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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캐나다 유학 중 아르바이트하기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06-28
최종 확인 2026-08-29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공식 출처: canada.ca — Work off campus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빠른 답

교외 근로를 허용하는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고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 정규 학기 중 교외에서 주 24시간까지 근무
  • DLI가 정한 정규 방학 중 교외에서 시간 제한 없이 근무
  • 교내에서는 시간 상한 없이 근무

⚠️ 항상 본인 학생비자에 실제로 적힌 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표준적인 조건을 반영한 것이며, 본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외 근로: 정규 학기 중 주 24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정규 학기에는 학교 밖 고용주에게서 주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교외"란 본인 학교가 아닌 모든 고용주를 뜻합니다.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부터입니다.

교외 근로 자격 요건

IRCC는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정 교육기관(DLI)의 전일제 학생일 것
  •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을 것
  • 상급 교육기관의 학술·직업·전문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것(퀘벡의 중등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해당)
  •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거나,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했을 것
  •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이고 학위·디플로마·자격증으로 이어질 것
  • 최초 학생비자에 교외 근로를 허용하는 조건이 인쇄되어 있을 것
  • 사회보험번호(SIN)가 있을 것

일할 수 없는 경우

  • 학생비자에 교외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경우
  • 어학 과정(ESL/FSL)만 수강하는 경우
  • 교양 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 다른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만 수강하는 경우
  • 요건 중 하나라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규 방학: 시간 제한 없음

DLI가 정한 방학(여름·겨울 방학, 리딩 위크 등) 중에는 교외에서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 수업을 시간제로 듣든 전일제로 듣든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정해진 방학이 없다면 그 기간에도 주 24시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승인 휴학 중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교내도 교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옮기는 중이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교내 근로: 시간 상한 없음

교내 근로에는 시간 상한이 없습니다. 정규 학기든 방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곳은 학교, 교수, 학생회, 캠퍼스 안에 물리적으로 있는 사업체,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 업체,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 직접 운영하는 본인의 사업입니다.

캠퍼스가 여러 곳인 학교라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캠퍼스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비로 지원되는 조교·연구조교 업무는 학교와 제휴한 도서관·병원·연구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병원 근무는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학기 예외: 마지막 학기에 남은 과목만 들어 시간제가 되더라도, 그 전 모든 학기를 전일제로 다녔다면 교내 근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내 근로를 멈춰야 하는 때는 전일제 학생이 아니게 되었을 때(마지막 학기 예외 제외),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승인 휴학 중일 때, 학교를 옮기는 중이라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코업·인턴십: 2026년 4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지점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상급 교육 유학생은 코업이나 인턴십 같은 학업 실습을 위해 코업 워크퍼밋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코업 워크퍼밋을 갖고 있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중등 과정 학생은 여전히 코업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상급 교육 유학생이 실습에 참여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최초 학생비자에 교내 근로를 허용하는 조건이 인쇄되어 있을 것
  • 실습이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는 DLI의 확인서가 있을 것
  •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거나,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했을 것
  • DLI의 상급 교육 프로그램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실습이 프로그램 전체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실습에는 주당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습이 프로그램의 5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됩니다.

어학 과정, 교양 과목, 다른 프로그램 준비 과정, 캐나다 밖 기관의 수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IRCC는 이 변경으로 근로가 허용되는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절차가 없어진 것이지 자격이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졸업 후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중 교외 근로 자격이 있었고
  •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워크퍼밋이나 PGWP를 신청했고
  • 결정을 기다리는 중일 것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전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학교의 서면 확인서, 새 DLI 전일제 프로그램의 입학허가서가 필요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새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IRCC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주 24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은 학생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 신분을 잃을 수 있고, 앞으로의 학생비자·워크퍼밋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을 기록하고 조건을 지켰음을 증명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일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 일정을 보관하세요.


이것이 미래의 영주권에 왜 중요한가

학업 중 쌓는 적격 캐나다 근로 경력은 시간마다 영주권 자격에 쌓입니다.

  •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캐나다 경험 클래스(CEC)는 최근 3년 이내에 쌓은 캐나다 내 전문직 경력 1년을 요구합니다. 학생비자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 전문직 경력이란 NOC TEER 0·1·2·3 직종에서의 경력을 말합니다. 사무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 졸업 후 PGWP을 받으면 경력을 쌓을 시간이 최대 3년 더 주어집니다.

요약표

상황허용 시간
정규 학기 · 교외주 24시간
정규 방학 · 교외시간 제한 없음
방학이 없는 프로그램 · 교외주 24시간
교내시간 상한 없음
학업 실습(코업·인턴십)시간 제한 없음, 프로그램의 50퍼센트 이하
승인 휴학 중근로 불가

→ 학생비자 유지 조건: 신분을 지키는 조건 전체 → PGWP 적격 학교·프로그램 선택하기: PGWP 자격 지키기 → 유학 → 영주권 경로 지도: 근로 경력이 영주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계속 바뀌므로, 항상 canada.ca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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