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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PR카드 거주일수 트래커

영주권 취득일과 해외 체류 기록을 넣으면 최근 5년 중 캐나다 체류일수를 계산하고, 730일 요건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또는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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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신 여행 기록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계산도 저장도 전부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아래 '입력 전부 지우기'를 누르면 저장된 값도 함께 삭제됩니다.

영주권 카드나 확인서(COPR)에 적힌 날짜입니다.

해외 체류 기록

출국일과 귀국일을 넣으세요. 여권 스탬프·항공권과 대조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출국일과 귀국일 당일은 캐나다에 있었던 날로 계산합니다(IRCC 기준). 그래서 1박 2일 여행은 해외 체류일 0일입니다.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적이 없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반드시 함께 읽어주세요

  1. 1. 추정치이며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IRCC 심사관이 합니다.
  2. 2. CBSA 출입국 기록만 믿으면 안 됩니다.기록 수집 개시일이 세 단계입니다 — 외국 국적자(미국 시민 제외) 출국은 2013년 6월 30일, 모든 여행자 육로는 2019년 7월 11일, 모든 여행자 상업 항공은 2020년 6월 25일부터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본인 출국 기록은 2019–2020년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출국이 없다는 것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CBSA는 어느 연도가 완전한지 밝히지 않습니다 — 여권 스탬프·항공권과 반드시 대조하세요.
  3. 3. 730일에 미달해도 곧바로 영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공식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주권자로 남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서면 사유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민항소부(IAD)에 항소할 수 있고, 인도적·동정적(H&C) 심사도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보기 →

거주 의무는 '최근 5년'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최근 5년 중 730일을 캐나다에서 보내야 합니다(IRPA 28조). 연속일 필요는 없고 합계면 됩니다. 여기서 '최근 5년'은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매일 함께 움직이는 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뒤로 5년을 잘라 그 안을 세고, 내일이 되면 창도 하루 밀립니다. 그래서 5년보다 오래된 해외 체류는 어느 순간 자동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이 트래커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영주권 5년이 안 됐다면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지난 5년 동안 730일을 채웠나'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맞는 질문은 '5년째 되는 날까지 730일을 채울 수 있나'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커는 영주권 5년 미만이면 소급 판정 대신, 지금부터 계속 캐나다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몇 일까지 채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외 3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체류일로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이라, '해외 근무했으니 되겠지'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부모 동반은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는 19세 미만, 그 이후에는 22세 미만이던 자녀에게만 인정됩니다. 이 트래커는 예외로 인정한 일수를 별도 항목으로 보여줍니다 — 심사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합계에 묻어 두지 않았습니다.

CBSA 기록의 수집 개시일 — 3단계

수집 개시대상
2013년 6월 30일외국 국적자(미국 시민 제외)의 출국 기록
2019년 7월 11일모든 여행자 — 육로
2020년 6월 25일모든 여행자 — 상업 항공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출국 기록은 2019–2020년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록에 출국이 없다는 것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CBSA도 어느 연도의 기록이 완전한지 밝히지 않습니다. 여권 스탬프와 항공권으로 반드시 대조하세요. 본인의 여행 기록(Travel History Report)은 본인이 청구하면 무료이고, 최대 30일이 걸리며 15년치가 보관됩니다.

PR카드와 PRTD

항목기준
PR카드 유효기간
PR카드 수수료
영주권 여행증명서(PRTD) 수수료

카드 만료와 신분 상실은 다릅니다. 캐나다 안에 있다면 카드가 만료돼도 영주권자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상업 운송수단(비행기·기차·버스·배)으로 돌아오려면 유효한 PR카드 또는 PRTD가 필요합니다. PRTD는 캐나다 밖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회 입국용입니다. 표에 값이 보이지 않는 항목은 아직 확인된 기준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PR카드 일반 처리기간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IRCC가 동적 조회 도구로만 제공하고 고정 숫자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개된 고정값은 긴급 처리의 "최소 3주"뿐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짜리 PR카드가 발급되는 사유도 어느 공식 페이지에도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730일에 미달했다면 — H&C 고려 요소

730일을 못 채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영주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주권자로 남고, 결정에 불복하면 서면 사유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민항소부(IAD)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동정적(H&C) 심사에서 IRCC가 고려한다고 밝힌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IRCC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트래커는 참고용 추정 도구이며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IRCC 심사관이 하며, 이는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은 IRPA 28조, 카드·PRTD 안내는 IRCC PR카드 페이지· PRTD 페이지, 출입국 기록 청구는 CBSA 여행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여행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기록은 이 기기의 localStorage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입력 전부 지우기"를 누르면 저장된 값도 함께 삭제됩니다.

730일은 연속으로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IRPA 28조는 최근 5년 안에 합계 730일이면 되고,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번 나갔다 들어와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CBSA 기록에 출국 기록이 없으면 안 나간 걸로 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CBSA는 출국 기록을 단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고, 영주권자 본인의 출국은 2019–2020년 이전에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없다고 출국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며, CBSA도 어느 연도가 완전한지 밝히지 않습니다. 여권 스탬프와 항공권으로 반드시 대조하세요.

730일에 미달하면 바로 영주권을 잃나요?

아닙니다. 공식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주권자로 남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서면 사유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민항소부(IAD)에 항소할 수 있고, 인도적·동정적(H&C) 심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PR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카드 만료와 신분 상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캐나다 안에 있다면 카드가 만료돼도 영주권자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상업 운송수단으로 돌아오려면 유효한 PR카드나 영주권 여행증명서(PRTD)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