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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조부모님이랑 한국 갔다가 둘이 돌아오는데 동의서 어떻게 쓰나요?

2026년 8월 23일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한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이들 둘만 캐나다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부모 없이 조부모님이 데리고 출국하는 거라 travel consent letter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캐나다 정부 사이트 샘플을 보니까 동행하는 성인을 적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갈 때는 조부모님과 같이 가지만 돌아올 때는 아이들끼리 오는 거라 이런 경우 동의서를 두 장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찾아보니 공증을 받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부모 서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공증까지 받아가셨나요? 비슷하게 아이들 조부모님과 한국 보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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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 프로필 사진길리운영자

    캐나다 정부의 현재 안내를 보면 동의서가 법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가지고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나 출입국 관계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질문하신 일정이라면 동의서를 두 장으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해 보여요. 캐나다 정부도 아이가 여행 중 일부 구간을 따로 이동하는 경우 separate letters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캐나다 → 한국 일정으로 작성해서 동행인을 할머니/할아버지로 적고, 두 번째는 한국 → 캐나다 일정으로 아이들이 부모 없이 여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형제자매를 한 동의서에 같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에는 아이 이름, 부모 이름과 연락처, 동행하는 성인의 이름·주소·연락처 및 아이와의 관계, 여행 목적지와 정확한 여행 날짜 등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원글 댓글처럼 한국에서 아이들을 돌볼 조부모님의 연락처나 캐나다 도착 후 픽업할 사람의 연락처를 추가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필수 항목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서명할 때 성인 누구나 witness가 될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을 줄이기 위해 notary public이 서명을 확인하는 것을 strongly recommended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서명본을 아이들이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다시 출국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캐나다 규정만 확인할 게 아니라 한국의 미성년자 출입국 요건과 이용하는 항공사의 UM(Unaccompanied Minor) 규정도 별도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목적지 국가가 자체적인 미성년자 입출국 요건을 둘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양식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travel.gc.ca/travelling/children/consent-letter (새 탭에서 열림) 정리하면: 이 경우에는 ① 조부모님과 한국으로 가는 일정과 ② 아이들끼리 캐나다로 돌아오는 일정을 각각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받은 원본을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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