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이민으로 오셨다면 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부모·조부모 초청(sponsorship)으로 캐나다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보증 기간 동안에는 저소득 보조금(GIS)·배우자수당(Allowance)·유족 배우자수당(ALWS)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 노령연금(OAS) 자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두 번째 문장을 모르고 '나는 초청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의 보증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년입니다(퀘벡 제외 — 퀘벡의 기간은 공식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 수치 (조회 시점 기준)
| 항목 | 기준액 |
|---|---|
| 저소득 보조금(GIS) 최대액 (독신) | ✓ |
| 저소득 보조금(GIS) 소득 상한 (독신) | ✓ |
| 저소득 보조금(GIS) 최대액 (배우자도 OAS 수급) | ✓ |
| 저소득 보조금(GIS) 소득 상한 (배우자도 OAS 수급) | ✓ |
표에 값이 보이지 않는 항목은 아직 확인된 기준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 이 도구는 그런 항목의 숫자를 만들어 넣지 않고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소득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목록의 출처는 배우자수당(Allowance) 신청 페이지입니다. GIS 프로그램 페이지에는 소득 항목을 열거한 곳이 없고, 이 목록이 실린 문단이 GIS·Allowance· ALWS 셋 모두에 적용된다고 원문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소득
- · 캐나다 국민연금(CPP)·퀘벡연금제도(QPP)
- · 사적연금·퇴직연금, 그리고 해외 연금 — 한국 국민연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 RRSP 인출액
- · 고용보험(EI)
- · 이자·투자 소득
- · 양도차익, 과세 대상 캐나다 배당
- · 임대 순소득
- · 순근로소득·사업소득
- · 산재보상
- · 일부 배우자 부양료
제외되는 소득
- · 노령연금(OAS)·저소득 보조금(GIS)
- · 배우자수당(Allowance)·유족 배우자수당(ALWS)
- · 이전 연도분 CPP·QPP 소급 지급액
- · 정부의 benefit·assistance 지급금
- · 각종 grant·rebate·refund·credit
- · 일부 참전 연금
- · 원주민 비과세 소득
- · 복권 당첨금
- · 상속
- · 비과세 저축계좌(TFSA)
- · CPP 사망 일시금·자녀연금
- · 사적 보험의 소득보전급여
근로소득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영 소득은 연 $5,000까지는 전액 그대로 두고, $5,000–$15,000 구간은 $1당 50센트만 감액합니다. 원문이 GIS를 이름으로 지목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근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 연금·투자 소득의 일반 감액률과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일반 감액률은 현행 공식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 없어 이 도구가 말하지 않는 것
- 연금·투자 소득의 일반 감액률 — 현행 프로그램 페이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액과 상한 사이의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 신고서의 라인 번호 — 현행 GIS·Allowance 페이지에 없습니다.
- 아동수당(CCB)이나 GST/HST 크레딧이 개별적으로 제외되는지 — 제외 목록에는 '정부의 benefit·assistance 지급금', 'grant·rebate·refund·credit'이라는 범주로만 있습니다. 개별 제도를 이름으로 지목한 문장은 없습니다.
- 퀘벡의 부모 초청 보증 기간— 원문은 "퀘벡 제외"라고만 하고 퀘벡의 기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자격 판정용 참고 자료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Service Canada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는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개요는 GIS 공식 안내에서, 소득 항목과 근로소득 공제는 배우자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