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위생사 되는법 — 한국 면허 인정 절차와 비용 202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2일 · 공식 출처: FDHRC — 캐나다 밖에서 교육받은 치위생사
캐나다 치위생사는 주마다 따로 가는 길이 아니라, FDHRC 의 동등성 평가 → NDHCE 필기 → CPEDH 실기를 거친 뒤 주 규제기관에 등록하는 전국 공통 경로입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단위 평가·시험의 서류와 기한, 수수료, 그리고 BC·온타리오·앨버타 세 주의 등록 요건까지 공식 자료에 적힌 것만 옮겼습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12일에 각 기관의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전국 공통 경로입니다
캐나다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되는 길은 주마다 갈라집니다. 주마다 등록 기구가 다르고, 서류와 순서도 그 기구가 정합니다. 치위생사는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치위생사는 FDHRC(Federation of Dental Hygiene Regulators of Canada, 캐나다 치위생 규제기관 연합)가 평가와 시험을 전국 단위로 운영합니다. 주 규제기관은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을 받아 등록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서 일할지 정하기 전에도 앞의 세 단계는 똑같이 밟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동등성 평가(Equivalency / Substantial Equivalency Assessment) — FDHRC 에 신청합니다
- NDHCE(National Dental Hygiene Certification Examination) — 필기시험입니다
- CPEDH(Canadian Performance Examination in Dental Hygiene) — 임상 실기시험입니다
- 주 규제기관에 등록 신청 — BC는 BCCOHP, 온타리오는 CDHO, 앨버타는 ACDH 입니다
| 단계 | 운영 기관 | 무엇을 하나 |
|---|---|---|
| 동등성 평가 | FDHRC |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 판정 |
| NDHCE | FDHRC | 필기시험. 연 3회 |
| CPEDH | FDHRC | 임상 실기시험. 연 1회 |
| 등록 | 주 규제기관 | 주별 추가 요건 확인 후 면허 발급 |
간호사처럼 「어느 주로 갈지부터 정하라」는 조언은 치위생사에게는 반만 맞습니다. 앞의 세 단계는 주와 상관없이 같고, 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마지막 등록 단계의 추가 요건입니다. 한국 간호사 면허의 주별 절차가 궁금하면 캐나다 간호사 되는법과 비교해 보세요.
동등성 평가는 면허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등성 평가를 「한국 면허를 캐나다가 인정해 주는 절차」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FDHRC 공식 설명으로는 동등성 평가는 NDHCE 와 CPEDH 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만 결정합니다. 동등 판정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게 될 뿐이고, 동등 판정을 받아도 면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두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주 규제기관에 등록할 때 주마다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 동등(Equivalent) — NDHCE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 방법과 다음 응시 가능일을 담은 안내문을 받습니다
- 비동등(Not equivalent) — NDHCE 도 CPEDH 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고서에 적히고 파일은 종결됩니다. 부족분을 메운 새 서류로 재평가를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 거부가 불합리했거나 행정·절차상 오류 때문에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위조 서류는 평생 문제가 됩니다
평가 중에 위조·변조 서류가 발견되면 평가가 그 자리에서 중단됩니다. 낸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이후 FDHRC 평가를 받을 자격 자체를 잃습니다. 번역이나 경력 서류를 대행으로 만들 때도 내용이 원본과 정확히 같은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응시 자격 네 가지
동등성 평가는 CDAC(캐나다 치과 인증 위원회) 또는 ADA/CODA(미국) 인증을 받지 않은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국 치위생(학)과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FDHRC 가 정한 최소 요건은 네 가지이고, 넷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치위생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
- 그 과정이 인정된 교육기관 안에서 독립된 학교·학부·부서·학과로 인정될 것
- 최소 2년의 전일제 학업과 감독 아래의 임상 돌봄을 포함할 것
- 학습 성과와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치의학 등 치위생 디플로마·학위가 아닌 과정의 졸업자는 이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과정이 통과하는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요건 네 가지를 읽으면 「한국 치위생과는 당연히 되겠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HRC 는 졸업한 학교와 학과의 서류를 받아 개별로 판정합니다. 같은 나라의 같은 학위라도 학교마다 교과 구성과 임상 시간, 과정 문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과정이 네 가지 중 어디서 걸릴지는 FDHRC 판정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도 한국 과정이 통과한다거나 통과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판정에 쓰일 서류, 특히 실라버스와 과정 문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입니다.
동등성 평가 제출 서류
FDHRC 체크리스트에 있는 서류입니다. 핵심은 본인이 직접 보내면 안 되는 서류가 많다는 점입니다. 학교와 평가기관이 FDHRC 로 직접 보내야 하는 것들은 한국에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 서류 | 누가 보내나 |
|---|---|
| 치위생 졸업증 | 교육기관이 직접 발송 |
| 공식 성적증명서 | 교육기관이 직접 발송 |
| 학력평가 보고서(WES·ICES·IQAS 중) | 평가기관이 FDHRC 로 직접 발송 |
| 교과목 실라버스와 과정 문서 | 교육기관 발급 |
| 치위생 업무의 법적 정의 | 졸업한 나라의 규제기관 발급 |
| 개명 증빙(해당 시) | 발급처나 공증인이 원본·공증본 발송 |
본인이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 서명한 정보공개 동의서
- 자가평가 — 본인의 학력·보수교육·경력을 2021년 역량 기준에 대조해 적는 문서입니다. 쪽수가 매겨진 과정 문서를 받은 뒤에 보냅니다. 과정 문서의 어느 쪽에 그 역량이 나오는지를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보수교육(CE) 보고서와 수료 증빙 —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 서명한 선언서로 대신합니다
- 현·전 고용주 보고서 — 치위생사로 일한 적이 없으면 서명한 선언서로 대신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찍은 공증된 여권용 사진 1장
번역은 단어 대 단어로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서류는 공인 번역사가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요약 번역이나 의역은 받지 않습니다. 번역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한국어로 된 실라버스는 분량이 많아 번역비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정한 뒤에 맡기세요.
신청서 양식과 체크리스트 원본은 FDHRC 동등성 평가 안내서에 있습니다.
기한이 촘촘합니다
동등성 평가에는 기간이 네 가지 걸려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는 구조라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전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기간 |
|---|---|
| 신청 유효기간 | 신청서와 납부금이 FDHRC 에 도착한 날부터 1년 |
| 파일 완성 후 결정까지 | 보통 8~10주. 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더 걸립니다 |
| 동등 판정 후 NDHCE 신청 | 3년 안에 |
| 재평가 신청 가능 기간 | 원 결정 후 18개월 안에 |
1년 안에 파일을 못 채우면
신청 유효기간 1년 안에 서류를 다 모으지 못하면 파일은 환불 없이 종결됩니다. 기록은 1년 동안 보관됩니다. 한국 학교의 직접 발송, 학력평가 보고서, 공인 번역이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신청비를 먼저 내고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1년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력평가 신청과 학교 서류 요청, 번역 견적을 먼저 진행해 두고, 서류가 거의 모였을 때 FDHRC 에 신청서와 납부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동등 판정 뒤에도 시계가 갑니다
동등 판정을 받으면 3년 안에 NDHCE 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동등 판정을 받았다면 재평가는 원 결정 후 18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재평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CPEDH는 일 년에 한 번입니다
동등성 평가와 NDHCE 를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이 남습니다. CPEDH 가 이 경로에서 가장 큰 병목입니다.
| 시험 | 성격 | 시행 |
|---|---|---|
| NDHCE | 필기 | 연 3회 — 1월 · 5월 · 9월 |
| CPEDH | 임상 실기 | 연 1회, FDHRC 가 한 곳에 모아서 시행 |
NDHCE 는 한 해에 세 번 기회가 있지만 CPEDH 는 한 번뿐입니다. 접수를 놓치거나 한 번 떨어지면 다음 기회는 이듬해입니다. 이민 일정을 짤 때 이 1년을 가장 먼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시험의 성격
- 영어로만 치러집니다. FDHRC 공식 문구는 "only available in English" 입니다. 프랑스어 응시도 없습니다
- 시뮬레이션 기반이고 실제 환자를 쓰지 않습니다. 환자를 직접 구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시험 전날인 금요일 저녁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필수입니다. 시험 날짜만 보고 토요일에 도착하면 늦습니다
2026년 가을 일정
| 항목 | 일정 |
|---|---|
| 신청 개시 | 7월 13일 정오(동부시간) |
| 신청 마감 | 8월 24일 밤 11시 59분 |
| 오리엔테이션 | 10월 23일(금) |
| 시험 | 10월 24~25일 |
| 장소 | 온타리오주 오타와 |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날에 배정되는지는 접수 마감 뒤에 확정됩니다. 이틀 모두 비워 두고 오타와 숙박도 이틀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이 일정은 이 글을 쓴 시점에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FDHRC CPEDH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것
- 6개월 이내에 찍은 공증된 여권용 사진 — 사진 요건이 까다로우니 찍기 전에 FDHRC 에 먼저 확인하세요
- NDHCE 합격일과 합격증 번호 — NDHCE 에 합격해야 CPEDH 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신청비(아래 「비용」 절 참조)
시험 중 편의 제공이 필요하면 Form A 와 Form B, 그리고 증빙 서류를 신청 마감일까지 내야 합니다. 마감 뒤에 요청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CPEDH 를 건너뛸 수 없나
비인증 과정 졸업자는 NDHCE 에 합격한 뒤 CPEDH 까지 마쳐야 대부분의 주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과정은 비인증 과정이므로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 주별 절에서 보듯 BC와 앨버타는 CPEDH 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NDHCE 일정은 CPEDH 접수 마감에 맞춰 거꾸로 짜야 합니다. CPEDH 신청서에 NDHCE 합격일과 합격증 번호를 적어야 하므로, 그해 CPEDH 를 노린다면 그 전에 NDHCE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비용 — 세 단계 수수료
FDHRC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이고 전부 세금 별도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동등성 평가 신청 | 1,075달러 (그중 155달러는 환불 불가) |
| 재평가 | 538달러 (그중 155달러 환불 불가) |
| NDHCE 응시 | 850달러 (2026년 9월 시험부터. 그중 62달러 환불 불가) |
| NDHCE 지각 접수 | 150달러 (응시료 별도) |
| NDHCE 모의시험 | 건당 37.50달러 (2026년 3월 1일부터) |
| NDHCE 재채점 · 이의 제기 | 각 206달러 |
| CPEDH 응시 | 2,730달러 |
| 합격증 재발급 | 48달러 |
| 국제 특송 | 180달러 |
세 단계의 기본 수수료는 동등성 평가 1,075달러, NDHCE 850달러, CPEDH 2,730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CPEDH 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여기에 공인 번역비, 학력평가 보고서 비용, 오타와까지 가는 교통·숙박비, 그리고 주 규제기관의 신청비·면허비가 따로 붙습니다.
비동등 판정이 나와도 환불이 없습니다
동등성 평가 신청비 1,075달러는 결과와 상관없이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동등 판정이 나와도 환불이 없습니다. 위조 서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완전하게 갖춰 한 번에 판정받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험을 철회할 때
철회 시점에 따라 FDHRC 가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NDHCE 의 62달러는 위 표의 환불 불가분과 같은 금액입니다.
| 시험 | 철회 시점 | 떼는 금액 |
|---|---|---|
| NDHCE | 시험 15 영업일 이상 전 | 62달러 |
| NDHCE | 15 영업일 미만~2 영업일 초과 전 | 310달러 |
| NDHCE | 2 영업일 이하 | 환불 없음 |
| CPEDH | 신청 마감 전 | 310달러 |
| CPEDH | 마감 뒤, 시험 21 영업일 이상 전 | 310달러 + 남은 응시료의 50퍼센트 |
| CPEDH | 21 영업일 미만 | 환불 없음 |
FDHRC 수수료표는 이 금액들을 「Withdrawal Fee」로 적고 NDHCE 항목에는 「Non-refundable」을 붙였습니다. 떼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표 자체가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으니, 철회하기 전에 FDHRC 에 직접 확인하세요. CPEDH 는 연 1회라 철회하면 다음 기회가 이듬해입니다. 철회를 고민할 때는 환불액보다 1년이 밀린다는 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금액 원문은 FDHRC 수수료표에 있습니다.
규제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로 검색하면 옛 기관 이름이 아직 많이 나옵니다. 옛 이름으로 찾은 페이지에는 옛 절차와 옛 수수료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 | 현재 기관 | 비고 |
|---|---|---|
| BC | BCCOHP (British Columbia College of Oral Health Professionals) | 2022년 9월 1일 네 개 칼리지 통합. 옛 이름 CDHBC |
| 앨버타 | ACDH (Alberta College of Dental Hygienists) | 옛 이름 CRDHA 가 일부 링크에 남아 있습니다 |
| 온타리오 | CDHO (College of Dental Hygienists of Ontario) | 바뀌지 않았습니다 |
BC — 네 칼리지가 하나로
BC는 2022년 9월 1일에 치위생사·치과의사·치기공사·덴처리스트를 각각 맡던 네 개 칼리지가 통합해 BCCOHP 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약 16,000명의 구강보건 전문직을 규제합니다. 옛 이름 CDHBC 로 검색하면 통합 전 정보가 나옵니다. BC 정보는 반드시 BCCOHP 이름으로 찾으세요.
앨버타 — ACDH
앨버타 규제기관의 공식 페이지는 ACDH 라는 이름을 씁니다. 옛 이름 CRDHA 가 일부 링크에 남아 있지만,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는 공개 페이지에 설명이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 CRDHA 가 보이면 그 페이지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별 등록 요건
FDHRC 단계를 마치면 일할 주의 규제기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세 주 모두 CPEDH 와 NDHCE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위에 얹는 요건이 다릅니다. 온타리오가 함정이 가장 많습니다.
BC — BCCOHP
- CDAC 또는 CODA 인증을 받지 않은 과정을 졸업했고, 캐나다 다른 주에서 현재 치위생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CPEDH 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 과정 졸업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다른 캐나다 주에서 받은 재직증명(Certificate of Standing)은 서명일로부터 6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안에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BCCOHP 는 발급에 최대 20 영업일을 요청합니다. 다른 주에서 먼저 등록한 뒤 BC로 옮기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자 수수료와 영어 요건은 BCCOHP 공개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BCCOHP 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자료는 BCCOHP 치위생사 등록 자료에 모여 있습니다.
온타리오 — CDHO
2015년 3월 26일 기준선부터 확인하세요. 캐나다나 미국에서 그날 이후에 비인증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CDH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FDHRC 나 CDHO 의 평가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선은 캐나다·미국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미국 밖의 과정, 즉 한국 과정은 인증 과정과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하고, 먼저 FDHRC 에서 학력 평가를 받습니다. FDHRC 가 응시 부적격으로 판정하면 CDHO 등록위원회가 그 과정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는 이 두 번째 길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CDHO 가 따로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 CDHO 법규시험 — 객관식·오픈북이고 자가서비스 포털에서 봅니다. 합격선은 80퍼센트이고 응시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 리프레셔 과정 또는 역량 평가 — 졸업한 지 3년 이상 지났고 최근 3년간 실무를 하지 않았거나, 전에 등록했으나 최근 3년간 실무가 없으면 필요합니다. 등록증 발급 전 18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성적증명·졸업증명 — 교육기관이 직접 발송해야 합니다. 비공식 성적표, 졸업장 사본, 본인이 보낸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 캐나다에서 발급한 Level 1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한국 범죄경력회보서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 재직증명 — 규제 직종에 등록했거나 등록한 적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하고, 규제기관이 직접 보냅니다
- 서류 언어 — 영어나 프랑스어여야 하고, 아니면 공식 번역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전문인 책임보험 요건이 구체적입니다.
| 항목 | 기준 |
|---|---|
| 건당 보장 | 최소 100만 달러 |
| 연간 총액 | 최소 500만 달러 |
| 사고당 자기부담금 | 최대 4,000달러 |
| run-off 보장 | 2년 이상 |
| 보험사 | FSCO 또는 OSFI 가 인가한 보험사 |
| 특약 | 성적 학대 치료·상담 보장 포함 |
돈이 갈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청이 10월 15일에서 12월 9일 사이에 승인되면 최초 등록비와 다음 해 갱신비를 둘 다 내야 합니다. 이때는 등록 완료를 1월로 미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12월 9일 이후 접수한 신청은 1월에 처리됩니다. 가을에 신청한다면 승인 시점과 일을 시작할 시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그 밖의 처리 규칙입니다.
- 미완성 신청은 신청비 납부일로부터 1년 뒤 소멸합니다. 그러면 새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 처리 목표는 10 영업일입니다. 자격이 불분명하면 등록관이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승인하거나 등록위원회에 회부합니다
CDHO 수수료 금액은 별도 페이지에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CDHO 에서 확인하세요. 요건 원문은 CDHO 비인증·해외 과정 졸업자 안내에 있습니다.
앨버타 — ACDH
ACDH 공개 페이지에 적힌 신청 순서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자 프로필을 만듭니다
- WES 또는 IQAS 에서 학력평가를 받고, FDHRC 가 공식 성적증명을 칼리지로 직접 발송하게 합니다
- 등록했던 모든 규제기관이 등록확인서(Verification of Registration)를 작성해 보냅니다
- NDHCE 합격증을 올립니다
- CPEDH 결과를 올립니다
- 교육과 시험이 영어가 아니었던 경우에만 언어 능력 결과를 올립니다
- 「Protecting Patients from Sexual Abuse and Misconduct」 이러닝 수료증, CPR 증빙, 책임보험 증빙을 올립니다
- ACDH 법규 모듈과 시험 — 신규 졸업자는 이수하고, 캐나다 밖에서 일하던 사람은 이수에 동의합니다
- 품성·적합성 선언과 법정 선언을 합니다
- 취약계층 신원조회(vulnerable sector check)를 냅니다
- 정부 발행 신분증 2종을 내고, 전체 이름을 서명으로 입력합니다
- 수수료를 냅니다. 면허비는 승인된 뒤에 내고, 그 뒤에 등록부에 올라가 실무 면허가 발급됩니다
CPEDH 를 신청 전에 꼭 볼 필요는 없지만, CPEDH 결과가 없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프로필과 서류는 미리 올려 두고 CPEDH 결과를 기다리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비 | 면허비 |
|---|---|---|
| 신규 해외 졸업자, 졸업 12개월 이내 | 350달러 | 350달러 |
| 신규 해외 졸업자, 그 이후 신청 | 350달러 | 599달러 |
| 캐나다 밖에서 일하던 사람 | 350달러 | 599달러 |
졸업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면허비가 낮습니다. 다만 CPEDH 가 연 1회라 졸업 뒤 12개월 안에 두 시험까지 마치려면 일정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 이름과 점수는 ACDH 공개 페이지에 나오지 않으니 ACDH 에 직접 확인하세요. 절차 원문은 ACDH 해외 교육 치위생사 안내에 있습니다.
시급 — BC 협회 설문
시급 숫자는 정부 통계가 아니라 협회 설문입니다. BC 치위생사협회(BCDHA, British Columbia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의 2024년 임금 설문이고, 회원 976명이 답했습니다. 임상 실무 임금만 다루며, 교육자나 독립 개원 치위생사 등은 빠져 있습니다. 원문은 BCDHA 2024년 임금 설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BC 전체 임상 평균은 시간당 55.91달러(2024년)입니다.
지역별
| 지역 | 평균 시급 | 응답 비중 |
|---|---|---|
| 그레이터 밴쿠버 | 58.68달러 | 36% |
| 프레이저밸리 | 56.46달러 | 13% |
| 밴쿠버섬과 인근 | 55.86달러 | 17% |
| 카리부·북부 | 55.27달러 | 6% |
| 쿠트니 | 53.36달러 | 5% |
시 단위로는 캠벨리버(Campbell River)가 61.88달러로 가장 높았고 프린스조지(Prince George)가 50.53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보고서 자체가 일부 지역은 표본이 작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 단위 숫자는 응답자가 적은 곳일수록 몇 명의 답이 평균을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세요.
경력별
| 경력 | 평균 시급 |
|---|---|
| 1년 미만 | 53.43달러 |
| 1~5년 | 56.14달러 |
| 6~10년 | 57.58달러 |
| 11~15년 | 57.67달러 |
| 16~20년 | 57.99달러 |
| 21~25년 | 56.47달러 |
| 25년 초과 | 56.63달러 |
경력별 평균은 16~20년에서 가장 높고 그 뒤로는 조금 내려갑니다. 이 설문은 BC 숫자만 담고 있어서, 앨버타나 온타리오 시급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치위생사 면허가 캐나다에서 인정되나요?
한국 면허가 그대로 캐나다 면허로 바뀌는 길은 없습니다. FDHRC 동등성 평가에서 동등 판정을 받으면 NDHCE 와 CPEDH 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고, 두 시험에 합격한 뒤 주 규제기관에 등록해야 면허가 나옵니다.
Q. 한국 3년제 치위생과도 되나요?
FDHRC 요건은 최소 2년의 전일제 학업이고, 충족 여부는 FDHRC 가 개별로 판정합니다.
Q. 동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등 판정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일 뿐입니다. NDHCE 와 CPEDH 에 합격하고 일할 주의 규제기관에 등록해야 치위생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일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는지는 각 주 규제기관에 확인하세요.
Q. 비용이 전부 얼마나 드나요?
FDHRC 수수료만 봐도 동등성 평가 1,075달러, NDHCE 850달러, CPEDH 2,730달러이고 전부 세금 별도입니다. 여기에 번역비, 학력평가 보고서 비용, 오타와 교통·숙박비, 주 규제기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앨버타는 신청비 350달러에 면허비 350달러 또는 599달러입니다. BC와 온타리오 수수료는 각 규제기관에 확인하세요.
Q. CPEDH 는 언제 열리나요?
연 1회입니다. 2026년에는 7월 13일에 접수를 시작해 8월 24일에 마감했고, 10월 23일 오리엔테이션 뒤 10월 24~25일에 오타와에서 치렀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FDHRC CPEDH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NDHCE 는 1월·5월·9월 연 3회라 다음 회차를 노릴 수 있고, 결과에 대해 재채점이나 이의 제기를 각각 206달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PEDH 는 연 1회라 다음 기회가 이듬해입니다. 동등 판정 뒤 NDHCE 신청 기한이 3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Q. 영어 점수가 필요한가요?
영어 능력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앨버타 ACDH 는 교육과 시험이 영어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언어 능력 결과를 요구합니다. 다만 BCCOHP·CDHO·ACDH 어느 곳도 공개 페이지에 시험 이름과 점수를 적지 않았으니 규제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CPEDH 자체는 영어로만 치러집니다.
Q. 시급이 얼마인가요?
BC 치위생사협회 2024년 설문에서 BC 전체 임상 평균은 시간당 55.91달러였고, 그레이터 밴쿠버가 58.68달러였습니다. 정부 통계가 아니라 회원 976명이 답한 협회 설문입니다.
Q. 주마다 절차가 다른가요?
앞부분은 같습니다. 동등성 평가·NDHCE·CPEDH 는 FDHRC 가 전국 단위로 운영합니다. 주마다 다른 것은 마지막 등록 단계의 추가 요건입니다. 온타리오는 법규시험·책임보험·캐나다 범죄경력조회를, 앨버타는 법규 모듈·CPR·취약계층 신원조회를 따로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할 일 · 캐나다에서 할 일
한국에서 할 일
- 졸업한 학교에 서류를 요청합니다 — 졸업증과 공식 성적증명서를 FDHRC 로 직접 보내 달라고 하고, 교과목 실라버스와 과정 문서도 받습니다
- 치위생 업무의 법적 정의를 받습니다 — 졸업한 나라의 규제기관이 발급한 문서여야 합니다
- 학력평가를 신청합니다 — FDHRC 는 WES·ICES·IQAS 중 한 곳을 받고, 앨버타 ACDH 는 WES 또는 IQAS 를 적고 있습니다. 앨버타도 염두에 둔다면 두 목록에 모두 있는 곳을 고르세요
- 공인 번역을 맡깁니다 — 단어 대 단어 번역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 보고서와 보수교육 증빙을 모읍니다 — 없으면 서명한 선언서로 대신합니다
- 공증된 여권용 사진을 찍습니다 —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 서류가 거의 모였을 때 FDHRC 에 신청합니다 — 신청 유효기간 1년은 납부금이 도착한 날부터 갑니다
캐나다에서 할 일
- NDHCE 를 봅니다 — 1월·5월·9월 중 CPEDH 접수 마감보다 앞선 회차를 고릅니다
- CPEDH 접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 7월 중순 개시, 8월 하순 마감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포함 사흘을 비워 둡니다
- 일할 주의 규제기관에 신청합니다 — BC는 BCCOHP, 온타리오는 CDHO, 앨버타는 ACDH 입니다
- 온타리오라면 캐나다에서 Level 1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받고, 법규시험을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마치고, 요건에 맞는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10월 15일~12월 9일 승인 구간도 확인합니다
- 앨버타라면 이러닝 수료증·CPR·책임보험·취약계층 신원조회를 준비합니다. 면허비는 승인 뒤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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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치위생사·요양보호사를 한 번에 비교한 것은 캐나다 헬스케어 이민 총정리에 있습니다. 같은 헬스케어 직군이지만 주마다 등록 절차가 갈라지는 직업은 캐나다 간호사 되는법과 캐나다 요양보호사 되는법에서 주별로 정리했습니다.
간호사 등급별 차이와 BC 시급 비교는 캐나다 LPN과 RN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중요: 꼭 읽어주세요
길리는 캐나다길 운영자이며 RCIC(공인 이민 컨설턴트)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이 글은 FDHRC 와 각 주 치위생 규제기관의 공개 안내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동등성 평가와 등록 심사는 각 기관이 개별로 판단하고, 수수료와 시험 일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FDHRC 와 일할 주의 규제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 FDHRC — 캐나다 밖에서 교육받은 치위생사
https://www.fdhrc.ca/pages/dhpractice/international-grads/
확인 2026-10-12 - FDHRC — 동등성 평가 안내서 2026
https://www.fdhrc.ca/sites/files/SubEquivAssmtGuide_2026_EN_v2.pdf
확인 2026-10-12 - FDHRC — CPEDH 임상 실기시험
https://www.fdhrc.ca/pages/cpedh/
확인 2026-10-12 - FDHRC — 수수료표
https://www.fdhrc.ca/pages/more/
확인 2026-10-12 - CDHO — 비인증·해외 과정 졸업자
https://cdho.org/become-a-dental-hygienist/graduates-from-nonaccredited-and-international-programs/
확인 2026-10-12 - BCCOHP — 치위생사 등록 자료
https://oralhealthbc.ca/register-renew/dh-registration-renewal/registration-resources-dh/
확인 2026-10-12 - BC Health Regulators — 네 개 칼리지 통합과 BCCOHP 출범
https://bchealthregulators.ca/dental-colleges-amalgamate-to-create-the-bc-college-of-oral-health-professionals/
확인 2026-10-12 - ACDH — 해외 교육 치위생사
https://www.acdh.ca/registering-as-a-dental-hygienist/internationally-trained-dental-hygienists
확인 2026-10-12 - BCDHA — 2024년 임금 설문
https://bcdha.com/wp-content/uploads/2024/06/BCDHA-Wage-Survey-2024.pdf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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