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중 아르바이트하기
최종 확인: 2026년 6월 28일 · 공식 출처: canada.ca/work-while-studying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빠른 답
교외 근로를 허용하는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다면(대부분 그렇습니다. 본인 것을 확인하세요), 다음이 가능합니다.
- 정규 학기 중 교외에서 주당 최대 20시간 근무
- 정규 방학(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중 전일제 근무
- 교내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다른 규정: 시간 상한 없음)
⚠️ 항상 본인 학생비자에 실제로 적힌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별 비자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표준적인 학생비자 조건을 반영한 것이며, 본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외 근로: 학업 중 20시간 상한
정규 학기(수업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학교 외의 고용주에게서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교외"란 본인 학교가 아닌 모든 고용주를 뜻합니다.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DLI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교외 근로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에 있을 것(대부분의 상급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 학기가 아닌 경우) 어떤 이유로든 전일제 등록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교외 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규 방학: 전일제 근무 허용
정규 방학(본인 DLI에서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겨울방학(일반적으로 12월~1월)
- 봄방학(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 여름방학(일반적으로 5월~8월)
전일제(주당 20시간 초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본인 학교에서 정한 정규 방학이어야 하며, 임의로 정한 휴식 기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학 중 전일제 근무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방학이 끝난 뒤 전일제 학업으로 복귀할 등록 학생이어야 합니다.
교내 근로: 시간 제한 없음
교내(학교를 위해, 또는 학교 부지 안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사업체를 위해)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0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내 근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DLI를 위해 직접 일하는 것(구내식당, 도서관, 행정 업무)
- 학교가 마련한 특정 코업(co-op)이나 현장실습 배치(조건 확인 필요)
내 비자는 교외 근로를 허용하나요?
2014년 이후 발급된 학생비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교외 근로 허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 뒷면에서 "정규 학기 중 교외에서 주 20시간, 정규 방학 중 전일제 근무 가능"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IRCC나 공인 자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이것이 미래의 영주권에 왜 중요한가
학업 중 쌓는 적격 캐나다 근로 경력은 시간마다 영주권 자격에 쌓입니다.
-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캐나다 경험 클래스(CEC)는 (최근 3년 이내) 캐나다 내 전문직 경력(skilled work) 최소 1년을 요구합니다. 전문직 경력(skilled work)은 NOC TEER 0·1·2·3에 해당하는 직업 경력을 말합니다. 사무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비자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 NOCNOC: 국가직업분류(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는 캐나다의 직업 분류 체계입니다. CEC의 경우 TEER 0, 1, 2, 3 직종(전문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TEER 0, 1, 2, 3 직종에서의 근무 경력이 CEC 자격을 줍니다.
- 졸업 후 PGWPPGWP: 졸업 후 워크퍼밋(PGWP)은 졸업 후 캐나다 어디서든 최대 3년간 전일제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며, 익스프레스 엔트리/CEC에 필요한 근로 경력을 쌓을 시간을 줍니다.을 받으면 경력을 쌓을 시간이 최대 3년 더 주어집니다.
재학 중 본인 전공 분야에서 시간제 또는 코업 일자리를 얻는 것은 졸업 후 CEC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코업·인턴십 배치
많은 프로그램에는 유급 또는 무급의 필수 코업·인턴십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코업 배치가 다음에 해당한다면,
- 본인 프로그램에 필수적이고
- 커리큘럼의 일부라면
20시간 상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코업 워크퍼밋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에 코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 학생비자와 함께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학생비자에 "코업 근로 허가됨"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약표
| 상황 | 허용 시간 |
|---|---|
| 정규 학기 — 교외 | 최대 주 20시간 |
| 정규 방학 — 교외 | 전일제 |
| DLI 내 교내 | 시간 상한 없음 |
| 코업/필수 실습 | 본인 비자 조건 확인 |
→ PGWP 적격 학교·프로그램 선택하기: PGWP 자격 지키기 → 유학 → 영주권 경로 지도: 근로 경력이 영주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출처
- canada.ca — Work off campu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work/work-off-campus.html
확인 2026-06-28 - canada.ca — Study permit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html
확인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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