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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길

IEC 경력으로 영주권 가기 — 어떤 일이 1,560시간에 들어가나

길리
길리
캐나다길 운영자
발행 2026-10-07
최종 확인 2026-10-07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 공식 출처: canada.ca — 캐나다 경험 이민 자격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 문장으로 먼저

워홀로 캐나다에서 1년 일했다고 영주권 경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 줄여서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는 직종과 시간을 봅니다. 카페에서 1년을 꽉 채워 일해도 그 직종이 TEER 4면 0시간으로 셉니다.

직종 분류는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캐나다 직업분류)를 쓰고, 그 안의 숙련도 구분이 TEER(Training,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ies)입니다.


CEC가 세는 경력의 조건

공식 자격 페이지의 요건입니다.

항목요건
양1년, 또는 1,560시간 (주 30시간 기준)
기간신청 전 3년 안에 쌓은 것
직종NOC TEER 0·1·2·3
장소캐나다 안에서
신분임시 거주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권한이 있는 상태

파트타임도 시간으로 합산됩니다. 공식 예시가 주 15시간씩 24개월이면 1,560시간이라고 적어요. 두 가지 일을 합쳐도 됩니다.


세지 않는 것 셋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자영업. 본인 사업으로 번 시간은 세지 않습니다. 임시 공공정책에 따른 의사만 예외입니다
  •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일한 기간. 유학생이 수업 들으며 한 아르바이트가 여기 해당해요
  • 코업 근무 기간. 공식 문구가 코업 텀도 세지 않는다고 따로 적습니다

세 번째가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국제경험캐나다)와 직접 걸립니다. 인터내셔널 코업으로 쌓은 캐나다 경력은 CEC 경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IEC 세 갈래가 갈립니다

갈래CEC 경력이 되나이유
워킹홀리데이직종에 달림오픈 퍼밋이라 TEER 4 일자리를 잡으면 안 쌓입니다
영프로페셔널됩니다요건 자체가 TEER 0~3입니다
인터내셔널 코업안 됩니다코업 근무 기간은 제외 항목입니다

워홀이 가장 자유롭지만 영주권 계산에서는 가장 불확실합니다. 식당 서버, 매장 판매, 창고 작업 같은 자리는 대개 TEER 4예요. 반대로 영프로페셔널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대신 처음부터 쌓이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언어 기준도 직종을 따라갑니다

직종필요한 언어
TEER 0 또는 1전 영역 CLB 7
TEER 2 또는 3전 영역 CLB 5

같은 CEC라도 어떤 직종으로 일했느냐에 따라 요구 점수가 달라집니다. TEER 2·3 쪽이 두 단계 낮아요.


숫자로 보면

2026년 CEC 추첨 커트라인은 507에서 523점 사이였습니다. 격주로 열렸어요. 같은 해 트레이드 카테고리는 476477점, 보건·사회서비스는 467475점이었습니다.

즉 캐나다 경력을 쌓아 CEC로 들어가는 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직종이 카테고리 목록에 있으면 40점 안팎 낮은 커트라인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워홀로 들어와 어떤 일을 할지 고를 때 이 점을 같이 보면 좋아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들어오기 전에 직종을 정합니다. TEER 0~3인지, 카테고리 목록에 있는 직종인지
  2. 일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주당 시간과 기간. 1,560시간이 기준입니다
  3. 고용주에게 경력증명서 요건을 미리 알립니다. 직책, 기간, 주당 시간, 임금, 주요 업무가 들어가야 합니다
  4. 3년 창을 봅니다. 신청 시점 기준 3년 안의 경력만 셉니다. 퍼밋이 끝나고 오래 비면 앞쪽부터 빠집니다
  5. 언어 점수를 직종에 맞춰 준비합니다. TEER 0·1이면 CLB 7

어디서 막히나

  • TEER를 안 보고 일자리를 잡습니다. 1년을 꽉 채워도 TEER 4면 0시간입니다
  • 코업 기간을 계산에 넣습니다. 제외 항목입니다
  • 유학 중 아르바이트를 넣습니다.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며 일한 기간은 빠집니다
  • 자영업으로 돌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면 세지 않습니다
  • 3년 창을 놓칩니다. 캐나다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창은 계속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홀 1년이면 CEC가 되나요

직종이 TEER 0~3이고 1,560시간을 채웠다면 됩니다. 직종이 TEER 4면 시간과 관계없이 안 됩니다.

두 군데에서 일한 시간을 합칠 수 있나요

합산됩니다. 주 15시간씩 24개월도 1,560시간으로 셉니다.

워홀이 끝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인가요

퍼밋 만료 후에도 캐나다에 머물려면 다른 신분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체류는 별개 문제예요.

내 직업의 TEER는 어디서 보나요

NOC 코드로 확인합니다. 코드 찾는 법은 NOC과 TEER에 정리했어요.


정리

  • CEC는 3년 안에 1,560시간, TEER 0~3, 캐나다 안에서, 합법적 근로 권한 아래
  • 자영업·풀타임 학생 중 근무·코업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 워홀은 직종에 달려 있고, 영프로페셔널은 정의상 쌓이고, 코업은 안 쌓입니다
  • 언어는 TEER 0·1이면 CLB 7, TEER 2·3이면 CLB 5
  • CEC 말고 카테고리별 추첨이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갈래별 요건은 워킹홀리데이와 영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코업에 각각 정리했습니다. 커트라인이 낮은 길은 트레이드 카테고리 추첨과 카테고리별 추첨(2026)에 있고, 경력증명서 요건은 경력증명서 쓰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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