됩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I-94 웹사이트나 CBP Link 앱의 "Get Most Recent I-94"에서 직접 인쇄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 여권 확인 — 전자여권인지, 유효기간이 넉넉한지
- esta.cbp.dhs.gov에서 ESTA 신청 — $40.27, 2년 유효. 여권을 바꿨다면 새로 받기
- 승인 확인 —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 승인 전에는 국경에 가지 않기
- i94.cbp.dhs.gov 또는 CBP Link 앱에서 I-94 신청 — $30, Pay.gov 결제
- 국경 통과 — 여권, 캐나다 영주권 카드나 신분증, 차량 등록증과 보험 서류 지참
- 돌아올 때 — 캐나다 면세 한도 확인 (아래)
ESTA 없이 국경에 도착하면
CBP의 안내가 구체적입니다.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미국 육로 입국 항구에 도착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신청을 철회하고(withdraw your application for admission) 캐나다나 멕시코로 돌아가 그곳에서 ESTA를 신청한 뒤, 여행허가를 받고 다시 미국 입국 항구로 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돌아가서 신청하고 다시 오면 됩니다. 다만 그날 계획은 날아갑니다. 국경 대기 줄을 두 번 서게 되고요.
돌아올 때 — 캐나다 면세 한도
미국 쪽만 준비하고 돌아오는 쪽을 안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CBSA 기준입니다.
| 캐나다를 떠나 있던 시간 | 면세 한도 |
|---|---|
| 24시간 미만 | 면세 한도 없음 — 당일치기 쇼핑은 면세가 없습니다 |
| 24시간 초과 | CAD $200. 주류·담배 제외 |
| 48시간 초과 | CAD $800. 정해진 한도 내에서 주류·담배 포함 가능 |
| 7일 초과 | CAD $800 |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24시간 한도($200)는 넘으면 전액 과세입니다. $250어치를 사 오면 초과분 $50이 아니라 $250 전체에 관세와 세금이 붙습니다. 48시간 한도($800)는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 한도를 합칠 수 없습니다. 9일을 다녀왔다고 48시간 한도와 7일 한도를 더해 $1,60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48시간 넘게 다녀왔다면 주류·담배도
| 품목 | 한도 |
|---|---|
| 와인 | 1.5리터 (750ml 두 병) |
| 주류 | 1.14리터 (큰 병 하나) |
| 맥주 | 8.5리터 (355ml 약 24캔) |
| 담배 | 200개비 |
| 시가 | 50개 |
셋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하는 주의 음주 가능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타리오·BC는 19세, 앨버타·매니토바·퀘벡은 18세입니다.
그 외
- 한도 초과분 CAD $300까지는 7% 우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48시간 이상 체류 시, 주류·담배 제외). GST/HST는 별도로 냅니다
-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덕분에 캐나다·미국·멕시코산으로 표시된 개인용 물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GST/HST는 냅니다
- CAD $10,000 이상의 현금이나 금융증서를 갖고 국경을 넘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제한은 없고 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 신고를 빠뜨리거나 허위 신고하면 CBSA가 물품을 압수할 수 있고, 물품 가액의 25%에서 70%에 이르는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류와 담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영구 압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캐나다 PR 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미국은 국적을 봅니다. 한국 국적이시면 한국 여권과 ESTA가 필요합니다. PR 카드는 캐나다로 돌아올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둘 다 챙기세요.
Q. ESTA로 몇 일까지 머물 수 있나요?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실제 체류 허용 기간은 입국 시 CBP가 정합니다.
Q. 항공으로 갈 때 받은 ESTA를 육로에도 쓸 수 있나요?
네. CBP는 "여행허가는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 모든 입국 항구에서 유효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육로용으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아이들도 ESTA가 필요한가요?
네. CBP는 "VWP 국가의 시민(성인 또는 미성년자)"이라고 명시합니다. 아기도 자기 여권과 자기 ESTA가 필요합니다.
Q. NEXUS가 있으면 ESTA가 필요 없나요?
NEXUS는 심사를 빠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지 비자면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이시면 ESTA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CAD $10,000 이상을 갖고 국경을 넘을 때는 NEXUS 레인을 쓸 수 없습니다.
Q. 비행기로 미국에 갔다가 차로 캐나다에 돌아오면 출국 기록이 남나요?
CBP가 이 점을 경고합니다. 전자 I-94로 입국한 뒤 육로로 출국하면 출국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힌 만료일 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 출국 기록이 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로 나갔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권 입국 스탬프, 교통편 티켓, 급여명세서,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캐나다 입국 시 CBSA에 스탬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국 기록이 없으면 다음 입국 때 체류기간 초과(overstay)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국경 대기 시간을 미리 볼 수 있나요?
CBP가 국경별 대기 시간을 공개합니다. 출발 전에 확인하시면 다리를 바꿔 훨씬 빨리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 한국 국적이면 캐나다에 살아도 ESTA 필요. 2022년 10월부터 육로도 대상
- ESTA $40.27, 2년 또는 여권 만료까지 유효, esta.cbp.dhs.gov 에서만 신청
- 여권을 바꿨으면 ESTA도 새로
- I-94 $30, 미리 신청, i94.cbp.dhs.gov 또는 CBP Link 앱
-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 이력이 있으면 VWP 대상이 아님 — 비자 신청
- 돌아올 때 당일치기는 면세 한도 없음, 24시간 넘으면 $200, 48시간 넘으면 $800
출처
- CBP — ESTA Land Requireme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870?language=en_US
확인 2026-09-03 - CBP — CBP Expands ESTA Requirements for Visa Waiver Program Travelers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expands-esta-requirements-visa-waiver-program-travelers
확인 2026-09-03 - CBP — Arrival/Departure Forms: I-94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i-94
확인 2026-09-03 - CBP — I-94 Payment Process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361?language=en_US
확인 2026-09-03 - CBP — Canadian Citizen, Do I need to apply for ESTA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441?language=en_US
확인 2026-09-03 - CBP — Visa Waiver Program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visa-waiver-program
확인 2026-09-03 - CBP — VWP Improvement and Terrorist Travel Prevention Act FAQ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visa-waiver-program/visa-waiver-program-improvement-and-terrorist-travel-prevention-act-faq
확인 2026-09-03 - DHS — Visa Waiver Program 참가국 목록
https://www.dhs.gov/visa-waiver-program
확인 2026-09-03 - Federal Register — Certain DHS Immigration Fees Required by HR-1, FY2026 물가조정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1/19/2025-20304/certain-dhs-immigration-fees-required-by-hr-1-fiscal-year-2026-adjustments-for-inflation
확인 2026-09-03 - 미국 ESTA 공식 신청 사이트
https://esta.cbp.dhs.gov
확인 2026-09-03 - 미국 I-94 공식 신청 사이트
https://i94.cbp.dhs.gov
확인 2026-09-03 - CBSA — I Declare, 캐나다로 돌아오는 거주자 안내
https://www.cbsa-asfc.gc.ca/travel-voyage/declare-eng.html
확인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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